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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 취소청구의 각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407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계속 중에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이 판결은 직권취소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바로 소를 각하하는 점을 확인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송이익 #소 각하 #존재하지 않는 처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소송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407 판결은 피고가 소송 중 직권취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2.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407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대법원 2004두5317 인용)하였습니다.
3. 소송 중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했을 때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각하되는 경우, 사건 경과와 경위에 따라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407 판결은 피고 직권취소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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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14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24.

판 결 선 고

2015. 12.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사건 진행 경과, 피고가 처분 을 취소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6조 등에 따라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2.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