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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허무인 여부 증명 실패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기각

논산지원 2013가합27
판결 요약
종중이 허무인임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대해, 해당 종중이 허무인이라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종중 소유권 #허무인 종중 #등기말소청구 #입증책임 #종중존재
질의 응답
1.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종중이 허무인임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네, 종중이 허무인임을 전제로 한 말소청구의 경우 허무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논산지원-2013-가합-27 판결은 피고 종중이 허무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말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2. 종중이 실제로 존재하는지(허무인이 아닌지) 불분명할 때 등기 말소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종중이 허무인임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말소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종중의 허무인 여부가 단정되지 않아 청구를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종중의 법적 존재(허무인 아님)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어떤 법률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허무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허무인 입증 부족만으로 말소청구 전체를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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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 종중이 허무인이라는 전제에서 피고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였으나, 피고 종중이 허무인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배척함.

판결내용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고 종중이 허무인 종중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 종중이 허무인 종중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종중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상세내용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출처 : 대법원 2014. 09. 24. 선고 논산지원 2013가합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