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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 번로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아니할 때에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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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5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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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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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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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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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이하 ‘A’라 한다)가 군 불용물자의 인수 및 처리사업,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체의 불용물자 인수 및 처리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OO.O.O. 설립한 법인이다.
나. A와 F(이하 ‘F’이라 한다) 사이에 OO. O. O. A가 F으로부터 OO시 O구 O동 소재 F OO공장의 철거 및 부지평탄화 공사 후 이를 통해 발생하는 제반 자재, 폐기물 등의 처리 및 매각 등 업무를 위탁받고, 위 공사 실시 이후 제반 자재 등을 매수한 후 그 처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하여 수익을 취득하되 F에게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시 OOO원)을 지급하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A의 F에 대한 위 제반 의무에 관한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다. F은 OO. O. O. 공급받는 자를 A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합계 OOO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 및 OO. O. O. 공급받는 자를 A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원 합계 OOO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2년 제2기에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F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신고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F이 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 O. O.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OO. O. 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OO. O. O.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의 형식적 수급인 및 매수인은 A이나 계약 교섭 및 체결과정에 관여하고 계약당사자로서 업무수행을 한 것은 원고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수급인 및 매수인은 원고이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A가 ‘공급받는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업무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A가 아니라 원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A와 F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 거래당사자는 원고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F으로부터 공급가액OOO원, 세액 OOO원 합계 OOO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는 등록번호 ‘OOO-OO-OOOOO’, 상호(법인명) ‘A’, 성명 ‘박OO’, 사업장주소 ‘OO시 OO구 OO동 OO빌딩’, 업태 ‘제조, 도소매’, 종목 ‘OO관리’로, ‘비고 1’란에는 ‘(주) F 공장 OO도 OO시 OO구 OO동’로 각 기재되어있다.
3) 이 사건 계약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손OO’, 개업연월일은 ‘OO. O. O.’, 사업장 소재지는 ‘OO시 OO구 OO로 ’, 사업자 등록번호는 ‘OOO-OO-OOOOO’,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도매 등’, 종목은 ‘고철․OO등’이고, A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박OO’(이전 대표자는 박OO), 개업연월일은 ‘OO. O. O.’, 사업장 소재지는 ‘OO시OO구 OO로 OO빌딩)’, 사업자 등록번호는 ‘OOO-OO-OOOOO’,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OO등’, 종목은 ‘OO 등’이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채택한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운영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 사업자가 거래징수할 매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한 데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위와 같은 규정의 예외 조항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F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F이 원고에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없을 뿐 아니라, F이 원고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도 없으므로(원고는 2014. 11.경에야 F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F이 착오를 일으켜 원고에게 발급할 세금계산서를 A에게 발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계약서에는 수급인으로 A의 명칭, 주소,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어 수급인 및 매수인이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F이 착오로 A로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는 등록번호, 상호(법인명),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등이 모두 A의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다른 기재사항을 보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F에게 수의계약 체결요청 및 입찰참가 의사를 전달하였고, 입찰보증금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의 전제로 실제 공사수행 업체인 C과 사이에 양해각서 및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C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F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 관련 수급인 측 담당 실무자가 원고의 직원인 최OO 부장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다른 기재사항에 비추어 보아 원고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하도급계약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F과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는 경제적 실질을 도외시하고 법률상의 형식에 따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그 결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그 제재방법으로서 당해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헌법재판소 2002. 8. 29.자 2000헌바50, 2002헌바56(병합) 결정 등참조)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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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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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5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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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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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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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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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이하 ‘A’라 한다)가 군 불용물자의 인수 및 처리사업,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체의 불용물자 인수 및 처리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OO.O.O. 설립한 법인이다.
나. A와 F(이하 ‘F’이라 한다) 사이에 OO. O. O. A가 F으로부터 OO시 O구 O동 소재 F OO공장의 철거 및 부지평탄화 공사 후 이를 통해 발생하는 제반 자재, 폐기물 등의 처리 및 매각 등 업무를 위탁받고, 위 공사 실시 이후 제반 자재 등을 매수한 후 그 처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하여 수익을 취득하되 F에게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시 OOO원)을 지급하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A의 F에 대한 위 제반 의무에 관한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다. F은 OO. O. O. 공급받는 자를 A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합계 OOO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 및 OO. O. O. 공급받는 자를 A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원 합계 OOO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2년 제2기에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F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신고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F이 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 O. O.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OO. O. 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OO. O. O.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의 형식적 수급인 및 매수인은 A이나 계약 교섭 및 체결과정에 관여하고 계약당사자로서 업무수행을 한 것은 원고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수급인 및 매수인은 원고이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A가 ‘공급받는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업무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A가 아니라 원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A와 F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 거래당사자는 원고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F으로부터 공급가액OOO원, 세액 OOO원 합계 OOO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는 등록번호 ‘OOO-OO-OOOOO’, 상호(법인명) ‘A’, 성명 ‘박OO’, 사업장주소 ‘OO시 OO구 OO동 OO빌딩’, 업태 ‘제조, 도소매’, 종목 ‘OO관리’로, ‘비고 1’란에는 ‘(주) F 공장 OO도 OO시 OO구 OO동’로 각 기재되어있다.
3) 이 사건 계약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손OO’, 개업연월일은 ‘OO. O. O.’, 사업장 소재지는 ‘OO시 OO구 OO로 ’, 사업자 등록번호는 ‘OOO-OO-OOOOO’,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도매 등’, 종목은 ‘고철․OO등’이고, A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박OO’(이전 대표자는 박OO), 개업연월일은 ‘OO. O. O.’, 사업장 소재지는 ‘OO시OO구 OO로 OO빌딩)’, 사업자 등록번호는 ‘OOO-OO-OOOOO’,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OO등’, 종목은 ‘OO 등’이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채택한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운영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 사업자가 거래징수할 매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한 데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위와 같은 규정의 예외 조항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F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F이 원고에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없을 뿐 아니라, F이 원고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도 없으므로(원고는 2014. 11.경에야 F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F이 착오를 일으켜 원고에게 발급할 세금계산서를 A에게 발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계약서에는 수급인으로 A의 명칭, 주소,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어 수급인 및 매수인이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F이 착오로 A로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는 등록번호, 상호(법인명),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등이 모두 A의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다른 기재사항을 보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F에게 수의계약 체결요청 및 입찰참가 의사를 전달하였고, 입찰보증금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의 전제로 실제 공사수행 업체인 C과 사이에 양해각서 및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C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F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 관련 수급인 측 담당 실무자가 원고의 직원인 최OO 부장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다른 기재사항에 비추어 보아 원고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하도급계약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F과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는 경제적 실질을 도외시하고 법률상의 형식에 따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그 결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그 제재방법으로서 당해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헌법재판소 2002. 8. 29.자 2000헌바50, 2002헌바56(병합) 결정 등참조)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