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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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44132 종합소득세환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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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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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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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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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6.21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0시 00로에 위치한 ‘우AA’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시흥세무서장에게 2013. 10. 24.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1,750,072원, 2014. 1. 24.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5,122,205원, 2014. 7. 25.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46,453,35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898,807원을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구로세무서장에게 2014. 5. 29.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22,089,600원, 2015. 6. 3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28,543,130원을 각 신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3. 시흥세무서장에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임bb이 실제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임bb에게 부과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시흥세무서장은 2015. 9. 1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6. 2. 1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6. 5. 31.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위 취소소송을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마.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7. 2. 1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의귀속 주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단독 내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6구합0000)을 선고하였다.
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시흥세무서장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7. 7. 14. 시흥세무서장으로 하여금 2013년 제1기분 ~ 2014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3년 및 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과세관청인 광명세무서장은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원고의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인 구로세무서장은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였다(관련 소송은 이후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관련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어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부과되어 원고가 납부하였으나 위와 같이 부과처분이 취소된 종합소득세액 65,358,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위 종합소득세는 원고 명의로 납부되었으나 실제 납부자는 임bb이다. 그런데 임bb은 피고에 대한 체납액이 123,839,060원이어서, 피고는 임bb에 대하여 위 체납액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 명의로 납부된 종합소득세를 원고가 환급받을 경우 원고는 위 종합소득세의 실제 납부자인 임bb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환급액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게 되므로 임bb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생기는바, 임bb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피고는 임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인 임b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대위행사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환급액에 대하여 임bb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123,839,060원 등으로써 대등액에서 상계 등을 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환급청구권자인지 여부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거부처분의 대상이 된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인 2013년과 2014년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명의자로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종합소득세 과오납부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피대위채권인 임bb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 한다 하더라도 위 임bb의 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지 않아 위 임bb의 채권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임bb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9. 5. 16.선고 2016다23942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환급 범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과되어 원고 명의로 납부되었다가 과세관청의 직권결정으로 그 부과가 취소된 종합소득세액은 2013년 귀속 23,647,710원, 2014년 귀속 41,710,5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종합소득세액 환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이 2017. 10.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7. 10. 14.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358,210원(= 위 23,647,710원 + 위 41,71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6.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4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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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44132 종합소득세환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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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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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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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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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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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0시 00로에 위치한 ‘우AA’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시흥세무서장에게 2013. 10. 24.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1,750,072원, 2014. 1. 24.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5,122,205원, 2014. 7. 25.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46,453,35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898,807원을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구로세무서장에게 2014. 5. 29.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22,089,600원, 2015. 6. 3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28,543,130원을 각 신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3. 시흥세무서장에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임bb이 실제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임bb에게 부과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시흥세무서장은 2015. 9. 1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6. 2. 1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6. 5. 31.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위 취소소송을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마.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7. 2. 1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의귀속 주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단독 내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6구합0000)을 선고하였다.
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시흥세무서장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7. 7. 14. 시흥세무서장으로 하여금 2013년 제1기분 ~ 2014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3년 및 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과세관청인 광명세무서장은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원고의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인 구로세무서장은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였다(관련 소송은 이후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관련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어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부과되어 원고가 납부하였으나 위와 같이 부과처분이 취소된 종합소득세액 65,358,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위 종합소득세는 원고 명의로 납부되었으나 실제 납부자는 임bb이다. 그런데 임bb은 피고에 대한 체납액이 123,839,060원이어서, 피고는 임bb에 대하여 위 체납액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 명의로 납부된 종합소득세를 원고가 환급받을 경우 원고는 위 종합소득세의 실제 납부자인 임bb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환급액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게 되므로 임bb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생기는바, 임bb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피고는 임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인 임b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대위행사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환급액에 대하여 임bb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123,839,060원 등으로써 대등액에서 상계 등을 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환급청구권자인지 여부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거부처분의 대상이 된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인 2013년과 2014년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명의자로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종합소득세 과오납부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피대위채권인 임bb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 한다 하더라도 위 임bb의 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지 않아 위 임bb의 채권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임bb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9. 5. 16.선고 2016다23942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환급 범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과되어 원고 명의로 납부되었다가 과세관청의 직권결정으로 그 부과가 취소된 종합소득세액은 2013년 귀속 23,647,710원, 2014년 귀속 41,710,5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종합소득세액 환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이 2017. 10.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7. 10. 14.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358,210원(= 위 23,647,710원 + 위 41,71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6.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4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