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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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종중이 허무인이라는 전제에서 피고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였으나, 피고 종중이 허무인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배척함.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고 종중이 허무인 종중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 종중이 허무인 종중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종중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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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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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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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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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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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