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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이혼 재산분할 명목 증여와 사해행위 해당 범위 판정

대법원 2014다229658
판결 요약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 중, 실제 재산분할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재산의 1/2 지분을 초과하는 증여만이 취소 대상이었으며, 이 범위를 가르는 핵심기준은 혼인기간·기여도·상당성 등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협의이혼 #증여계약 #부동산증여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 명목의 증여가 모두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이 증여됐다면, 정당한 재산분할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범위를 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9658 판결에서는 혼인기간, 기여도, 재산형성 내역 등을 종합해 상당한 범위(공동재산 1/2 지분) 이내의 증여는 재산분할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사해행위임을 명시했습니다.
2. 이혼 시 받는 증여의 어느 범위까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에 인정되는 범위(통상 1/2 지분) 내에서는 재산분할로 인정되어 채권자로부터 취소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9658 판결은 재산분할의 상당 범위를 벗어난 과대한 증여에 대한 입증책임과 인정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이혼 상대가 증여 후 세금(양도소득세) 등 채무가 드러나면 증여 전부를 취소당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과 관련한 증여라면 공정한 분할 범위까지만 보호됩니다. 초과분만 채권자에게 취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9658 판결은 증여 전부가 아닌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범위 초과분만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당 범위를 명백히 넘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재산처분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9658 판결은 채권자가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상당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혼인기간과 기여도, 각자의 재산형성 내역, 재산취득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29658 판결은 여러 요소를 근거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분할 범위를 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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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재산분할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29658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AA

제2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나52579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상고취지

피고와 노BB이 2009. 8. 24. 00시 00동 448-5 임야 556㎡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노BB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

소 2009. 8. 25. 접수 제205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BB과 0000. 0. 0. 혼인하여 그 슬하에 노CC, 노DD를 두었으나, 0000. 0. 00. 협의이혼하였다.

나. 노BB은 2001. 4. 18. 노EE으로부터 00시 00동 448 임야 4,176㎡를 매수

하여 2001. 4.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임야는 분할되어 같은 동 448 전 2,581㎡, 같은 동 448-3 전 639㎡, 같은 동 448-4 임야 200㎡(이하 통틀어 ⁠‘제1토지’라 한다), 448-2 임야 200㎡(이하 ⁠‘제2토지’라 한다), 448-5 임야 55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되었다.

다. 노BB은 2003년 6월경 제2토지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8. 4. 장AA에게 제1토지를 대금 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9. 8.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2009. 8. 24.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임야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제1토지 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채무자 각 노BB, 채권최고액 합계 0,000,000,000원[00,000,000원(2002. 8. 13. 설정된 00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000,000,000원(2003. 5. 14. 설정된 00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 00,000,000원(2005. 3. 25. 설정된 00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 000,000,000원(2007. 5. 7. 설정된 00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 000,000,000원(조정일의 근저당권) + 000,000,000원(권AA의 근저당권) + 000,000,000원(주식회사 CCCCC의 근저당권)]인 각 근저당권은 모두 2009. 8. 5. 해지를 원인으로 그 등기가 2009. 8. 6. 말소되었다.

마. 원고 산하의 000세무서장은 2012. 3. 1. 노BB에게 제1토지의 양도에 관하

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기한 0000. 0. 00.로 정하여 납세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노BB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노BB이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전받은 것

으로서 그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양도소득세 채권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에 과세관청이나 납세

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노BB이 제1토

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것으로 추인되는 달의 말일인 0000. 0. 00. 이후에야 성립하나, 당시 그 기초적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하였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중 가산세 부분이 추가로 결정 및 납부 고지된 것은 노BB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인데 납세자로서는 추후 미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추가로 세금이 고지될 것이 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그 후 원고가 실제로 노BB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노BB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는 노BB과 0000. 00. 0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바 있었고, 이후 협의이혼 의사확인에 대한 재신청절차를 거쳐 2010. 5. 19. 이혼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09. 7.20. 000시 00동 AA아파트(이하 ⁠‘AA아파트’라 한다) 0000동 000호 를 자신 이름으로 임차하고, 0000. 0. 0. AA아파트 0000동 000호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노BB과 함께 거주하던 00시 00동에서 퇴거한 점 등 앞서 본 사실과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등 참조).

다.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갑 제2, 4호증, 을 제2 내지 5, 9 내지 16호증

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는 노BB과 약 23년 동안 부부로 생활해오며 두 자녀를 양육해온 점, ② 피고가 혼인 시부터 1994년 5월경까지는 음악학원 강사로, 0000년 0월경부터는 00시 00동 BB빌딩에서 음악학원을 개업하여 약 15년 동안 경영하면서 매월 수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던 반면, 노BB에게 고정적인 직업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노BB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바 있을 뿐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다), ③ 피고는 0000년 0월경 이 사건 임야 및 제1, 2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00시 00동 000 임야 4,176㎡를 매수함에 있어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 채무자 지위를 인수함과 아울러 00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000,000,000원 가량의 돈을 대출받아 위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점, ④ 노BB은 0000년 0월경 제2토지를 처분하였고, 0000년 0월경까지 제1토지 및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0,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위 돈이 혼인 중 일상가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거나 부부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돈의 액수, 피고가 상당한 수입을 올렸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BB이 혼인과 무관하게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피고가 미성년인 자녀 노CC를 양육하기로 하면서 노BB으로부터 그 양육비로 0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양육비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⑥ 피고와 노BB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노BB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⑦ 노BB에게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다른 재산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특히,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⑧ 노BB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이혼 당시 50세 가량으로 여생을 위하여 그 자신을 위한 생활기반을 남겨둘 필요가 있었던 반면, ⑨ 피고는 이혼 당시 시가 000,000,000원 상당의 AA아파트 0000동 000호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AA아파트 0000동 000호를 임차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0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AA아파트 0000동 000호에 관한 담보대출금 00,000,000원 가량 채무,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 채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순재산이 00,000,000원 가량에 이르는 점(다만, 피고는 AA아파트 0000동 000호, 102호의 임차 및 매수 자금의 출처가 위 음악학원을 정리하면서 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피아노 등 처분대금 00,000,000원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을 제11, 13호증을 제출하고 있음에 대하여 원고는, AA아파트 0000동 000호, 000호에 관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거나 노BB이 그 임차 및 매수 자금을 출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는 피고가 노BB과 혼인생활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거나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노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노BB이 제1토지의 매도대금으로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한 후 피고에

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해주었기에 노BB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와 노BB의 혼인이 0000년 0월경 이전에 이미 파탄되어 피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선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기초가 되는 제1토지의 매매계약 및 그 매매대금 수령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노BB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4다229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