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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송달이 수령권한 위임된 제3자를 통한 경우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6647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해당 장소에서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권한이 위임된 제3자(고시텔 운영자 등)가 수령한 경우,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일시적 부재나 자주 거주하지 않음을 주장해도, 주소·거소 이전이 입증되지 않으면 송달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송달 #고시텔 #우편 수령권한 위임 #묵시적 위임
질의 응답
1.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고시텔 운영자 등 제3자가 받아도 적법한가요?
답변
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을 보냈고, 당사자가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면 제3자가 받아도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66479 판결은 고시텔 운영자가 고시텔 거주자의 우편물을 일상적으로 받아 전달해 왔다면 묵시적 수령권한 위임에 해당하므로 적법 송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송달 당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송달은 완료되나요?
답변
네, 주요 거소·영업소·사무소 이전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일시적 부재만으로 송달이 무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66479 판결은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았으면 일시부재에 불과함으로, 송달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3. 납세고지서 송달의 법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조·제10조에 따라 교부·우편(등기)·전자송달 등이 있으며, 주소·거소·영업소 등 법정 장소로 등기우편 송달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66479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주소지 등 송달 장소·등기우편 방식 준수가 있을 때 송달이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의 납세고지 송달이 적법한지 다투려면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주민등록 주소지 이탈 및 실제 주소·거소 이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66479 판결은 납세자가 단순 부재였고, 입증 자료 또한 주소 이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보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방식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이 완료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64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8.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0. 0.에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0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16행부터 6쪽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3)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은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에서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 내지 6항에서 구체적인 교부 및 우편송달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납부의 고지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6항에 의하면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XX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CC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14. 0. 0. ⁠‘서울 00구 0000길 8, 000호(00동)’으로 전입신고한 후 2019. 0. 0.까지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2015. 0. 0.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위 주소지에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에는 ⁠‘김XX’이라는 사람이 2015. 0. 0.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김XX은 당시 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BB고시텔’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이 법원의 CC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김XX은 2012. 0. 0.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김XX은 이 법원에서 2015. 0. 0.경 BB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일부 고시텔 거주자들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여 명의인에게 전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무렵 고시텔의 운영자인 김XX에게 묵시적으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에 김XX이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김XX이 위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아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을 넉넉하게 추정할 수 있다.

(4) 한편 원고는 2015. 0.부터 2015. 0.까지 주로 00도 등의 건설현장에서 거주하며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을 무렵에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은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부재하였던 사실을 의미할 뿐 원고의 주소, 거소가 이전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6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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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송달이 수령권한 위임된 제3자를 통한 경우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6647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해당 장소에서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권한이 위임된 제3자(고시텔 운영자 등)가 수령한 경우,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일시적 부재나 자주 거주하지 않음을 주장해도, 주소·거소 이전이 입증되지 않으면 송달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송달 #고시텔 #우편 수령권한 위임 #묵시적 위임
질의 응답
1.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고시텔 운영자 등 제3자가 받아도 적법한가요?
답변
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을 보냈고, 당사자가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면 제3자가 받아도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66479 판결은 고시텔 운영자가 고시텔 거주자의 우편물을 일상적으로 받아 전달해 왔다면 묵시적 수령권한 위임에 해당하므로 적법 송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송달 당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송달은 완료되나요?
답변
네, 주요 거소·영업소·사무소 이전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일시적 부재만으로 송달이 무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66479 판결은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았으면 일시부재에 불과함으로, 송달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3. 납세고지서 송달의 법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조·제10조에 따라 교부·우편(등기)·전자송달 등이 있으며, 주소·거소·영업소 등 법정 장소로 등기우편 송달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66479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주소지 등 송달 장소·등기우편 방식 준수가 있을 때 송달이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의 납세고지 송달이 적법한지 다투려면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주민등록 주소지 이탈 및 실제 주소·거소 이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66479 판결은 납세자가 단순 부재였고, 입증 자료 또한 주소 이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보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방식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이 완료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64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8.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0. 0.에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0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16행부터 6쪽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3)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은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에서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 내지 6항에서 구체적인 교부 및 우편송달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납부의 고지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6항에 의하면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XX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CC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14. 0. 0. ⁠‘서울 00구 0000길 8, 000호(00동)’으로 전입신고한 후 2019. 0. 0.까지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2015. 0. 0.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위 주소지에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에는 ⁠‘김XX’이라는 사람이 2015. 0. 0.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김XX은 당시 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BB고시텔’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이 법원의 CC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김XX은 2012. 0. 0.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김XX은 이 법원에서 2015. 0. 0.경 BB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일부 고시텔 거주자들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여 명의인에게 전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무렵 고시텔의 운영자인 김XX에게 묵시적으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에 김XX이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김XX이 위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아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을 넉넉하게 추정할 수 있다.

(4) 한편 원고는 2015. 0.부터 2015. 0.까지 주로 00도 등의 건설현장에서 거주하며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을 무렵에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은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부재하였던 사실을 의미할 뿐 원고의 주소, 거소가 이전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6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