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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경락받는 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 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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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57991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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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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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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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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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60,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6. 12. 6.로 특정하였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16. 12. 1.로 보이므로, 원고의 소장 기재를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7. 서울 OOO구 OO동 OO-OOO 대 44㎡를 취득하였고, 2010. 6. 22. 같은 동 OO-OO 대 37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하고, 서울 OOO구 OO동 OO-OOO 대 44㎡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다가, 2016.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던 박◈◈에게 지급한 4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정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돈을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하는 전제 하에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60,0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던 심판청구의 내용은 이 사건 돈 중 3억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3억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을 경우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소가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의한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은 세법에 따른 처분이고, 심판청구의 제기 여부는 각 과세처분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며(같은 취지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누195 판결 참조), 각 과세처분은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에 따라 구분된다. 따라서 과세단위와 처분사유가 동일한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이 제기된 이상,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구체적인 위법사유가 과세처분의 일부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심판청구는 과세처분 전부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던 심판청구의 내용이 이 사건 돈 중 일부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 전부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박◈◈은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당시 유익비 등 4억 5,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AAAA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면서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박◈◈에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에 미치는 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되는 돈은 2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이다. 한편 하▲▲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전전소유자인 신▩▩의 채권자로서 전소유자인 김▣▣를 상대로 신▩▩와 김▣▣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래 하▲▲에게 사해행위취소의 소 및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1억 1,000만원(이하 ‘이 사건 화해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비 및 화해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임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경비와 화해비용을 합한 필요경비 4억 원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경비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정하고 있는바, 박◈◈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증인 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박◈◈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당시 후순위 임차권자로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상황에 있었던 점, 박◈◈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 당시 신고하였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과 동액이었던 점, 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고시원을 운영하였던 점, 박◈◈은 2011년경 고시원을 원고에게 넘기고 이 사건 건물 8층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4년경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에 해당하는 돈을 건네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던 점, 한편 박◈◈은 이 법정에서 명백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원고와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은 박◈◈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박◈◈의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거나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박◈◈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하여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화해비용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 사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주장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화해비용으로 인하여 당초 신고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세액에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가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로 이유 없다(더욱이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7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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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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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57991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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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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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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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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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60,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6. 12. 6.로 특정하였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16. 12. 1.로 보이므로, 원고의 소장 기재를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7. 서울 OOO구 OO동 OO-OOO 대 44㎡를 취득하였고, 2010. 6. 22. 같은 동 OO-OO 대 37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하고, 서울 OOO구 OO동 OO-OOO 대 44㎡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다가, 2016.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던 박◈◈에게 지급한 4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정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돈을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하는 전제 하에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60,0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던 심판청구의 내용은 이 사건 돈 중 3억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3억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을 경우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소가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의한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은 세법에 따른 처분이고, 심판청구의 제기 여부는 각 과세처분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며(같은 취지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누195 판결 참조), 각 과세처분은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에 따라 구분된다. 따라서 과세단위와 처분사유가 동일한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이 제기된 이상,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구체적인 위법사유가 과세처분의 일부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심판청구는 과세처분 전부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던 심판청구의 내용이 이 사건 돈 중 일부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 전부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박◈◈은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당시 유익비 등 4억 5,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AAAA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면서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박◈◈에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에 미치는 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되는 돈은 2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이다. 한편 하▲▲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전전소유자인 신▩▩의 채권자로서 전소유자인 김▣▣를 상대로 신▩▩와 김▣▣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래 하▲▲에게 사해행위취소의 소 및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1억 1,000만원(이하 ‘이 사건 화해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비 및 화해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임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경비와 화해비용을 합한 필요경비 4억 원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경비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정하고 있는바, 박◈◈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증인 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박◈◈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당시 후순위 임차권자로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상황에 있었던 점, 박◈◈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 당시 신고하였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과 동액이었던 점, 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고시원을 운영하였던 점, 박◈◈은 2011년경 고시원을 원고에게 넘기고 이 사건 건물 8층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4년경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에 해당하는 돈을 건네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던 점, 한편 박◈◈은 이 법정에서 명백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원고와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은 박◈◈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박◈◈의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거나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박◈◈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하여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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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7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