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비해 우선하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2299 배당이의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6. 22. |
판 결 선 고 |
2022. 7.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타배26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4.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23,126,217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23,126,21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3,266,790원을 착오 송금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청주지방볍원 제천지원 2022가소30129)을 제기하여 2022. 1. 1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3,266,7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22타채6051호로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CC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예금 중 23,266,790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2022. 3. 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2. 3. 10. 주식회사 CC은행에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226,879,430원의 조세 채권에 기해 2020. 7. 6. 이 사건 계좌의 현재 및 장래 예금채권을 체납처분에 기해 압류하였다.
라. 이후 이 법원 2022타배26호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 23,161,773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이 법원은 2022. 4. 26. 위 금액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23,126,217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한 이 사건 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착오송금한 금원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의 압류 당시는 물론 원고의 착오송금이 이루어질 때에도 자유로운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기대되는 계좌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에 기해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일반 채권자임에 반하여 피고는 조세채권자로서 배당순위에 있어 원고에 우선하고, 체납처분의 전제가 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비해 우선하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2299 배당이의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6. 22. |
판 결 선 고 |
2022. 7.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타배26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4.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23,126,217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23,126,21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3,266,790원을 착오 송금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청주지방볍원 제천지원 2022가소30129)을 제기하여 2022. 1. 1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3,266,7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22타채6051호로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CC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예금 중 23,266,790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2022. 3. 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2. 3. 10. 주식회사 CC은행에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226,879,430원의 조세 채권에 기해 2020. 7. 6. 이 사건 계좌의 현재 및 장래 예금채권을 체납처분에 기해 압류하였다.
라. 이후 이 법원 2022타배26호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 23,161,773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이 법원은 2022. 4. 26. 위 금액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23,126,217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한 이 사건 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착오송금한 금원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의 압류 당시는 물론 원고의 착오송금이 이루어질 때에도 자유로운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기대되는 계좌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에 기해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일반 채권자임에 반하여 피고는 조세채권자로서 배당순위에 있어 원고에 우선하고, 체납처분의 전제가 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