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 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9쪽 11행의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AA세무서장이 2015. 2.경부터 2015. 3.경 사이에 이미 조ㅇㅇ을 상대로 이 사
건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0. 4.경부터 2020. 5.
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같은 과세기간 및 같은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중복하여 실시
하였다. 그렇다면 위법한 재조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
상의 과세기관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 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7, 8,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AA세무서장이
2015. 2. 23.부터 2015. 3. 1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조ㅇㅇ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② 피고가
2020. 4. 20.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 및
양도에 관한 원고의 조세 포탈 혐의가 포착되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사실이 인정되
기는 한다.
나) 그러나 AA세무서장이 조ㅇㅇ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는 비록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
자가 서로 다르므로 이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2018. 2. 9.경 서울ㅇㅇ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명의신탁 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0. 4. 20.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 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2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 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9쪽 11행의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AA세무서장이 2015. 2.경부터 2015. 3.경 사이에 이미 조ㅇㅇ을 상대로 이 사
건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0. 4.경부터 2020. 5.
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같은 과세기간 및 같은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중복하여 실시
하였다. 그렇다면 위법한 재조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
상의 과세기관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 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7, 8,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AA세무서장이
2015. 2. 23.부터 2015. 3. 1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조ㅇㅇ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② 피고가
2020. 4. 20.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 및
양도에 관한 원고의 조세 포탈 혐의가 포착되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사실이 인정되
기는 한다.
나) 그러나 AA세무서장이 조ㅇㅇ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는 비록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
자가 서로 다르므로 이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2018. 2. 9.경 서울ㅇㅇ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명의신탁 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0. 4. 20.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 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2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