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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족) 명의 이전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18가단57007
판결 요약
아들의 체납 상태에서 어머니가 특별한 이유 없이 부동산을 매입한 특수관계자간 거래체납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 #체납 #가족간 거래 #특수관계자 #부동산 명의이전
질의 응답
1. 가족 간(특수관계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체납 중일 때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특별한 사정 없이 재산을 넘기면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돼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8-가단-57007 판결은 아들이 체납 중인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특별 사유 없이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매매계약 자체가 취소되고,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8-가단-57007 판결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재산거래가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통상 사해행위 성립이 추정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8-가단-57007 판결은 체납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전한 상황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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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인 아들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취득한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지방법원-2018-가단-57007 ⁠(2018.10.18)

원 고

대◯◯◯

피 고

이◯◯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0.18.

주 문

1. 피고와 소외 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2. 체결된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7. 12. 22. 접수 제568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8가단57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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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족) 명의 이전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18가단57007
판결 요약
아들의 체납 상태에서 어머니가 특별한 이유 없이 부동산을 매입한 특수관계자간 거래체납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 #체납 #가족간 거래 #특수관계자 #부동산 명의이전
질의 응답
1. 가족 간(특수관계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체납 중일 때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특별한 사정 없이 재산을 넘기면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돼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8-가단-57007 판결은 아들이 체납 중인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특별 사유 없이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매매계약 자체가 취소되고,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8-가단-57007 판결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재산거래가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통상 사해행위 성립이 추정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8-가단-57007 판결은 체납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전한 상황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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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자인 아들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취득한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지방법원-2018-가단-57007 ⁠(2018.10.18)

원 고

대◯◯◯

피 고

이◯◯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0.18.

주 문

1. 피고와 소외 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2. 체결된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7. 12. 22. 접수 제568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8가단57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