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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 및 원인제공자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17007
판결 요약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등기하지 않은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을 경우, 수용보상금을 강제집행으로 받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며, 중과세율(70%)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미등기 사유로 인한 중과세 제외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등기양도자산 #토지수용 #보상금 강제집행 #양도소득세 중과 #등기불이행 책임
질의 응답
1. 수용된 미등기 토지의 보상금을 강제집행으로 수령했을 때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등기하지 않은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면, 수용보상금을 강제집행 등으로 받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7007 판결은 강제집행을 통한 수용보상금 회수도 양도의 대가에 해당하고, 등기 불이행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던 상황이라면 중과대상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 당시 등기를 하지 않은 사유가 매수인에게도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언제든 등기를 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등기양도자산 중과 제외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7007 판결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등기불이행 책임을 매수인에게 돌려 미등기 상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 토지 수용보상금을 반환받은 경우 손해배상인지 양도의 대가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용보상금 반환청구가 대상청구권 행사인 경우, 반환받은 금원은 양도의 대가로 평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7007 판결은 수용보상금 반환청구는 단순 손해배상이 아니라 대상청구권 행사로 본다고 하면서, 반환받은 보상금을 양도의 대가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수용보상금 반환을 구한 소송은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결과 회수한 금원은 양도의 대가라 할 것이고, 원고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수용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였으므로 이로서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170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999,6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3. 유BB으로부터 00시 00구 00동 00-00 대 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49,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3. 24. 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06. 3. 30. 유BB의 협조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를 유B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00토지신탁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00시 도시계획시설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00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2. 6. 수용개시일을 2012. 3. 6.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수용보상금 252,560,000원)을 하였다. 이에 따라 00토지신탁 주식회사는 피공탁자를 유BB으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유BB은 2012. 3. 6. 이를 수령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유BB을 상대로 00지방법원 00지원(2013가합0000호)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위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유BB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15. 7.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20.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일을 2012. 3. 6.로 보고 미등기자산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999,6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유BB이 이를 거부하여 소송까지 한 점에서 수용보상금 공탁 당시 관리처분권이 원고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고, 원고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로 취득한 금원은 ⁠‘이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의 성격일 뿐만 아니라 그 돈도 원고가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일부만 회수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취득한 금액을 ⁠‘양도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유BB과 치열하게 다투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수차례 소송을 하였고, 유BB과 등기이전을 안하기로 공모한 것도 아니며, 원고의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유BB이 임의이행을 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였고, 아직도 일부가 변제되지 않은 점을 보면,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중과세율 70%를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유BB이 2007년경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 청구의 소(00지방법원 2008가단00000호)를 제기하였고, 유BB이 청구한 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서 확정되었다.

2) 그럼에도 원고는 소유명의를 유BB에게 그대로 두는 조건으로 유BB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유BB과 약정하였다.

3) 그 후 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가 2010. 4. 16. 유B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00지방법원 2010가단00000호)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1. 6. 3.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그 후에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토지는 수용되었고, 유BB이 2012. 3. 6.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5) 원고는 유BB을 상대로 수용보상금 반환 청구(00지방법원 00지원 2013가합0000호)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유BB이 임의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유BB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8. 10. 원고의 채권금액 310,772,579원 중 287,978,830원(92.67%)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서의 ⁠‘양도’라 함은 자산의 취득자가 스스로 양도하는 임의양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법 등에 기한 수용과 같이 자산의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양도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토지의 양도로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유BB을 상대로 하여 수용보상금 반환을 구한 것은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대상(代償)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결과 회수한 금원은 양도의 대가라 할 것이다. 그것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수용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대부분(92.67%)을 회수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94누8020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유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고 요구하고 소송까지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당시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고, 그 후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는 충분히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다(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2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

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 로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

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

한다.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

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 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17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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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 및 원인제공자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17007
판결 요약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등기하지 않은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을 경우, 수용보상금을 강제집행으로 받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며, 중과세율(70%)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미등기 사유로 인한 중과세 제외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등기양도자산 #토지수용 #보상금 강제집행 #양도소득세 중과 #등기불이행 책임
질의 응답
1. 수용된 미등기 토지의 보상금을 강제집행으로 수령했을 때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등기하지 않은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면, 수용보상금을 강제집행 등으로 받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7007 판결은 강제집행을 통한 수용보상금 회수도 양도의 대가에 해당하고, 등기 불이행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던 상황이라면 중과대상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 당시 등기를 하지 않은 사유가 매수인에게도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언제든 등기를 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등기양도자산 중과 제외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7007 판결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등기불이행 책임을 매수인에게 돌려 미등기 상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 토지 수용보상금을 반환받은 경우 손해배상인지 양도의 대가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용보상금 반환청구가 대상청구권 행사인 경우, 반환받은 금원은 양도의 대가로 평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7007 판결은 수용보상금 반환청구는 단순 손해배상이 아니라 대상청구권 행사로 본다고 하면서, 반환받은 보상금을 양도의 대가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수용보상금 반환을 구한 소송은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결과 회수한 금원은 양도의 대가라 할 것이고, 원고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수용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였으므로 이로서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170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999,6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3. 유BB으로부터 00시 00구 00동 00-00 대 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49,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3. 24. 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06. 3. 30. 유BB의 협조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를 유B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00토지신탁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00시 도시계획시설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00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2. 6. 수용개시일을 2012. 3. 6.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수용보상금 252,560,000원)을 하였다. 이에 따라 00토지신탁 주식회사는 피공탁자를 유BB으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유BB은 2012. 3. 6. 이를 수령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유BB을 상대로 00지방법원 00지원(2013가합0000호)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위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유BB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15. 7.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20.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일을 2012. 3. 6.로 보고 미등기자산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999,6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유BB이 이를 거부하여 소송까지 한 점에서 수용보상금 공탁 당시 관리처분권이 원고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고, 원고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로 취득한 금원은 ⁠‘이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의 성격일 뿐만 아니라 그 돈도 원고가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일부만 회수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취득한 금액을 ⁠‘양도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유BB과 치열하게 다투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수차례 소송을 하였고, 유BB과 등기이전을 안하기로 공모한 것도 아니며, 원고의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유BB이 임의이행을 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였고, 아직도 일부가 변제되지 않은 점을 보면,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중과세율 70%를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유BB이 2007년경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 청구의 소(00지방법원 2008가단00000호)를 제기하였고, 유BB이 청구한 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서 확정되었다.

2) 그럼에도 원고는 소유명의를 유BB에게 그대로 두는 조건으로 유BB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유BB과 약정하였다.

3) 그 후 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가 2010. 4. 16. 유B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00지방법원 2010가단00000호)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1. 6. 3.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그 후에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토지는 수용되었고, 유BB이 2012. 3. 6.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5) 원고는 유BB을 상대로 수용보상금 반환 청구(00지방법원 00지원 2013가합0000호)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유BB이 임의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유BB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8. 10. 원고의 채권금액 310,772,579원 중 287,978,830원(92.67%)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서의 ⁠‘양도’라 함은 자산의 취득자가 스스로 양도하는 임의양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법 등에 기한 수용과 같이 자산의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양도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토지의 양도로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유BB을 상대로 하여 수용보상금 반환을 구한 것은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대상(代償)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결과 회수한 금원은 양도의 대가라 할 것이다. 그것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수용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대부분(92.67%)을 회수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94누8020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유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고 요구하고 소송까지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당시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고, 그 후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는 충분히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다(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2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

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 로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

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

한다.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

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 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17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