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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위조 주장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인정요건과 입증책임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51278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되어 있다면,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치매 등 사유로 증여계약서 위조가 주장될 때에도 무효 인정에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며, 구체적 위조 증거가 없으면 말소청구 등은 기각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청구 #위조 #증여계약 #치매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다면, 무효 주장자는 어떤 조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가 당초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6-가단-51278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면 무효의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치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를 주장할 때 어느 정도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단순히 치매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위조된 계약서 작성 및 등기 경료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6-가단-51278 판결에 따르면 치매 등으로 인한 무효주장은 위조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증거 부족으로 주장이 기각된다는 취지입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기초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면,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말소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6-가단-51278 판결에서 원인무효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요구도 기각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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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등기가 당초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전된 것으로써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증여자가 치매 등으로 수증자가 위조하여 증여계약을 작성하여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1278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BBBB외

변 론 종 결

2017. 8. 21.

판 결 선 고

2017.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가. 피고 김CC · 김DD은 GG시 GGG동 3996-3 임야 2,9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0. 2. 접수 제7510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BBB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3. 4. 접수 제18614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EE은 2012. 9.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7. 19.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부EE의 자녀는 원고, 피고 김CC, 김FF이 있고, 피고 김DD은 피고 김CC의 배우자이다.

다. 피고 김CC, 김DD은 2012. 10.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3. 4. 피고 BBBB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이를 경작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였고 부EE의 인감도장도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 김CC, 김DD은 치매를 앓고 있던 부EE의 인감을 위조하여 증여계약서를 만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 김CC, 김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BBB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EE이 치매를 앓고 있는 동안 피고들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7. 09. 1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51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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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다면, 무효 주장자는 어떤 조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가 당초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6-가단-51278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면 무효의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치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를 주장할 때 어느 정도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단순히 치매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위조된 계약서 작성 및 등기 경료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6-가단-51278 판결에 따르면 치매 등으로 인한 무효주장은 위조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증거 부족으로 주장이 기각된다는 취지입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기초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면,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말소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6-가단-51278 판결에서 원인무효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요구도 기각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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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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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1278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BBBB외

변 론 종 결

2017. 8. 21.

판 결 선 고

2017.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가. 피고 김CC · 김DD은 GG시 GGG동 3996-3 임야 2,9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0. 2. 접수 제7510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BBB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3. 4. 접수 제18614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EE은 2012. 9.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7. 19.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부EE의 자녀는 원고, 피고 김CC, 김FF이 있고, 피고 김DD은 피고 김CC의 배우자이다.

다. 피고 김CC, 김DD은 2012. 10.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3. 4. 피고 BBBB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이를 경작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였고 부EE의 인감도장도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 김CC, 김DD은 치매를 앓고 있던 부EE의 인감을 위조하여 증여계약서를 만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 김CC, 김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BBB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EE이 치매를 앓고 있는 동안 피고들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7. 09. 1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51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