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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체된 상속재산, 세관 신고 금액은 상속세 과세 제외

대법원 2019두32689
판결 요약
피상속인 계좌에서 해외(일본)로 이체된 금액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미신고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해외송금 #세관신고 #상속재산 #사용처명확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해외로 송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외로 송금된 금액 중 세관에 정식 신고하여 사용처가 명백하다면 그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689 판결은 일본세관에 신고한 송금액의 사용처가 명확함이 입증되면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로 송금된 금액이 세관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외로 송금하였더라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689 판결 원심 요지에 따르면 세관에 신고한 액수만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과세 제외 대상이 안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피상속인 자금이 해외로 이동했다면 모든 금액이 상속세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모든 해외 송금액이 상속세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세관 신고 등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한 부분에 한하여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689 판결은 세관 신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용처임을 인정할 근거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사위를 통해 일본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에 한해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한 부분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2689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누900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5. 10.

출처 : 대법원 2019. 05. 10. 선고 대법원 2019두32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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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체된 상속재산, 세관 신고 금액은 상속세 과세 제외

대법원 2019두32689
판결 요약
피상속인 계좌에서 해외(일본)로 이체된 금액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미신고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해외송금 #세관신고 #상속재산 #사용처명확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해외로 송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외로 송금된 금액 중 세관에 정식 신고하여 사용처가 명백하다면 그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689 판결은 일본세관에 신고한 송금액의 사용처가 명확함이 입증되면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로 송금된 금액이 세관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외로 송금하였더라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689 판결 원심 요지에 따르면 세관에 신고한 액수만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과세 제외 대상이 안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피상속인 자금이 해외로 이동했다면 모든 금액이 상속세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모든 해외 송금액이 상속세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세관 신고 등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한 부분에 한하여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689 판결은 세관 신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용처임을 인정할 근거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사위를 통해 일본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에 한해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한 부분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2689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누900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5. 10.

출처 : 대법원 2019. 05. 10. 선고 대법원 2019두32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