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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액 전액 부인 가능 여부 및 매출총이익률 기준

대법원 2017두61454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매출액은 인정하면서 매입액 전액을 부인한 경우 동종업종 대비 매출총이익률이 크게 초과하면 해당 매입거래를 일괄적으로 모두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매입비용의 실거래처 밝힐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실질 거래가 추정되는 경우 전액 부인은 곤란합니다.
#매입액 부인 #매출총이익률 #세무조사 #소득세 부과 취소 #실거래처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매출은 모두 인정하면서 매입 전액을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률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매입 전액 부인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454 판결은 매출총이익률이 6.6~7.1%인데 50.17%로 현저히 높아지는 경우 매입물량 거래 자체를 일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비용의 실거래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거래처 증명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454 판결은 매입비용이 통상적인 경비라면 실지 거래처를 밝힐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동종업종 이익률과 큰 차이가 있으면 세무처분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실제 매입거래 부인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동종업종 매출총이익률과의 비교로 과세관청의 일괄 부인이 부적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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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면서 매입액 전액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50.17%로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률 6.6% ~ 7.1%를 지나치게 초과하고, 매입비용은 통상적인 경비로 실지 거래처를 밝힐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보여 매출물량에 상당하는 매입물량 거래 자체를 일괄하여 부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145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권 외 1명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2017누3273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01.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1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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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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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매출은 모두 인정하면서 매입 전액을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률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매입 전액 부인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454 판결은 매출총이익률이 6.6~7.1%인데 50.17%로 현저히 높아지는 경우 매입물량 거래 자체를 일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비용의 실거래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거래처 증명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454 판결은 매입비용이 통상적인 경비라면 실지 거래처를 밝힐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동종업종 이익률과 큰 차이가 있으면 세무처분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실제 매입거래 부인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동종업종 매출총이익률과의 비교로 과세관청의 일괄 부인이 부적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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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은 전부 인정하면서 매입액 전액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50.17%로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률 6.6% ~ 7.1%를 지나치게 초과하고, 매입비용은 통상적인 경비로 실지 거래처를 밝힐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보여 매출물량에 상당하는 매입물량 거래 자체를 일괄하여 부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145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권 외 1명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2017누3273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01.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1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