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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와 소유권 포기 대가금의 소득구분(기타소득 판정)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185
판결 요약
횡령 고소 후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의서에 주식 양도대금 언급이 없고, 주식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여,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과세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고소취하 합의금 #주식 투자 소득구분 #소유권 포기 대가 #사례금 #기타소득세
질의 응답
1. 고소 취하와 투자금 관련 소유권 포기 대가로 받은 금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기타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횡령 고소를 취하하고 투자금 관련 소유권을 포기하는 합의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185 판결은 합의서의 주 내용과 소득의 발생 경위, 근거자료를 종합해 이 금액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례금(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고소 취하 대가로 받은 금전이 주식 양도대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명의/소유 관계와 양도 합의·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 및 객관적 증거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185 판결은 합의서에 주식 양도 관련 조항이 없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한 사정 등을 근거로 주식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사례금으로 산정되기 위한 판단 기준에는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요?
답변
일련의 금전 지급이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과의 관련성,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지급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185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0두27288, 2016두55247 등)를 인용, 위 요소를 종합할 때 사례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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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횡령 고소 후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31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1. 10.

판 결 선 고

2018. 0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4. 12.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3,771,410원(가산세 포함) 세액결정처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7,135,400원(가산세 포함) 세액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후 ⁠‘주식회사 ccc지에스씨’로 상호 변경되는 등 여러 차례 상호 변경을 거쳐 변론종결일 현재 ⁠‘주식회사 ccc스킨큐어(ccc Skincure Co., Ltd.)'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2. 7. 26.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총 발행주식 1,732,380주가 되었는바, 이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 자본 세부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BBB에게, 2000. 10. 18. 100,000,000원, 2000. 11.경 80,000,000원, 2000. 12. 6. 20,000,000원, 2001. 4. 3. 200,000,000원, 2001. 4. 16. 100,000,000원, 2001. 5. 7. 30,000,000원, 2001. 5. 15. 7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금조로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12. 31.경부터 2009. 12.경까지 BBB으로부터 886,027,400원을 지급받는 한편, 2002. 10. 9.자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총 발행주식 1,732,380주 중 84,000주(이하 ⁠‘이 사건 원고명의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2008. 12. 31. BBB과 사이에,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원고명의 주식을 대금 1,500,000,000원에 매도하되 BBB이 원고의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원리금채무 1,541,054,794원을 인수함으로써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계약에 따라 BBB은 2008. 12. 31. 이 사건 원고명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 이에 이르기까지 원고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회사 주식 세부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1. 2.경 인천지방검찰청 2011형제11440호 사건으로 아래 내용을 요지로 하여 BBB을 횡령 혐의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다.

    ○ BBB은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2001. 10. 31. 이 사건 회사 유상증자시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84,000주를 배정하기로 하였으나, 2001. 9. 25. 이 사건 회사 유상증자시 9,334주만을 원고 명의로 등재하고 나머지 74,666주는 BBB 명의로 등재하여 BBB이 원고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 2002. 4. 24. 이 사건 회사 무상증자 실시로 위 74,666주는 758,606주(이하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이라 한다)가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0. 12. 7.자 내용증명으로 BBB에게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BBB은 2010. 12. 24.자 내용증명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명의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대가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반환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BBB은 원고 소유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을 횡령하였다.

  라. 원고와 BBB은 이 사건 고소 사건에 관하여 2011. 7. 5. 아래 내용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BB은 원고에게 2011. 7. 18. 1,500,000,000원, 2011. 7. 29. 3,500,000,000원, 2012. 1. 11. 5,000,000,000원, 2012. 8. 1. 5,000,000,000원 합계 15,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고소를

합 의 서

제1조

  원고는 BBB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검찰청 2011형제11440호 사건의 고소를 2011. 7. 8.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한다.

제2조

  BBB은 2011. 7. 31.까지 금 50억 원, 2011. 12. 31.까지 금 50억 원, 2012. 6. 30.까지 금 50억 원 도합 금 15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러한 금원 지급에 따라 BBB은 원고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제3조 

  1) 원고는 본 합의서 체결 이후, 2000년도 말부터 2002년도 사이에 주식회사 ccc의 설립을 위한 과정에서 BBB에게 제공한 금 6억 원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식회사 ccc지에스씨, ccc 또는 그 관련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

  2) 원고는 본 합의서 체결 후, BBB 또는 BBB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BBB에게 위 1)항에 기재된 자금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며 여하한 명목으로도 민․형사상의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원고는 향후 BBB 또는 BBB이 운영 또는 관여하는 관련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취하지 않기로 한다.

제5조

  위 제2조에 따라 원고가 BBB으로부터 받게 되는 금원과 관련하여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경우 원고가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부담하기로 한다.

제6조

  원고가 본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는 위반 시점까지 받은 금액의 배액을 BBB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취하하였다.

  마. BBB은 이 사건 지급금이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9. 10.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3,193,900,000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 유상 이전 대가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5. 23. 서초세무서장에게 2011년․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807,521,497원을 신고하였고, 2013. 9. 24.부터 2013. 10. 17.까지 서초세무서장에게 위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1,966,176,144원을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이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고소 취하 대가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지급금을 원고의 2011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2,003,771,41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4,327,135,400원을 각 세액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0, 11, 19, 20, 22, 33, 36, 38, 39, 45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회사 주식 84,000주를 배정받기로 한 기준시점이 2001. 10. 31. 이 사건 회사 유상증자시임을 전제로, 그 중 원고 소유이나 원고 명의로 등재되지 아니한 74,666주가 2002. 4. 24. 이 사건 회사 무상증자 실시로 758,606주가 되었고,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 소유인 위 758,606주의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을 BBB에게 유상으로 이전한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금이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44, 47, 5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이 원고 소유로서 이 사건 지급금이 그 유상 이전 대가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의 1. 처분의 경위에 갑 제9, 34, 39호증, 갑 제35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으로써 원고가 BBB에 대하여 더는 이 사건 투자금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회사 주식 양도대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에 관하여 서면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은 2001. 7.경 기준 70,000주이고 2010. 10. 31. 기준 200,000주인바,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회사 주식 84,000주를 배정받기로 한 기준시점이 2001. 7.경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100%를 초과한 지분권자이어야 하고, 위 기준시점이 2001. 10. 31.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지분은 42%에 달하여 30% 상당의 지분을 인정받기로 하였다는 원고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③ 원고 외에 DDD, EEE, FFF 등(이하 ⁠‘DDD 등’이라 한다)도 BBB에게 투자금조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특히 DDD는 원고보다도 많은 10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2002. 10. 9.자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총 발행주식 1,732,380주 중 1,062,644주의 주주로 등재된 BBB 다음으로 많은 109,703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는바,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DDD보다도 현저히 높은 지분 비율로 주식을 배정받는 결과가 되는 점, ④ 또한 DDD 등은 이 사건 고소 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시 ⁠‘이 사건 회사 대규모 유무상증자 전 주식이 미리 배정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 대규모 유무상증자가 끝나 투자가 완료되어 총 주식이 약 170만 주가 되었을 때 자신들의 자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진술하였고, BBB도 과세관청 조사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실제로 DDD 등은 2002. 7. 26. 이 사건 회사 유상감자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이고, 2002년경까지 진행된 대규모 유무상증자가 마무리될 무렵인 2002. 10. 9.자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 기재도 위 진술에 부합함에도,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2002. 4. 24. 이 사건 회사 무상증자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을 배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회사 주식은 2011. 6. 30. 기준 1주당 평가액이 115,689원이고, 위 1주당 평가액으로 환산한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 758,606주의 가액이 87,762,369,534원에 달함에도, 이 사건 지급금 액수는 그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⑦ 원고 스스로 2010. 11. 2. ⁠‘BBB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988,261,400원을 회수하였다’는 취지의 대여금 회수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확인서에 의하면 위 회수금은 ⁠‘유상증자 및 2002. 4. 24. 무상증자 75,531주 등’도 포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회사 주식 84,000주를 배정받기로 한 기준시점은 적어도 2002. 4. 24. 이 사건 회사 무상증자 이후 시점으로, 원고가 2002. 10. 9.자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84,000주에 관하여 주주로 등재됨으로써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이 사건 회사 주식 84,000주는 모두 배정받았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이 원고 소유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고소 취하 대가인 사례금에 불과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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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 취하와 투자금 관련 소유권 포기 대가로 받은 금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기타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횡령 고소를 취하하고 투자금 관련 소유권을 포기하는 합의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185 판결은 합의서의 주 내용과 소득의 발생 경위, 근거자료를 종합해 이 금액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례금(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고소 취하 대가로 받은 금전이 주식 양도대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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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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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185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0두27288, 2016두55247 등)를 인용, 위 요소를 종합할 때 사례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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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31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1. 10.

판 결 선 고

2018. 0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4. 12.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3,771,410원(가산세 포함) 세액결정처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7,135,400원(가산세 포함) 세액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후 ⁠‘주식회사 ccc지에스씨’로 상호 변경되는 등 여러 차례 상호 변경을 거쳐 변론종결일 현재 ⁠‘주식회사 ccc스킨큐어(ccc Skincure Co., Ltd.)'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2. 7. 26.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총 발행주식 1,732,380주가 되었는바, 이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 자본 세부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BBB에게, 2000. 10. 18. 100,000,000원, 2000. 11.경 80,000,000원, 2000. 12. 6. 20,000,000원, 2001. 4. 3. 200,000,000원, 2001. 4. 16. 100,000,000원, 2001. 5. 7. 30,000,000원, 2001. 5. 15. 7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금조로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12. 31.경부터 2009. 12.경까지 BBB으로부터 886,027,400원을 지급받는 한편, 2002. 10. 9.자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총 발행주식 1,732,380주 중 84,000주(이하 ⁠‘이 사건 원고명의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2008. 12. 31. BBB과 사이에,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원고명의 주식을 대금 1,500,000,000원에 매도하되 BBB이 원고의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원리금채무 1,541,054,794원을 인수함으로써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계약에 따라 BBB은 2008. 12. 31. 이 사건 원고명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 이에 이르기까지 원고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회사 주식 세부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1. 2.경 인천지방검찰청 2011형제11440호 사건으로 아래 내용을 요지로 하여 BBB을 횡령 혐의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다.

    ○ BBB은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2001. 10. 31. 이 사건 회사 유상증자시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84,000주를 배정하기로 하였으나, 2001. 9. 25. 이 사건 회사 유상증자시 9,334주만을 원고 명의로 등재하고 나머지 74,666주는 BBB 명의로 등재하여 BBB이 원고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 2002. 4. 24. 이 사건 회사 무상증자 실시로 위 74,666주는 758,606주(이하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이라 한다)가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0. 12. 7.자 내용증명으로 BBB에게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BBB은 2010. 12. 24.자 내용증명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명의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대가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반환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BBB은 원고 소유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을 횡령하였다.

  라. 원고와 BBB은 이 사건 고소 사건에 관하여 2011. 7. 5. 아래 내용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BB은 원고에게 2011. 7. 18. 1,500,000,000원, 2011. 7. 29. 3,500,000,000원, 2012. 1. 11. 5,000,000,000원, 2012. 8. 1. 5,000,000,000원 합계 15,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고소를

합 의 서

제1조

  원고는 BBB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검찰청 2011형제11440호 사건의 고소를 2011. 7. 8.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한다.

제2조

  BBB은 2011. 7. 31.까지 금 50억 원, 2011. 12. 31.까지 금 50억 원, 2012. 6. 30.까지 금 50억 원 도합 금 15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러한 금원 지급에 따라 BBB은 원고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제3조 

  1) 원고는 본 합의서 체결 이후, 2000년도 말부터 2002년도 사이에 주식회사 ccc의 설립을 위한 과정에서 BBB에게 제공한 금 6억 원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식회사 ccc지에스씨, ccc 또는 그 관련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

  2) 원고는 본 합의서 체결 후, BBB 또는 BBB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BBB에게 위 1)항에 기재된 자금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며 여하한 명목으로도 민․형사상의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원고는 향후 BBB 또는 BBB이 운영 또는 관여하는 관련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취하지 않기로 한다.

제5조

  위 제2조에 따라 원고가 BBB으로부터 받게 되는 금원과 관련하여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경우 원고가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부담하기로 한다.

제6조

  원고가 본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는 위반 시점까지 받은 금액의 배액을 BBB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취하하였다.

  마. BBB은 이 사건 지급금이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9. 10.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3,193,900,000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 유상 이전 대가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5. 23. 서초세무서장에게 2011년․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807,521,497원을 신고하였고, 2013. 9. 24.부터 2013. 10. 17.까지 서초세무서장에게 위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1,966,176,144원을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이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고소 취하 대가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지급금을 원고의 2011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2,003,771,41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4,327,135,400원을 각 세액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0, 11, 19, 20, 22, 33, 36, 38, 39, 45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회사 주식 84,000주를 배정받기로 한 기준시점이 2001. 10. 31. 이 사건 회사 유상증자시임을 전제로, 그 중 원고 소유이나 원고 명의로 등재되지 아니한 74,666주가 2002. 4. 24. 이 사건 회사 무상증자 실시로 758,606주가 되었고,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 소유인 위 758,606주의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을 BBB에게 유상으로 이전한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금이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44, 47, 5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이 원고 소유로서 이 사건 지급금이 그 유상 이전 대가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의 1. 처분의 경위에 갑 제9, 34, 39호증, 갑 제35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으로써 원고가 BBB에 대하여 더는 이 사건 투자금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회사 주식 양도대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에 관하여 서면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은 2001. 7.경 기준 70,000주이고 2010. 10. 31. 기준 200,000주인바,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회사 주식 84,000주를 배정받기로 한 기준시점이 2001. 7.경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100%를 초과한 지분권자이어야 하고, 위 기준시점이 2001. 10. 31.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지분은 42%에 달하여 30% 상당의 지분을 인정받기로 하였다는 원고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③ 원고 외에 DDD, EEE, FFF 등(이하 ⁠‘DDD 등’이라 한다)도 BBB에게 투자금조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특히 DDD는 원고보다도 많은 10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2002. 10. 9.자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총 발행주식 1,732,380주 중 1,062,644주의 주주로 등재된 BBB 다음으로 많은 109,703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는바,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DDD보다도 현저히 높은 지분 비율로 주식을 배정받는 결과가 되는 점, ④ 또한 DDD 등은 이 사건 고소 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시 ⁠‘이 사건 회사 대규모 유무상증자 전 주식이 미리 배정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 대규모 유무상증자가 끝나 투자가 완료되어 총 주식이 약 170만 주가 되었을 때 자신들의 자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진술하였고, BBB도 과세관청 조사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실제로 DDD 등은 2002. 7. 26. 이 사건 회사 유상감자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이고, 2002년경까지 진행된 대규모 유무상증자가 마무리될 무렵인 2002. 10. 9.자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 기재도 위 진술에 부합함에도,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2002. 4. 24. 이 사건 회사 무상증자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을 배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회사 주식은 2011. 6. 30. 기준 1주당 평가액이 115,689원이고, 위 1주당 평가액으로 환산한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 758,606주의 가액이 87,762,369,534원에 달함에도, 이 사건 지급금 액수는 그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⑦ 원고 스스로 2010. 11. 2. ⁠‘BBB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988,261,400원을 회수하였다’는 취지의 대여금 회수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확인서에 의하면 위 회수금은 ⁠‘유상증자 및 2002. 4. 24. 무상증자 75,531주 등’도 포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회사 주식 84,000주를 배정받기로 한 기준시점은 적어도 2002. 4. 24. 이 사건 회사 무상증자 이후 시점으로, 원고가 2002. 10. 9.자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84,000주에 관하여 주주로 등재됨으로써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이 사건 회사 주식 84,000주는 모두 배정받았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이 원고 소유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고소 취하 대가인 사례금에 불과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3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