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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신주 제3자 배정 주식취득의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37871
판결 요약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이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법 제41조의3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유상신주 #제3자배정 #증여세 #자신의 자금 #상장이익증여
질의 응답
1. 제3자 배정 유상신주를 자신의 돈으로 산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871 판결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부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장이익증여 규정이 제3자 배정 신주 취득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상장이익증여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871 판결은 법 제41조의3의 상장이익증여 규정이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법 제2조)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871 판결에서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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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이익증여 규정(법 제41조의3) 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법 제2조)로 과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37871

원고, 피항소인

백○○

피고, 항소인

○○지방국세청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6122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 20.

판 결 선 고

2017. 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26. 선고 대법원 2017두37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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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제3자 배정 유상신주를 자신의 돈으로 산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871 판결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부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장이익증여 규정이 제3자 배정 신주 취득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상장이익증여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871 판결은 법 제41조의3의 상장이익증여 규정이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법 제2조)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871 판결에서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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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이익증여 규정(법 제41조의3) 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법 제2조)로 과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37871

원고, 피항소인

백○○

피고, 항소인

○○지방국세청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6122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 20.

판 결 선 고

2017. 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26. 선고 대법원 2017두37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