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중과 및 양도가액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61447
판결 요약
미등기전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정당하며, 양도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매계약상의 금액을 따릅니다.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중과 #부동산 거래 #양도가액 산정
질의 응답
1. 미등기전매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미등기전매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447 판결은 미등기전매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미등기전매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별다른 특별 사정이 없다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447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상의 금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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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14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6누7013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1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