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당초 신고한 바대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단지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단39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24. |
판 결 선 고 |
2024. 9. 4. |
주 문
1.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x.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x.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0. 서울 ㅇㅇ구 ㅇㅇㅇ로25길 ***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000원에 취득하여 2008. 6. 13.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약 12년 이상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22. x. 1. 이 사건 주택을 ***,000,000원에 양도한 후 2022. x. 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8%를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기한인 2022. x. 31.까지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2. x. 14. 원고에게 **,***,***원(납부지연가산세 ***,***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납부고지’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 ㅇㅇㅇㅇ아파트 ***동 ***호를 2002. 1. 10. 증여로 인하여 취득하여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구 소득세법(2022. 8. 12. 법률 제18975호로 개정되어 2023.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 14년 이상 15년 미만에 대한 공제율인 28%를 적용하여, 2023. 10. 6.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납부지연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이 사건 무납부고지 및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내역들을 표로 정리하여 나타나면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 1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무납부고지 중 본세(**,***,***원)에 관한 부분은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나머지 납부지연가산세(***,***원)에 관한 부분 역시 원고가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바대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단지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무납부고지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후속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후자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전자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14년 동안 보유하고 12년을 거주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40%, 양도소득세율은 20%가 각기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가 서울 ㅇㅇ구 ㅇㅇ동 *** ㅇㅇㅇㅇ아파트 ***동 ***호를 추가로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였던 이상, 원고로서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가 아니라 같은 항 표 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을 뿐인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 표 1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기간(2008. 5. 20.부터 2022. 8. 1.까지)에 상응하는 28%를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삼은 것에는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과세표준 ***,***,***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아래 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에도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2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법령상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39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당초 신고한 바대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단지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단39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24. |
판 결 선 고 |
2024. 9. 4. |
주 문
1.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x.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x.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0. 서울 ㅇㅇ구 ㅇㅇㅇ로25길 ***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000원에 취득하여 2008. 6. 13.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약 12년 이상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22. x. 1. 이 사건 주택을 ***,000,000원에 양도한 후 2022. x. 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8%를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기한인 2022. x. 31.까지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2. x. 14. 원고에게 **,***,***원(납부지연가산세 ***,***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납부고지’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 ㅇㅇㅇㅇ아파트 ***동 ***호를 2002. 1. 10. 증여로 인하여 취득하여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구 소득세법(2022. 8. 12. 법률 제18975호로 개정되어 2023.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 14년 이상 15년 미만에 대한 공제율인 28%를 적용하여, 2023. 10. 6.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납부지연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이 사건 무납부고지 및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내역들을 표로 정리하여 나타나면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 1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무납부고지 중 본세(**,***,***원)에 관한 부분은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나머지 납부지연가산세(***,***원)에 관한 부분 역시 원고가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바대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단지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무납부고지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후속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후자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전자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14년 동안 보유하고 12년을 거주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40%, 양도소득세율은 20%가 각기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가 서울 ㅇㅇ구 ㅇㅇ동 *** ㅇㅇㅇㅇ아파트 ***동 ***호를 추가로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였던 이상, 원고로서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가 아니라 같은 항 표 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을 뿐인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 표 1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기간(2008. 5. 20.부터 2022. 8. 1.까지)에 상응하는 28%를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삼은 것에는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과세표준 ***,***,***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아래 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에도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2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법령상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39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