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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과세관청도 체납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별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직접 교부받을 수는 있다고 할 것이고, 잔존 조세채권에 관한 배당금에 관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의 하나로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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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1788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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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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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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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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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20. |
주 문
1.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991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8. 8. 같은 법원 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600,000,000원을 삭제
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쇼핑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쇼핑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991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8. 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광주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86,526,16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17,867,38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AA마트(이하 ‘AA마트’라 한다)는 2010. 7. 16.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21호 회생사건(이하 ‘이 사건 회생사건’이라 한다)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3. 1. 8. 회생폐지결정을 받고, 2013. 2. 1. 광주지방법원 2013하합1호 파산사건(이하 ‘이 사건 파산사건’이라 한다)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가 같은 날 AA마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A마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지상에는 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5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 중이다.
다. CCCC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CCCC4차’라 한다)는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24.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
9913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에 따른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16. 8. 8. 배당기일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배당순위 3순위
조세채권에 관한 교부권자로서 386,526,160원을, 피고 BB쇼핑 주식회사(이하 ‘피고
BB쇼핑’이라 한다)는 배당순위 3순위 2009. 12. 22.자 및 2011. 12. 8.자 근저당권자로서 600,000,000원을, CCCC4차는 배당순위 5순위 2011. 12. 8.자 근저당권자로서 428,025,899원을 각 배당받고, 원고는 1순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등과 관련한 우선채권자로서 31,341,22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8.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별제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대한 배당금은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된 배당액 386,526,160원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대한민국
가) 광주세무서는 AA마트에 대한 조세채권에 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AA마트에 대한 회생사건의 회생계획에 따라 조세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고 압류를 해제한 뒤 잔존 조세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그 뒤에야 AA마트가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AA마트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광주세무서가 한 체납처분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잔존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우선변제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광주세무서의 잔존 조세채권에 관한
배당금을 배당하도록 한 부분은 정당하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AA마트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금 386,526,160원을 배당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배당금을 배당하도록 한 부분은 정당하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비롯한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재단이 위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각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
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여(채무자회생법 제473조, 475조, 476조, 477조),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법령상 우선권에 불구하고 다른 재단채권과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여기에다가 파산선고 후에는 조세채권에 터잡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 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행사로서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이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광주세무서는 AA마트에 대한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2010. 6. 14.
이 사건 건물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0. 7. 23.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대
하여 각 압류하고 그 무렵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② 그런데 AA마트에 대한 이 사건
회생사건에서, 광주세무서에 대한 조세채권을 1,325,149,110원으로 확정하고, AA마트가 위 조세채권 중 625,149,110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되, AA마트는 광주세무서에 잔존 조세채권에 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뒤 AA마트가 잔존 조세채권을 2회에 걸쳐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실, ③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AA마트로부터 625,149,110원을 변제받고 2011. 12.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같은 날 AA마트로부터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④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잔존 조세채권에 대한 종전의 체납처분에 따른 교부청구를 한 사실, ⑤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3순위 교부청구권자로서 386,526,16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세무서는 당초 AA마트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국세
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이 사건 회생사건에서의 회생계획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였는바, 이로써 당초의 체납처
분은 실효되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한 교부청구는, 빅마
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
서 비로소 광주세무서가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배당금은 조세채권자인 광주세무서에 직접 교
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
자에게 안분 변제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
고가 배당이의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하였지만 배당에서 제외된 다른 채권에 배당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에 기하여 배
당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가 배당요구한 채권과 관련하여 실체법상 우선권 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와 실질이 동일한 별도의 실체법상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별도의 실체법상 우선권에 따른 배당을 주장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2011. 12. 8. AA마트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쇼핑과 CCCC사차유
동화전문유한회사는 AA마트로부터 2009. 12. 22. 및 2011. 12.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순위 3순위 또는 5순위로 배당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비록 피고 대한민국은 AA마트에 대한
잔존 조세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권자로서 이에 관한 배당금을 직접 교부받을 수는 없
다고 하더라도, AA마트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별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직접 교부받을 수는 있다고 할 것이고, 잔존 조세채권에 관한 배당금에 관한
배당이의 사건인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의 하나로서 그 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
장은 이유 있다(피고 대한민국이 교부권자가 아닌 별제권자로서 배당받게 되면 그 근
저당권 설정일에 비추어 CCCC4차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것으로 보여 그 배당금이 3
순위 교부권자로서 배당받는 경우보다 감액될 여지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잔존 배당
금은 피고 대한민국과 CCCC4차의 채권액에 못 미쳐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BB쇼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BB쇼핑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
권은, 피고 BB쇼핑의 AA마트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과 관련하여 전세권설정등기와 중복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존
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BB쇼핑에 대한 배당금은 AA마트의 파산관재인인 원고 에게 배당되어 재단채권자들에 안분배당되어야 한다.
2) 피고 BB쇼핑
피고 BB쇼핑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은, AA마트와 피고 롯데쇼
핑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피 고 BB쇼핑은 이 사건 경매절차로 인하여 AA마트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를 사용하지 못하여 2016. 8.경부터 2019. 12.까지 41개월간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합계 410,000,000원 및 그 밖에 영업손실, 기업이미지 훼손의 손실 등으 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을 상회하므로,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롯데쇼
핑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롯데슈퍼를 운영하
여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AA마트로부터 2009. 12. 22. 채권최고액 2,0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② AA마트와 피고 BB쇼핑은 2011. 12. 8. 이 사건 회생사
건과 관련하여 2011. 7.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을 5,400,000,000원으로 증액하면서, 같은 날 AA마트는 피고 BB쇼핑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부지에 관하여, 전세금 5,40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
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위 2009. 12.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새로이 설정하여 주었으며, 또한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는 위 2009. 12.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 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6.
6.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유맥유통(이하 ‘유맥유통’이라 한다)에 매각된
사실, ④ 광주지방법원은 2016. 8.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B쇼핑에 대하여 3
순위의 근저당권자임을 들어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⑤ 유맥유통은 2016. 11. 29. 피고 BB쇼핑에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부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이 있으나,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는 전세권이 없
음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한 2016. 10. 6.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⑥ 피고 BB쇼핑은 2017. 1.경 유맥유통과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 사용료로 월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B쇼핑은 유맥유통에 대해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 2016. 10. 6.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된 2016. 8. 8.에는 AA마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차
장 부지를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 BB쇼핑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마트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로
인한 영업손실, 기업이미지 훼손의 손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B쇼핑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BB쇼핑에 대한 배당금
600,000,000원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배당되어 재단채권자들에 안분배당되어야 한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쇼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
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전남 DD군 DD읍 AA리 703 대 1,628㎡
2. 전남 DD군 DD읍 AA리 704-1 대 1,642㎡
3. 전남 DD군 DD읍 AA리 704-2 대 13㎡
4. 전남 DD군 DD읍 AA리 708-2 대 1,117㎡
5. 전남 DD군 DD읍 AA리 703, 704-1, 704-2, 708-2 DDAA마트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판넬지붕
2층 판매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3,088.15㎡
2층 1,442.08㎡
6. 전남 DD군 DD읍 AA리 703-2 답 486㎡
7. 전남 DD군 DD읍 AA리 703-3 답 641㎡
8. 전남 DD군 DD읍 AA리 704-4 답 477㎡
9. 전남 DD군 DD읍 AA리 704-5 답 1,321㎡. 끝.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7. 2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1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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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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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1788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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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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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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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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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20. |
주 문
1.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991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8. 8. 같은 법원 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600,000,000원을 삭제
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쇼핑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쇼핑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991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8. 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광주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86,526,16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17,867,38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AA마트(이하 ‘AA마트’라 한다)는 2010. 7. 16.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21호 회생사건(이하 ‘이 사건 회생사건’이라 한다)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3. 1. 8. 회생폐지결정을 받고, 2013. 2. 1. 광주지방법원 2013하합1호 파산사건(이하 ‘이 사건 파산사건’이라 한다)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가 같은 날 AA마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A마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지상에는 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5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 중이다.
다. CCCC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CCCC4차’라 한다)는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24.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
9913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에 따른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16. 8. 8. 배당기일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배당순위 3순위
조세채권에 관한 교부권자로서 386,526,160원을, 피고 BB쇼핑 주식회사(이하 ‘피고
BB쇼핑’이라 한다)는 배당순위 3순위 2009. 12. 22.자 및 2011. 12. 8.자 근저당권자로서 600,000,000원을, CCCC4차는 배당순위 5순위 2011. 12. 8.자 근저당권자로서 428,025,899원을 각 배당받고, 원고는 1순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등과 관련한 우선채권자로서 31,341,22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8.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별제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대한 배당금은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된 배당액 386,526,160원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대한민국
가) 광주세무서는 AA마트에 대한 조세채권에 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AA마트에 대한 회생사건의 회생계획에 따라 조세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고 압류를 해제한 뒤 잔존 조세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그 뒤에야 AA마트가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AA마트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광주세무서가 한 체납처분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잔존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우선변제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광주세무서의 잔존 조세채권에 관한
배당금을 배당하도록 한 부분은 정당하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AA마트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금 386,526,160원을 배당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배당금을 배당하도록 한 부분은 정당하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비롯한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재단이 위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각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
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여(채무자회생법 제473조, 475조, 476조, 477조),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법령상 우선권에 불구하고 다른 재단채권과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여기에다가 파산선고 후에는 조세채권에 터잡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 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행사로서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이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광주세무서는 AA마트에 대한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2010. 6. 14.
이 사건 건물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0. 7. 23.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대
하여 각 압류하고 그 무렵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② 그런데 AA마트에 대한 이 사건
회생사건에서, 광주세무서에 대한 조세채권을 1,325,149,110원으로 확정하고, AA마트가 위 조세채권 중 625,149,110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되, AA마트는 광주세무서에 잔존 조세채권에 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뒤 AA마트가 잔존 조세채권을 2회에 걸쳐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실, ③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AA마트로부터 625,149,110원을 변제받고 2011. 12.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같은 날 AA마트로부터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④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잔존 조세채권에 대한 종전의 체납처분에 따른 교부청구를 한 사실, ⑤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3순위 교부청구권자로서 386,526,16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세무서는 당초 AA마트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국세
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이 사건 회생사건에서의 회생계획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였는바, 이로써 당초의 체납처
분은 실효되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한 교부청구는, 빅마
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
서 비로소 광주세무서가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배당금은 조세채권자인 광주세무서에 직접 교
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
자에게 안분 변제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
고가 배당이의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하였지만 배당에서 제외된 다른 채권에 배당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에 기하여 배
당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가 배당요구한 채권과 관련하여 실체법상 우선권 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와 실질이 동일한 별도의 실체법상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별도의 실체법상 우선권에 따른 배당을 주장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2011. 12. 8. AA마트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쇼핑과 CCCC사차유
동화전문유한회사는 AA마트로부터 2009. 12. 22. 및 2011. 12.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순위 3순위 또는 5순위로 배당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비록 피고 대한민국은 AA마트에 대한
잔존 조세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권자로서 이에 관한 배당금을 직접 교부받을 수는 없
다고 하더라도, AA마트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별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직접 교부받을 수는 있다고 할 것이고, 잔존 조세채권에 관한 배당금에 관한
배당이의 사건인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의 하나로서 그 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
장은 이유 있다(피고 대한민국이 교부권자가 아닌 별제권자로서 배당받게 되면 그 근
저당권 설정일에 비추어 CCCC4차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것으로 보여 그 배당금이 3
순위 교부권자로서 배당받는 경우보다 감액될 여지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잔존 배당
금은 피고 대한민국과 CCCC4차의 채권액에 못 미쳐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BB쇼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BB쇼핑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
권은, 피고 BB쇼핑의 AA마트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과 관련하여 전세권설정등기와 중복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존
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BB쇼핑에 대한 배당금은 AA마트의 파산관재인인 원고 에게 배당되어 재단채권자들에 안분배당되어야 한다.
2) 피고 BB쇼핑
피고 BB쇼핑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은, AA마트와 피고 롯데쇼
핑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피 고 BB쇼핑은 이 사건 경매절차로 인하여 AA마트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를 사용하지 못하여 2016. 8.경부터 2019. 12.까지 41개월간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합계 410,000,000원 및 그 밖에 영업손실, 기업이미지 훼손의 손실 등으 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을 상회하므로,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롯데쇼
핑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롯데슈퍼를 운영하
여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AA마트로부터 2009. 12. 22. 채권최고액 2,0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② AA마트와 피고 BB쇼핑은 2011. 12. 8. 이 사건 회생사
건과 관련하여 2011. 7.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을 5,400,000,000원으로 증액하면서, 같은 날 AA마트는 피고 BB쇼핑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부지에 관하여, 전세금 5,40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
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위 2009. 12.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새로이 설정하여 주었으며, 또한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는 위 2009. 12.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 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6.
6.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유맥유통(이하 ‘유맥유통’이라 한다)에 매각된
사실, ④ 광주지방법원은 2016. 8.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B쇼핑에 대하여 3
순위의 근저당권자임을 들어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⑤ 유맥유통은 2016. 11. 29. 피고 BB쇼핑에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부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이 있으나,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는 전세권이 없
음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한 2016. 10. 6.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⑥ 피고 BB쇼핑은 2017. 1.경 유맥유통과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 사용료로 월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B쇼핑은 유맥유통에 대해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 2016. 10. 6.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된 2016. 8. 8.에는 AA마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차
장 부지를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 BB쇼핑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마트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로
인한 영업손실, 기업이미지 훼손의 손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B쇼핑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BB쇼핑에 대한 배당금
600,000,000원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배당되어 재단채권자들에 안분배당되어야 한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쇼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
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전남 DD군 DD읍 AA리 703 대 1,628㎡
2. 전남 DD군 DD읍 AA리 704-1 대 1,642㎡
3. 전남 DD군 DD읍 AA리 704-2 대 13㎡
4. 전남 DD군 DD읍 AA리 708-2 대 1,117㎡
5. 전남 DD군 DD읍 AA리 703, 704-1, 704-2, 708-2 DDAA마트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판넬지붕
2층 판매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3,088.15㎡
2층 1,442.08㎡
6. 전남 DD군 DD읍 AA리 703-2 답 486㎡
7. 전남 DD군 DD읍 AA리 703-3 답 641㎡
8. 전남 DD군 DD읍 AA리 704-4 답 477㎡
9. 전남 DD군 DD읍 AA리 704-5 답 1,321㎡. 끝.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7. 2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1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