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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결손처분 취소 없이 압류한 경우 시효중단 인정 기준

2021다301688
판결 요약
지방세 결손처분 취소 및 통지 없이 이뤄진 체납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유효합니다. 피압류채권이 소멸해도, 채권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아도 시효중단 효력은 인정됩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결손처분 취소 #압류 하자 #시효중단 #피압류채권 소멸
질의 응답
1. 지방세 결손처분 취소·통지 없이 압류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압류는 당연무효가 아니며 시효중단 효력도 유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1688 판결은 지방세 결손처분 취소 및 통지 절차 누락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압류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되어도 지방세 시효중단이 되나요?
답변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는 시효중단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1688 판결은 민사집행법 및 체납처분 채권압류 모두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이 되며 2013다47330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3. 체납처분 채권압류 시 통지 누락이 있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나요?
답변
압류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아도 시효중단 효력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1688 판결은 2016다8589 판결을 인용, 통지 없이도 체납처분 채권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4.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난 뒤 납부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인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후 납부도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1688 판결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압류가 있었다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301688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방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기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체납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더라도 압류집행으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가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3 제2항(현행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3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현행 삭제)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참조), 제30조의6 제1항 제4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참조)
[3]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참조), 제30조의6 제1항 제4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참조)
[4]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참조), 제30조의6 제1항 제4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참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 ⁠[4]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연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1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77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구로세무서장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7조의4 제2항, 제5항에 따라 2003. 2. 10. 및 2003. 9. 10.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합계 101,768,940원(가산금 포함, 납부기한: 2003. 5. 31. 및 2003. 12. 31.)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부과된 위 주민세를 ⁠‘이 사건 주민세’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01. 9. 24. 출국하였고, 구로세무서장은 원고의 무자력, 행방불명 등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2003. 7. 1. 및 2004. 2. 6. 이 사건 주민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주민세의 징수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은 2006. 9. 19. 원고의 ○○○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반환청구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가 소외 회사로부터 24,800원을 추심한 후 2007. 8. 10.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2010. 12. 24. 원고의 주식회사 △△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한 후 2010. 12. 31. 그 압류를 해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24. 귀국하였고, 2015.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 중 일부인 56,058,980원(이하 ⁠‘이 사건 납부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납부금도 5년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납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납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구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방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앞서 기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러한 결손처분 취소 및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체납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구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은 ⁠‘지방세징수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의6 제1항 제4호는 ⁠‘압류’를 그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행정처분이므로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압류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그러한 하자의 존재만으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압류를 하기에 앞서 이 사건 주민세에 관한 기존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그 사실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통지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압류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하에서는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인 점(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결손처분을 거쳐 이 사건 압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외국에 체류 중이었으므로, 설령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압류를 하기에 앞서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그 사실이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되었더라도, 원고로서는 결손처분 취소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압류를 하기에 앞서 기존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그 사실이 원고에게 통지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부인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압류에 앞서 반드시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누락한 압류의 시효중단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참조),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보험료반환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이 사건 압류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압류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압류의 시효중단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그 가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등 참조),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압류 시 원고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압류의 시효중단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제5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보험료 지급은 이 사건 주민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압류가 이 사건 주민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원심의 판단을 오해한 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
 
7.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오석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2021다3016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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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결손처분 취소 없이 압류한 경우 시효중단 인정 기준

2021다301688
판결 요약
지방세 결손처분 취소 및 통지 없이 이뤄진 체납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유효합니다. 피압류채권이 소멸해도, 채권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아도 시효중단 효력은 인정됩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결손처분 취소 #압류 하자 #시효중단 #피압류채권 소멸
질의 응답
1. 지방세 결손처분 취소·통지 없이 압류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압류는 당연무효가 아니며 시효중단 효력도 유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1688 판결은 지방세 결손처분 취소 및 통지 절차 누락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압류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되어도 지방세 시효중단이 되나요?
답변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는 시효중단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1688 판결은 민사집행법 및 체납처분 채권압류 모두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이 되며 2013다47330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3. 체납처분 채권압류 시 통지 누락이 있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나요?
답변
압류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아도 시효중단 효력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1688 판결은 2016다8589 판결을 인용, 통지 없이도 체납처분 채권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4.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난 뒤 납부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인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후 납부도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1688 판결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압류가 있었다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301688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방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기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체납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더라도 압류집행으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가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3 제2항(현행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3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현행 삭제)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참조), 제30조의6 제1항 제4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참조)
[3]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참조), 제30조의6 제1항 제4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참조)
[4]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참조), 제30조의6 제1항 제4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참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 ⁠[4]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연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1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77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구로세무서장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7조의4 제2항, 제5항에 따라 2003. 2. 10. 및 2003. 9. 10.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합계 101,768,940원(가산금 포함, 납부기한: 2003. 5. 31. 및 2003. 12. 31.)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부과된 위 주민세를 ⁠‘이 사건 주민세’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01. 9. 24. 출국하였고, 구로세무서장은 원고의 무자력, 행방불명 등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2003. 7. 1. 및 2004. 2. 6. 이 사건 주민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주민세의 징수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은 2006. 9. 19. 원고의 ○○○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반환청구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가 소외 회사로부터 24,800원을 추심한 후 2007. 8. 10.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2010. 12. 24. 원고의 주식회사 △△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한 후 2010. 12. 31. 그 압류를 해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24. 귀국하였고, 2015.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 중 일부인 56,058,980원(이하 ⁠‘이 사건 납부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납부금도 5년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납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납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구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방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앞서 기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러한 결손처분 취소 및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체납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구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은 ⁠‘지방세징수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의6 제1항 제4호는 ⁠‘압류’를 그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행정처분이므로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압류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그러한 하자의 존재만으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압류를 하기에 앞서 이 사건 주민세에 관한 기존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그 사실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통지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압류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하에서는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인 점(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결손처분을 거쳐 이 사건 압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외국에 체류 중이었으므로, 설령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압류를 하기에 앞서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그 사실이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되었더라도, 원고로서는 결손처분 취소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압류를 하기에 앞서 기존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그 사실이 원고에게 통지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부인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압류에 앞서 반드시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누락한 압류의 시효중단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참조),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보험료반환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이 사건 압류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압류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압류의 시효중단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그 가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등 참조),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압류 시 원고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압류의 시효중단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제5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보험료 지급은 이 사건 주민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압류가 이 사건 주민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원심의 판단을 오해한 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
 
7.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오석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2021다3016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