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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특례규정 중 본문은 제척기간의 종기만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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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559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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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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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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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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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754,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주식회사 000텍 등으로부터 세무자문 용역수수료로 975,184,080원(= 2006년 221,184,080원 + 2007년 203,450,000원 + 2008년 205,700,000원 + 2009년 196,000,000원 + 2010년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2. 22. 이 사건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209,539,4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하고, 그 중 본세 부분을 ‘기존 본세 부과처분’,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6년~2010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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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연도 |
본세 |
가산세 |
총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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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
신고불성실 |
납부불성실 |
가산세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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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25,629,180 |
2,275,370 |
10,479,770 |
12,754,9101) |
38,384,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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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
31,296,430 |
5,510,890 |
13,220,660 |
18,731,550 |
50,027,980 |
|
|
2008년 |
31,928,750 |
5,635,810 |
9,540,310 |
15,176,120 |
47,104,8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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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31,761,800 |
5,711,590 |
6,022,030 |
11,733,620 |
43,495,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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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24,307,500 |
4,272,580 |
1,947,030 |
6,219,610 |
30,527,110 |
|
|
합 계 |
144,923,660 |
21,130,870 |
2,275,370 |
41,209,800 |
64,615,810 |
209,539,470 |
다. 그런데 당초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액의 산출근거가 적시되지 아니한 채 가산세의 합계금액만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그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10. 23. 이 법원에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2구합35368호).
마.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1. 15.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7년~2010년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과세연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가산세를 다시 부과․고지하였는데 {부과 금액은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7년~2010년 부분)과 같다. 이하 ‘가산세 재부과 처분(2007년~2010년)’이라 한다},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가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고, 각 가산세액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다.
바. 그러자 원고는 위 소송에서 청구취지 중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7년~2010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가산세 재부과 처분(2007년~2010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사.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3. 2. 8. 원고의 청구 중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6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부분 납세고지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않고, 가산세액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가산세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고, 기존 본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재부과 처분(2007년~2010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관련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3. 2. 28.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누8242호).
자. 그러나 피고는 관련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위 항소심에서도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3. 19.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6년)을 직권취소한 뒤 2014. 2. 6.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가산세 12,754,910원을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고, 그 세액 산출 내역도 기재되어 있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심판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카. 한편 위 관련 사건 항소심 법원은 2014. 2.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1조 제1항 제1호, 제11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납세의무 성립일은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며,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06년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07. 1. 1.부터 5년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 2. 12.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련 사건 1심 판결에 따른 것이고, 그 판결은 2013. 3. 19.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은 2014. 2. 12.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 정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바,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된 후 1년 내에 과세관청이 그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9059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2013. 2. 8.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위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은 2014. 2. 12.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뿐만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6년)을 취소한 부분도 원고의 항소에 따라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가 위 항소심 판결 선고에 따라 2014. 2. 12.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 확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5. 2. 12. 이전에 부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06년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난 이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부과된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데, 피고가 관련 사건 항소심 계속 중에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6년)을 직권취소한 이상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6년)을 취소한 부분은 미확정 상태에서 위 직권취소에 따라 그대로 실효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항소심에 이심되어 있는 중에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1심 판결이 그대로 실효된다고 볼 수 없고(판결은 판결확정 전에 소가 취하되거나 재심에 의하여 판결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실효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6년)을 취소한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4. 2. 12.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기산되므로,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2014. 2. 12.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한 제척기간은 2014. 2. 13.부터 기산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산일 이전인 2014. 2. 6.에 내려졌으므로, 특례규정에 따른 제척기간 중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대법원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등). 그런데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개시되어 그 때 비로소 조세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예컨대 수 개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일부 과세처분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원고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 패소 판결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수긍하더라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없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판결에 따른 재처분의 시기만 늦추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특례규정 중 제1호 부분은 “… 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3호는 국세청장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자(이하 "조세포탈범"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이라고 규정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특례규정 중 본문 부분은 “…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문언에 따르면, 위 규정은 제척기간의 종기만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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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특례규정 중 본문은 제척기간의 종기만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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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559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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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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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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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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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754,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주식회사 000텍 등으로부터 세무자문 용역수수료로 975,184,080원(= 2006년 221,184,080원 + 2007년 203,450,000원 + 2008년 205,700,000원 + 2009년 196,000,000원 + 2010년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2. 22. 이 사건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209,539,4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하고, 그 중 본세 부분을 ‘기존 본세 부과처분’,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6년~2010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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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연도 |
본세 |
가산세 |
총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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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
신고불성실 |
납부불성실 |
가산세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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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25,629,180 |
2,275,370 |
10,479,770 |
12,754,9101) |
38,384,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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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31,296,430 |
5,510,890 |
13,220,660 |
18,731,550 |
50,027,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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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31,928,750 |
5,635,810 |
9,540,310 |
15,176,120 |
47,104,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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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31,761,800 |
5,711,590 |
6,022,030 |
11,733,620 |
43,495,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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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24,307,500 |
4,272,580 |
1,947,030 |
6,219,610 |
30,527,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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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44,923,660 |
21,130,870 |
2,275,370 |
41,209,800 |
64,615,810 |
209,539,470 |
다. 그런데 당초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액의 산출근거가 적시되지 아니한 채 가산세의 합계금액만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그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10. 23. 이 법원에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2구합35368호).
마.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1. 15.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7년~2010년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과세연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가산세를 다시 부과․고지하였는데 {부과 금액은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7년~2010년 부분)과 같다. 이하 ‘가산세 재부과 처분(2007년~2010년)’이라 한다},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가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고, 각 가산세액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다.
바. 그러자 원고는 위 소송에서 청구취지 중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7년~2010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가산세 재부과 처분(2007년~2010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사.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3. 2. 8. 원고의 청구 중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6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부분 납세고지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않고, 가산세액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가산세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고, 기존 본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재부과 처분(2007년~2010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관련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3. 2. 28.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누8242호).
자. 그러나 피고는 관련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위 항소심에서도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3. 19.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6년)을 직권취소한 뒤 2014. 2. 6.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가산세 12,754,910원을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고, 그 세액 산출 내역도 기재되어 있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심판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카. 한편 위 관련 사건 항소심 법원은 2014. 2.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1조 제1항 제1호, 제11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납세의무 성립일은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며,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06년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07. 1. 1.부터 5년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 2. 12.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련 사건 1심 판결에 따른 것이고, 그 판결은 2013. 3. 19.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은 2014. 2. 12.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 정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바,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된 후 1년 내에 과세관청이 그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9059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2013. 2. 8.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위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은 2014. 2. 12.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뿐만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6년)을 취소한 부분도 원고의 항소에 따라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가 위 항소심 판결 선고에 따라 2014. 2. 12.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 확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5. 2. 12. 이전에 부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06년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난 이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부과된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데, 피고가 관련 사건 항소심 계속 중에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6년)을 직권취소한 이상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6년)을 취소한 부분은 미확정 상태에서 위 직권취소에 따라 그대로 실효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항소심에 이심되어 있는 중에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1심 판결이 그대로 실효된다고 볼 수 없고(판결은 판결확정 전에 소가 취하되거나 재심에 의하여 판결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실효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2006년)을 취소한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4. 2. 12.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기산되므로,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2014. 2. 12.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한 제척기간은 2014. 2. 13.부터 기산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산일 이전인 2014. 2. 6.에 내려졌으므로, 특례규정에 따른 제척기간 중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대법원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등). 그런데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개시되어 그 때 비로소 조세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예컨대 수 개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일부 과세처분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원고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 패소 판결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수긍하더라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없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판결에 따른 재처분의 시기만 늦추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특례규정 중 제1호 부분은 “… 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3호는 국세청장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자(이하 "조세포탈범"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이라고 규정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특례규정 중 본문 부분은 “…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문언에 따르면, 위 규정은 제척기간의 종기만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