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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부속토지 소유 시 1세대 1주택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854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 등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9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아야 하고, 6억원 공제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종부세 공제액 #부속토지 #세대원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에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판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세대원(배우자 등)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9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54 판결은 1세대 내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 단독 소유 시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자 본인과 세대원이 각각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따로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예, 본인이 주택, 세대원이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 9억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54 판결상 세대원 중 한 명만 주택을 소유,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만 소유했을 때, 배우자가 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 중이면 종부세 공제는 몇 억 적용되나요?
답변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판단되어 9억원의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54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주택을, 세대원이 부속토지를 소유할 경우, 불합리한 과세 형평 문제를 피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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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 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885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9. 22.

판 결 선 고

2017. 11. 03.

주 문

1.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80,960원, 농어촌특별세 36,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 6. 1.을 기준으로, 원고는 서울 AA구 AA동 AAAAA AA빌라트 BBB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원고의 배우자 BBB는 서울 BB구 BB동 BBBBB 대 188㎡의 14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배우자인 BBB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BBB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 680,000,000원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 11. 17.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80,960원, 농어촌특별세 36,1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리 3억 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 3억 원의 기초공제 대상을 ⁠‘1세대 1주택자’라고 정하고 있어 ⁠‘1주택자’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제8조 제4항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1세대’가 아닌 ⁠‘1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 제8조 제4항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판결 참조),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하면서,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납세의무자 1인이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에 더 적은 부동산을 소유함에도 더 큰 과세부담을 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이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 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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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 등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9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아야 하고, 6억원 공제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종부세 공제액 #부속토지 #세대원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에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판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세대원(배우자 등)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9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54 판결은 1세대 내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 단독 소유 시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자 본인과 세대원이 각각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따로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예, 본인이 주택, 세대원이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 9억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54 판결상 세대원 중 한 명만 주택을 소유,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만 소유했을 때, 배우자가 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 중이면 종부세 공제는 몇 억 적용되나요?
답변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판단되어 9억원의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54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주택을, 세대원이 부속토지를 소유할 경우, 불합리한 과세 형평 문제를 피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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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 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885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9. 22.

판 결 선 고

2017. 11. 03.

주 문

1.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80,960원, 농어촌특별세 36,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 6. 1.을 기준으로, 원고는 서울 AA구 AA동 AAAAA AA빌라트 BBB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원고의 배우자 BBB는 서울 BB구 BB동 BBBBB 대 188㎡의 14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배우자인 BBB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BBB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 680,000,000원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 11. 17.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80,960원, 농어촌특별세 36,1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리 3억 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 3억 원의 기초공제 대상을 ⁠‘1세대 1주택자’라고 정하고 있어 ⁠‘1주택자’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제8조 제4항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1세대’가 아닌 ⁠‘1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 제8조 제4항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판결 참조),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하면서,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납세의무자 1인이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에 더 적은 부동산을 소유함에도 더 큰 과세부담을 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이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 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