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일반분양 이익의 조합원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1649
판결 요약
전환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이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재건축비용에 충당하여 조합원 부담이 줄어든 경우, 조합원은 실제 현금으로 분배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만큼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전환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직접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조합의 소득·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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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이익을 현금으로 받지 못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그러하십니다.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으로 인해 조합원인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건축비용이 그만큼 경감되었다면, 이는 귀하가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소득을 얻으신 것으로 봅니다. 이때 조합으로부터 그 소득 상당액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소득의 발생 및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사업소득과 조합원별 소득금액을 확정·분배하고 이를 통지하였다면, 귀하는 그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1649 판결은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재건축비용에 충당하여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든 경우, 조합원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합으로부터 실제로 소득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소득의 발생 및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7306 판결 참조).
2.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이익에 대한 세금은 조합이 내야 하나요, 조합원이 내야 하나요?
답변
전환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이 별도로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분양 이익 등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조합이 아닌 조합원 개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전환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게 되고, 이 경우 각 조합원은 자신에게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직접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1649 판결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2001. 11. 29.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 소정의 전환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원들은 같은 조항에 따라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건축조합이 신고한 일반분양 이익 과세표준이 잘못된 것 같으면 조합원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께서 조합의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시려면,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조합의 신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과세표준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은 조합의 수입·경비·소득금액 산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자료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이를 정당한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분양대금, 공사비·사업비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과세표준의 오류를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1649 판결은 원고가 조합의 과세표준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여러 증거(갑 제4, 5, 11 내지 1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그 증거들만으로는 과세표준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조합이 신고한 과세표준 산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조합원의 과세표준 오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수익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면 그 자체가 소득으로 보이나요?
답변
예,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이익을 재건축비용에 충당하여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건축비용이 그만큼 감소하였다면, 그 감액분은 조합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이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현금으로 나누어주지 않았더라도, 조합원의 재산상 이익이 증가한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수익으로 인해 분담금이 줄어든 만큼의 금액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분배소득액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1649 판결은 재건축조합이 일반인을 상대로 아파트를 분양하여 얻은 수익금을 재건축비용에 충당한 결과,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비용이 경감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조합원들은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지급 여부는 소득의 발생 및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분담금 경감 자체를 소득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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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만큼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비용이 경감되었으므로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고,조합으로부터 실제로 소득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소득의 발생 및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11649 ⁠(2012.05.25)

원 고

이AA

피 고

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3.

판 결 선 고

2012.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C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안양시 만안구 OO동 일대의 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2001. 11. 29. 안양시장으로 부터 그 설립인가를 받아 2003. 7. 30.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8. 7. 31. 재건축주택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08사업연도의 총 수입금액을 000원,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소득금액을 조합원 1인당 000원으로 분배한 다음, 2009. 5. 13.경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 들에게 개별적으로 위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선고를 하지 아니하자,피고는 과세예 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0. 6. 10.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으로 정하여 경정·고지하였고, 후 원고가 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 12. 13.경 원고에 대하여 당시까지 체납된 종합 소득세 000원(가산금 포함)의 납부를 독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1. 6. 2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3, 6 내지 9,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소득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합의 사업소득인 일반분양 이익 금에 대하여는 위 조합에 납세의무가 있으며,위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 이 신고한 과세표준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잘못된 것임에도, 위 신고내용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소득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1,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 62세대의 아파트를 분 양하였고,위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금이 재건축비용 중 일부로 충당된 사실,위 재건축 사업에 따른 수익 및 비용 정산 결과 총 수입금액은 000원이고 경비를 제 외한 총 소득금액은 000원으로 이를 조합원 53명에게 분배한 결과 조합원별 소득금액이 00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만큼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비용이 경감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재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위 000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실제로 위 소득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소득의 발생 및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7306 판결 등 참 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일반분양 이익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이 사건 조합에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 7 제1항은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 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 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2001. 11. 29. 주택 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 소정의 ’전환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고,별도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조합원들은 구 조세 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공동사업자로서 해당 사업 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끝으로 이 사건 조합이 신고한 과세표준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 대,갑 제4, 5, 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과세표준이 잘못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 이 선고한 과세표준 산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2. 05.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1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