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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주식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6나27444
판결 요약
기혼 여성(이OO)이 며느리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증여 당시 이미 신고·납부의무가 예견될 증여세 채권이 있었고,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채권자(국가)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되며, 채무초과액에 한해 취소가 인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족간 증여 #주식 명의신탁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며느리에게 한 주식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고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가족 간의 주식 증여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나-27444 판결은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고 채무자가 채권자 권리 침해 사실을 인식했을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주식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은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나-27444 판결은 명의만 보유하고 실질적 권리가 없다면 채무자 적극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3. 국세 등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 발생한 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가요?
답변
법률관계의 기초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 채권 발생이 현실화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나-27444는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먼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 채권이 현실화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증여행위의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채권자 권리 회복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며, 가분적 사해행위의 경우 부족한 재산가액만큼만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나-27444 판결은 공동담보 보전에 필요한만큼만 취소해야 하며, 채무초과액에 상당하는 주식수만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가족 간 증여에서도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증여로 인한 채권자 침해가 명확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선의임을 수익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나-27444는 가족관계·거래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악의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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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며느리와의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2744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2016.12.09

변 론 종 결

2017.10.12

판 결 선 고

2017.11.0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이OO 사이에 주식회사 BB 발행의 보통주 10,000주 및 CC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5,000주에 관하여 2014. 9.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주식회사 BB 발행의 보통주 10,000주 및 CC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3,729주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OO에게 위 주식회사 BB 발행의 보통주 10,000주 및 CC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3,729주를 양도하고, 주식회사 BB, CC 주식회사에 위 각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이OO 사이에 주식회사 BB 발행의 보통주10,000주 및 CC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5,000주에 관하여 2014. 9.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OO에게 주식회사 BB 발행의 보통주 10,000주 및 CC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5,000주를 양도하고, 주식회사 BB, CC 주식회사에 위 각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11호증, 을 제15,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이OO에 대한 채권

1) 이OO는 남편 박OO으로부터 2012. 5. 17. 현금 10억 원(이하 ⁠‘1차 증여’라 한다), 2012. 12. 21. 현금 30억 원(이하 ⁠‘2차 증여’라 한다), 합계 40억 원을 증여받았다.

2) 원고 산하 OOO세무서는 2015. 2. 2. 이OO에게 납부기한 2015. 2. 28.까지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1차 증여에 관한 증여세 175,824,000원 및 2차 증여에 관한 증여세 1,709,952,000원, 합계 1,885,776,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납부하라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3) 이OO는 2015. 4. 2. 위 증여세 중 1,26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4) 원고는 이OO에 대하여 2016. 5.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세 등728,851,980원(본세 627,341,770원 + 가산금 174,637,16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이OO의 피고에 대한 주식 증여행위

이OO는 2014. 9. 30. 피고(이OO의 장남 박DD의 배우자)에게 주식회사 BB 발행의 보통주 10,000주(평가가액 320,000,000원, 이하 ⁠‘BB 주식’이라 한다) 및 CC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5,000주(평가가액 70,000,000원, 이하 ⁠‘CC 주식’이라 하고, 위 BB 주식과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OO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4. 9. 30. 이OO의 재산상태는 다음 표와 같다.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OO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4. 9. 30. 이후인 2015. 2. 2. 이OO에게 납부결정․고지되어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OO는 2012. 5.경 및 같은 해 12.경 합계 현금40억 원을 증여받고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 산하 OOO세무서로부터 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된 이 사건 증여세 납부결정․고지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EE 주식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OO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식회사 EE 발행주식 2,205주(이하 ⁠‘이 사건 EE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그러면 이OO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EE 주식은 이OO가 박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므로 이OO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EE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2014. 9. 30.) 이OO가 이 사건 EE 주식(당시 주식가액789,043,815원)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OO가 남편 박OO으로부터 이 사건 EE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7 내지 24호증, 을 제1,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DD, 이F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E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박OO이고, 이OO는 그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거나 박OO에게 적어도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이를 반환할 예정이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배치되는 을 제17, 18, 2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당심 증인 박DD, 이FF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차 합의의 주요 내용]

1. 이OO는 박OO으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OO법원 OO호 사건을 취하한다.

2. 이OO의 선택에 따라 거소를 종전 주소지나 다른 곳으로 정할 수 있다.

3. 박OO은 이OO에게 2012. 12.말까지 30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박OO이 부담)하여 이OO 명의로 등기 이전한다.

4. 박OO은 이OO 소유인 OO동의 토지의 소유 명의를 2012. 10. 말까지 이OO에게 환원시킨다.

5. 박OO이 위와 같은 의무 이행을 종료하면, 이OO는 위 이혼사건과 관련한 모든 민, 형사상의 청구를 포기하나, 만약 의무 이행을 지체하면 이OO는 취하한 위 사건에 관하여 다시 제소할 수 있다.

① 주식회사 EE의 주주명부에는 2009. 12. 31.을 기준으로 총발행주식 50,000주 중 대표이사 박OO 19,150주, 배우자 이OO 이 사건 EE 주식 2,205주, 장남 박DD 15,350주, 차남 박GG 3,520주, 장녀 박HH 2,970주, 차녀 박JJ 2,305주, 조카 이FF 2,000주, 김K 2,500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박OO 외 주식회사 EE의 주주명부에 위와 같이 주주로 등재된 이OO 등은 2015년경까지도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회사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 박OO은 주식회사 EE 발행주식의 주권을 모두 소지하면서 단독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며 위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② 이OO는 2011. 12. 6. 박DD의 도움을 받아 박OO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OO는 2012. 5. 17. 박OO과 사이에 박OO으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등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OO는 2012. 5.17. 위 합의에 따라 박OO으로부터 1차 증여금 10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2012. 6.

6. 위 이혼소송을 취하하였다.

③ 박DD는 2012. 1. 26. 박OO과 주식회사 EE를 상대로 본인 명의로 등재된 15,350주의 주권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박OO은 2012. 3. 8. 박DD에게 위 주식 15,350주는 박OO이 실질적인 주주라는 이유로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한 후 같은 날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그런데 박DD는 이OO가 박OO으로부터 위 현금 10억 원을 증여받은 후인 2012. 6. 27. 위 주권인도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④ 박DD는 2012. 7. 4. 박OO에게 ⁠“2012. 3. 7.까지 본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EE 15,350주는 박OO이 본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인정한다. 박OO이 2012. 3. 8.자로 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앞으로 주주 권리가 회복된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 관련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위 주식에 대하여 민사상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EE의 경영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무렵 이FF도 박OO에게 그 명의의 EE 주식 2,00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 받은 것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그 주식도 박OO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

⑤ 이OO는 2012. 12. 21. 박OO과 사이에 1차 합의 중 ⁠‘2012. 12.말까지 30억 원상당의 건물을 증여받기로 한 것(제3항)’ 대신에 박OO으로부터 현금 30억 원을 지급받고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합의(이하 ⁠‘2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2. 12. 21. 박OO으로부터 2차 증여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2차 합의서에는 ⁠“합의안이 모두 이행되었으므로 이OO는 박OO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그 어떠한 것도 제기할 수 없으며 ...... 박OO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합의한 대로 이행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이OO가 이혼소송 및 민․형사상 청구를 할 경우 이OO는 박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일체를 반환하여야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차 합의 이전에 이 사건 EE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이 2차 합의를 한 후 합의한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EE 주식에 대한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⑥ 이OO는 2015. 2. 12. 자신이 이 사건 EE 주식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박OO을 상대로 주권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OO은 2015. 3. 5. 이OO에게 ⁠“이 사건 EE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본인이고 이를 이OO에게 명의신탁 해 둔 것인데 이OO가 위 주권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므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이 사건EE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⑦ 이OO는 박OO의 위 명의개서가 횡령이라고 하면서 박OO을 형사고소 하였다. 이OO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각하처분이 내려졌다. 그 후 이OO는 재차 같은 이유로 박OO을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박OO의 횡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법률혼 관계에 있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이OO의 항고 및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⑧ 이OO는 2016. 9. 7. 위 주권인도청구 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9. 24. 확정되었다.

다)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EE 주식이 이OO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이OO가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박OO에게 그주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EE 주식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OO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OO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OO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BB 주식 320,000,000원 + CC 주식 7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372,208,136원 = 적극재산 3,365,133,637원 - 소극재산 3,347,341,773원 - 이 사건 주식 390,000,000원)에 빠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1) 위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이OO는 1차 및 2차 수증액 합계 40억 원을 증여받고도 그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며느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OO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박DD의 배우자로서, 박DD가 이OO의 2차례에 걸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과정에서 박OO과의 1차 및 2차 합의에 관여하였으므로 그러한 사건의 경과에 관하여도 충분히 전해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는 1차 및 2차 합의에 따라 이OO가 박OO으로부터 현금 40억 원을 증여받아 거액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OO로부터 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으므로 피고로서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OO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OO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다수의 주식 증여로서 가분적이며 그로 인하여 이OO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372,208,136원(적극재산3,365,133,637원 - 소극재산 3,347,341,773원 - 이 사건 주식가액 390,000,000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372,208,136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BB 주식 10,000주(평가가액 320,000,000원, 주당 32,000원)와 CC 주식 5,000주(평가가액 70,000,000원, 주당 14,000원)가 증여되었으므로 편의상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 주식 10,000주(평가가액320,000,000원) 및 CC 주식 3,729주[평가가액 52,206,000원(14,000원 × 3,729주)]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아가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OO에게 BB 주식 10,000주 및 CC 주식 3,729주를 양도하고, 주식회사 BB, CC 주식회사에 그 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하면 372,206,000원(320,000,000원 + 52,206,000원) 상당의 재산이 회복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11. 0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나27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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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나27444
판결 요약
기혼 여성(이OO)이 며느리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증여 당시 이미 신고·납부의무가 예견될 증여세 채권이 있었고,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채권자(국가)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되며, 채무초과액에 한해 취소가 인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족간 증여 #주식 명의신탁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며느리에게 한 주식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고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가족 간의 주식 증여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나-27444 판결은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고 채무자가 채권자 권리 침해 사실을 인식했을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주식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은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나-27444 판결은 명의만 보유하고 실질적 권리가 없다면 채무자 적극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3. 국세 등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 발생한 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가요?
답변
법률관계의 기초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 채권 발생이 현실화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나-27444는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먼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 채권이 현실화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증여행위의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채권자 권리 회복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며, 가분적 사해행위의 경우 부족한 재산가액만큼만 취소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나-27444 판결은 공동담보 보전에 필요한만큼만 취소해야 하며, 채무초과액에 상당하는 주식수만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가족 간 증여에서도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증여로 인한 채권자 침해가 명확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선의임을 수익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나-27444는 가족관계·거래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악의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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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며느리와의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2744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2016.12.09

변 론 종 결

2017.10.12

판 결 선 고

2017.11.0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이OO 사이에 주식회사 BB 발행의 보통주 10,000주 및 CC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5,000주에 관하여 2014. 9.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주식회사 BB 발행의 보통주 10,000주 및 CC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3,729주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OO에게 위 주식회사 BB 발행의 보통주 10,000주 및 CC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3,729주를 양도하고, 주식회사 BB, CC 주식회사에 위 각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이OO 사이에 주식회사 BB 발행의 보통주10,000주 및 CC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5,000주에 관하여 2014. 9.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OO에게 주식회사 BB 발행의 보통주 10,000주 및 CC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5,000주를 양도하고, 주식회사 BB, CC 주식회사에 위 각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11호증, 을 제15,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이OO에 대한 채권

1) 이OO는 남편 박OO으로부터 2012. 5. 17. 현금 10억 원(이하 ⁠‘1차 증여’라 한다), 2012. 12. 21. 현금 30억 원(이하 ⁠‘2차 증여’라 한다), 합계 40억 원을 증여받았다.

2) 원고 산하 OOO세무서는 2015. 2. 2. 이OO에게 납부기한 2015. 2. 28.까지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1차 증여에 관한 증여세 175,824,000원 및 2차 증여에 관한 증여세 1,709,952,000원, 합계 1,885,776,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납부하라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3) 이OO는 2015. 4. 2. 위 증여세 중 1,26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4) 원고는 이OO에 대하여 2016. 5.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세 등728,851,980원(본세 627,341,770원 + 가산금 174,637,16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이OO의 피고에 대한 주식 증여행위

이OO는 2014. 9. 30. 피고(이OO의 장남 박DD의 배우자)에게 주식회사 BB 발행의 보통주 10,000주(평가가액 320,000,000원, 이하 ⁠‘BB 주식’이라 한다) 및 CC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5,000주(평가가액 70,000,000원, 이하 ⁠‘CC 주식’이라 하고, 위 BB 주식과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OO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4. 9. 30. 이OO의 재산상태는 다음 표와 같다.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OO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4. 9. 30. 이후인 2015. 2. 2. 이OO에게 납부결정․고지되어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OO는 2012. 5.경 및 같은 해 12.경 합계 현금40억 원을 증여받고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 산하 OOO세무서로부터 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된 이 사건 증여세 납부결정․고지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EE 주식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OO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식회사 EE 발행주식 2,205주(이하 ⁠‘이 사건 EE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그러면 이OO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EE 주식은 이OO가 박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므로 이OO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EE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2014. 9. 30.) 이OO가 이 사건 EE 주식(당시 주식가액789,043,815원)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OO가 남편 박OO으로부터 이 사건 EE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7 내지 24호증, 을 제1,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DD, 이F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E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박OO이고, 이OO는 그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거나 박OO에게 적어도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이를 반환할 예정이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배치되는 을 제17, 18, 2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당심 증인 박DD, 이FF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차 합의의 주요 내용]

1. 이OO는 박OO으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OO법원 OO호 사건을 취하한다.

2. 이OO의 선택에 따라 거소를 종전 주소지나 다른 곳으로 정할 수 있다.

3. 박OO은 이OO에게 2012. 12.말까지 30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박OO이 부담)하여 이OO 명의로 등기 이전한다.

4. 박OO은 이OO 소유인 OO동의 토지의 소유 명의를 2012. 10. 말까지 이OO에게 환원시킨다.

5. 박OO이 위와 같은 의무 이행을 종료하면, 이OO는 위 이혼사건과 관련한 모든 민, 형사상의 청구를 포기하나, 만약 의무 이행을 지체하면 이OO는 취하한 위 사건에 관하여 다시 제소할 수 있다.

① 주식회사 EE의 주주명부에는 2009. 12. 31.을 기준으로 총발행주식 50,000주 중 대표이사 박OO 19,150주, 배우자 이OO 이 사건 EE 주식 2,205주, 장남 박DD 15,350주, 차남 박GG 3,520주, 장녀 박HH 2,970주, 차녀 박JJ 2,305주, 조카 이FF 2,000주, 김K 2,500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박OO 외 주식회사 EE의 주주명부에 위와 같이 주주로 등재된 이OO 등은 2015년경까지도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회사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 박OO은 주식회사 EE 발행주식의 주권을 모두 소지하면서 단독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며 위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② 이OO는 2011. 12. 6. 박DD의 도움을 받아 박OO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OO는 2012. 5. 17. 박OO과 사이에 박OO으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등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OO는 2012. 5.17. 위 합의에 따라 박OO으로부터 1차 증여금 10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2012. 6.

6. 위 이혼소송을 취하하였다.

③ 박DD는 2012. 1. 26. 박OO과 주식회사 EE를 상대로 본인 명의로 등재된 15,350주의 주권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박OO은 2012. 3. 8. 박DD에게 위 주식 15,350주는 박OO이 실질적인 주주라는 이유로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한 후 같은 날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그런데 박DD는 이OO가 박OO으로부터 위 현금 10억 원을 증여받은 후인 2012. 6. 27. 위 주권인도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④ 박DD는 2012. 7. 4. 박OO에게 ⁠“2012. 3. 7.까지 본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EE 15,350주는 박OO이 본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인정한다. 박OO이 2012. 3. 8.자로 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앞으로 주주 권리가 회복된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 관련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위 주식에 대하여 민사상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EE의 경영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무렵 이FF도 박OO에게 그 명의의 EE 주식 2,00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 받은 것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그 주식도 박OO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

⑤ 이OO는 2012. 12. 21. 박OO과 사이에 1차 합의 중 ⁠‘2012. 12.말까지 30억 원상당의 건물을 증여받기로 한 것(제3항)’ 대신에 박OO으로부터 현금 30억 원을 지급받고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합의(이하 ⁠‘2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2. 12. 21. 박OO으로부터 2차 증여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2차 합의서에는 ⁠“합의안이 모두 이행되었으므로 이OO는 박OO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그 어떠한 것도 제기할 수 없으며 ...... 박OO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합의한 대로 이행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이OO가 이혼소송 및 민․형사상 청구를 할 경우 이OO는 박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일체를 반환하여야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차 합의 이전에 이 사건 EE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이 2차 합의를 한 후 합의한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EE 주식에 대한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⑥ 이OO는 2015. 2. 12. 자신이 이 사건 EE 주식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박OO을 상대로 주권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OO은 2015. 3. 5. 이OO에게 ⁠“이 사건 EE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본인이고 이를 이OO에게 명의신탁 해 둔 것인데 이OO가 위 주권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므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이 사건EE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⑦ 이OO는 박OO의 위 명의개서가 횡령이라고 하면서 박OO을 형사고소 하였다. 이OO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각하처분이 내려졌다. 그 후 이OO는 재차 같은 이유로 박OO을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박OO의 횡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법률혼 관계에 있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이OO의 항고 및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⑧ 이OO는 2016. 9. 7. 위 주권인도청구 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9. 24. 확정되었다.

다)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EE 주식이 이OO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이OO가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박OO에게 그주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EE 주식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OO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OO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OO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BB 주식 320,000,000원 + CC 주식 7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372,208,136원 = 적극재산 3,365,133,637원 - 소극재산 3,347,341,773원 - 이 사건 주식 390,000,000원)에 빠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1) 위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이OO는 1차 및 2차 수증액 합계 40억 원을 증여받고도 그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며느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OO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박DD의 배우자로서, 박DD가 이OO의 2차례에 걸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과정에서 박OO과의 1차 및 2차 합의에 관여하였으므로 그러한 사건의 경과에 관하여도 충분히 전해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는 1차 및 2차 합의에 따라 이OO가 박OO으로부터 현금 40억 원을 증여받아 거액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OO로부터 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으므로 피고로서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OO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OO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다수의 주식 증여로서 가분적이며 그로 인하여 이OO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372,208,136원(적극재산3,365,133,637원 - 소극재산 3,347,341,773원 - 이 사건 주식가액 390,000,000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372,208,136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BB 주식 10,000주(평가가액 320,000,000원, 주당 32,000원)와 CC 주식 5,000주(평가가액 70,000,000원, 주당 14,000원)가 증여되었으므로 편의상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 주식 10,000주(평가가액320,000,000원) 및 CC 주식 3,729주[평가가액 52,206,000원(14,000원 × 3,729주)]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아가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OO에게 BB 주식 10,000주 및 CC 주식 3,729주를 양도하고, 주식회사 BB, CC 주식회사에 그 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하면 372,206,000원(320,000,000원 + 52,206,000원) 상당의 재산이 회복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11. 0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나27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