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특수관계자인 아들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취득한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춘천지방법원-2018-가단-57007 (2018.10.18) |
|
원 고 |
대◯◯◯ |
|
피 고 |
이◯◯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10.18. |
주 문
1. 피고와 소외 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2. 체결된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7. 12. 22. 접수 제568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8가단57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