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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목적 입증 여부 및 부과처분 적법성

대법원 2017두69083
판결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과세처분 #조세회피 목적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당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9083 판결은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는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과세처분이 언제 적법하게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지 못했다면 과세가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9083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소득 회피 가능성 등으로 인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었고, 명의자가 그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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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배당소득 회피가능성 등이 존재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2. 13. 선고 대법원 2017두69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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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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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과세처분 #조세회피 목적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당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9083 판결은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는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과세처분이 언제 적법하게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지 못했다면 과세가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9083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소득 회피 가능성 등으로 인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었고, 명의자가 그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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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배당소득 회피가능성 등이 존재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2. 13. 선고 대법원 2017두69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