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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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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이익증여 규정(법 제41조의3) 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법 제2조)로 과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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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7두37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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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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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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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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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612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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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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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2.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