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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추징금 산정 기준과 급여공제 허용 범위 판시

2023노3479
판결 요약
성매매알선업소 운영자에 대한 추징금은 실제 취득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공범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범죄수익 분배가 아니라면 공제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 단, 공범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별도 추징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성매매알선 #추징금 #성매매알선처벌법 #범죄수익산정 #직원급여
질의 응답
1. 성매매알선업소 운영자의 추징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운영자의 추징금은 실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성매매 대금 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순익이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3479 판결은 성매매알선 등으로 인한 부정이익의 박탈이 추징 목적이며, 그 범위는 실제 취득 이익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매매알선공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추징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지급된 급여는 성매매알선법상 추징 대상이 아니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별개의 추징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3479 판결은 공범 급여는 성매매알선법상 추징 불가이나, 동일 급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안마비, 기타 비용은 성매매알선 범죄수익 산정 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안마비 등 서비스와 무관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성매매영업과 안마서비스는 별도 영수·장부로 운영되고, 실제 안마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어 안마비 공제 주장은 이유 없음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4. 성매매알선 업소의 직원 급여가 실제로 범죄수익 분배인지 단순 급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업소 지분 보유·수익 분배가 없는 통상 급여라면 범죄수익 분배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인 1, 3만 업주로 실제 지분이 있다고 보고, 다른 직원들은 고용된 직원으로 수익분배 정황이 없다고 하여 급여는 단순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347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선영(기소), 최상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고영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1고단5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으로부터 각 828,041,000원, 피고인 2로부터 81,000,000원, 피고인 4로부터 47,600,000원, 피고인 5로부터 20,000,000원, 피고인 6으로부터 18,000,000원, 피고인 7로부터 48,000,000원, 피고인 8로부터 10,000,000원, 피고인 9로부터 8,000,000원, 피고인 10으로부터 8,800,000원, 피고인 11로부터 4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범행 기간 관련
수사기관이 2020. 6. 27.(토) 18:35경 업소를 단속하여 당일 야간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2020. 6. 27.은 영업을 하루의 절반만 한 것으로 보아 추징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즉 범행기간은 830일이 아닌 829.5일이다.
2)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대가 관련
이 사건 업소에 근무하였던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간에는 13만 원을, 야간에는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성매매 여성에게 일괄적으로 13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한 원심은 위법하다.
3) 안마비 공제 관련
성매매 전에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정한 일정 비율에 따른 안마비 26,5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다. 이와 같은 안마비는 공제되어야 한다.
4) 평일과 주말, 주간과 야간을 나누어 판단한 후 이에 대한 매출의 평균치를 계산하여야 한다. 성매매의 특성상 주간보다는 야간이, 평일보다는 주말에 고객 수가 많다.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일일 평균 고객 수는 19명이고,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평균 지급액은 141,111원이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에서 취득한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은 510,466,834원{= 19명 × 32,389원(= 평균 성매매대금 20만 원 - 성매매 여성 지급액 141,111원 - 안마비 26,500원) × 829.5일}이다. 위 돈에서 단속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4,038,000원을 공제한 506,428,834원을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일부는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0735 판결 등 참조).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1) 범행기간은 830일(2018. 3. 21.부터 2020. 6. 27.까지), 일일 평균 손님은 40명, 평균 성매매대금은 20만 원,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되는 돈은 13만 원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업소에서 위 범행기간 동안 취득한 총 성매매대금(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제외)은 23억 2,400만 원{= 40명 × 7만 원(= 평균 성매매대금 20만 원 - 성매매 여성 지급액 13만 원) × 830일}으로 산정하였다.
2) 단속 시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4,038,000원과 피고인 1, 피고인 3(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2)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총 급여액 2억 8,140만 원(모두 수익분배로 판단하였음)을 공제한 2,038,562,000원을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 각 1,019,281,000원(= 2,038,562,000원 ÷2), 피고인 2(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1)에 대하여 8,100만 원, 피고인 4(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3)에 대하여 4,760만 원, 피고인 5(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4)에 대하여 2,000만 원, 피고인 6(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5)에 대하여 1,800만 원, 피고인 7(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6)에 대하여 4,800만 원, 피고인 8(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7)에 대하여 1,000만 원, 피고인 9(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8)에 대하여 800만 원, 피고인 10(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9)에 대하여 880만 원, 피고인 11(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10)에 대하여 4,000만 원의 각 추징을 명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범행기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2020. 6. 27. 18:35경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사전) 영장을 집행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21.까지 2020. 6. 27.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단속 당일 압수된 2020. 6. 27. 주간 영업장부 상 2020. 6. 27. 오전 9:58경부터 단속시까지의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총 매출액은 577만 원(손님 27명)이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할 돈은 365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위 영업장부 외에 단속 당일 00:00시부터 09:58경 전까지의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매출에 관한 자료나 진술이 없는 점을 더하여보면, 범행기간은 830일(2018. 3. 21.부터 2020. 6. 27.까지)이지만, 범행기간의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829일(2018. 3. 21.부터 2020. 6. 26.까지) 동안의 평균 수익에다가 2020. 6. 27.의 실제 수익인 212만 원(= 577만 원-365만 원)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일일 평균 손님 수
피고인 8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5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11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의 일일 주간 평균 손님 수는 20명 정도이고, 일일 야간 평균 손님 수는 20명 내지 30명 또는 32명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8, 피고인 5의 역할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나 당심에서 제출된 성매매여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등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업소의 일일 평균 손님 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산정한 40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대가
원심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법정진술 및 2020. 6. 27.자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부의 기재 등에 의하면, 성매매대금은 코스에 따라 1시간에 20만 원 내지 23만 원이고,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되는 돈은 성매매 여성별 또는 손님이 성매매 여성을 지명하는 등의 사유 등에 따라 12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인 사실(1시간 코스에 성관계를 2번 하는 경우에는 15만 원이 지급되기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업소의 2020. 6. 27.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기간 동안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구체적 액수를 특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위 829일의 영업기간 동안 성매매대금은 20만 원,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돈은 15만 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4) 안마비 공제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속 당일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은 5층 카운터에서 예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층에 있는 사우나에서 샤워를 한 후 대기하다가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성매매를 하는 객실이 있는 6층 내지 7층으로 이동하여 객실로 입실하였고, 이후 이미 객실에 있는 성매매 여성과 함께 있으면서 예약한 시간 동안 성교행위 등을 하고 나와 이 사건 업소에서 나간 사실, ② 위 손님들이 사우나에서 샤워를 하고 대기하는 동안 또는 성매매를 한 후 맹인 안마사로부터 안마를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손님 중 일부는 예약한 시간보다 일찍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4층의 객실에서 대기하다가 6층 내지 7층으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한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에도 대기 중 맹인 안마사로부터 안마를 받았다는 손님의 진술은 없다), ③ 이 사건 단속 당일의 영업장부에 맹인 안마사들이 있는 이 사건 건물 4층 객실에서 맹인 안마사로부터 안마만을 받은 경우는 별도로 작성되어 있고 가격은 10만 원이며, 이 사건 단속 당일에도 총 6명의 손님이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건물의 4층에 맹인 안마사들이 머물고 4층에는 맹인 안마사들이 안마를 하는 객실이 있고, 5층부터 9층은 성매매 영업을 하는 장소로 사용된 점(구분되어 있었음), ⑤ 이 사건 단속 당일의 영업장부에는 위와 같이 성매매영업으로 인한 장부와 맹인 안마사들이 하는 안마와 관련한 장부가 따로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맹인 안마사들이 성매매영업과 관련하여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고 그 대가인 안마비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손님이 지급한 대금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할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음), ⑥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성매매영업의 경우 맹인 안마사가 손님에게 안마를 해 주고 1회당 26,500원을 받았다는 점과 관련된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원심에서 피고인들은 성매매영업과 관련하여 안마사에게 지급된 안마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당심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안마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1, 피고인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급여액
위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 사건 건물의 건물주 및 이 사건 업소의 소방공사를 담당한 사람과 피고인 1의 각 통화내역, 피고인 8, 피고인 6의 휴대전화 문자내역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 1, 피고인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소에 고용되어 원심 판시 근무기간 동안 급여를 받았고 그들이 받은 총 급여액은 합계 2억 8,140만 원인 사실, ② 위 나머지 피고인들이 월 급여가 아니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건수에 비례한 돈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어떠한 정황이나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이 사건 업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 1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실 업주는 피고인 1인 사실(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분이 70-80% 정도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2가 구체적 지분까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각각 개별적으로 얻은 구체적인 이득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내용에 기초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위 비율대로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을 종합하면, 위 나머지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는 피고인 1, 피고인 3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범인 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추징액에서 위 총 급여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6)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각 추징금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에서 취득한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은 1,660,120,000원[= 1,658,000,000원{= 일일 평균 손님 40명 × 5만 원(= 평균 성매매대금 20만 원 - 성매매 여성 지급액 15만 원) × 829일} + 212만 원]이고, 단속 시 현장에서 압수된 금원의 합계액 4,038,000원을 공제하면, 1,656,082,000원이다. 결국 피고인 1과 피고인 3에 대한 각 추징액은 828,041,000원(= 1,656,082,000원 / 2) 이다.
7) 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급여액 추징 관련 ⁠(직권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총 급여 상당액의 추징을 구하였다.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같은 법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행을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과는 별개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위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460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나머지 피고인들은 판시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여 보수로 피고인 2는 8,100만 원, 피고인 4는 4,760만 원, 피고인 5는 2,000만 원, 피고인 6은 1,800만 원, 피고인 7은 4,800만 원, 피고인 8은 1,000만 원, 피고인 9는 800만 원, 피고인 10은 880만 원, 피고인 11은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1, 피고인 3으로부터 비용지출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위 각 급여를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하여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하여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3은 시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은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하지만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업소는 여러 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는바, 영업 방식,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1은 유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 업주로서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피고인 3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2, 피고인 3은 그 지위와 역할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5, 피고인 9는 종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추징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으로부터 각 828,041,000원을 추징하고,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2로부터 8,100만 원, 피고인 4로부터 4,760만 원, 피고인 5로부터 2,000만 원, 피고인 6으로부터 1,800만 원, 피고인 7로부터 4,800만 원, 피고인 8로부터 1,000만 원, 피고인 9로부터 800만 원, 피고인 10으로부터 880만 원, 피고인 11로부터 4,000만 원을 각 추징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명한다.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희길(재판장) 조정래 이영광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23. 선고 2023노34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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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추징금 산정 기준과 급여공제 허용 범위 판시

2023노3479
판결 요약
성매매알선업소 운영자에 대한 추징금은 실제 취득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공범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범죄수익 분배가 아니라면 공제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 단, 공범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별도 추징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성매매알선 #추징금 #성매매알선처벌법 #범죄수익산정 #직원급여
질의 응답
1. 성매매알선업소 운영자의 추징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운영자의 추징금은 실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성매매 대금 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순익이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3479 판결은 성매매알선 등으로 인한 부정이익의 박탈이 추징 목적이며, 그 범위는 실제 취득 이익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매매알선공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추징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지급된 급여는 성매매알선법상 추징 대상이 아니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별개의 추징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3479 판결은 공범 급여는 성매매알선법상 추징 불가이나, 동일 급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안마비, 기타 비용은 성매매알선 범죄수익 산정 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안마비 등 서비스와 무관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성매매영업과 안마서비스는 별도 영수·장부로 운영되고, 실제 안마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어 안마비 공제 주장은 이유 없음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4. 성매매알선 업소의 직원 급여가 실제로 범죄수익 분배인지 단순 급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업소 지분 보유·수익 분배가 없는 통상 급여라면 범죄수익 분배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인 1, 3만 업주로 실제 지분이 있다고 보고, 다른 직원들은 고용된 직원으로 수익분배 정황이 없다고 하여 급여는 단순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347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선영(기소), 최상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고영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1고단5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으로부터 각 828,041,000원, 피고인 2로부터 81,000,000원, 피고인 4로부터 47,600,000원, 피고인 5로부터 20,000,000원, 피고인 6으로부터 18,000,000원, 피고인 7로부터 48,000,000원, 피고인 8로부터 10,000,000원, 피고인 9로부터 8,000,000원, 피고인 10으로부터 8,800,000원, 피고인 11로부터 4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범행 기간 관련
수사기관이 2020. 6. 27.(토) 18:35경 업소를 단속하여 당일 야간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2020. 6. 27.은 영업을 하루의 절반만 한 것으로 보아 추징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즉 범행기간은 830일이 아닌 829.5일이다.
2)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대가 관련
이 사건 업소에 근무하였던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간에는 13만 원을, 야간에는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성매매 여성에게 일괄적으로 13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한 원심은 위법하다.
3) 안마비 공제 관련
성매매 전에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정한 일정 비율에 따른 안마비 26,5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다. 이와 같은 안마비는 공제되어야 한다.
4) 평일과 주말, 주간과 야간을 나누어 판단한 후 이에 대한 매출의 평균치를 계산하여야 한다. 성매매의 특성상 주간보다는 야간이, 평일보다는 주말에 고객 수가 많다.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일일 평균 고객 수는 19명이고,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평균 지급액은 141,111원이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에서 취득한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은 510,466,834원{= 19명 × 32,389원(= 평균 성매매대금 20만 원 - 성매매 여성 지급액 141,111원 - 안마비 26,500원) × 829.5일}이다. 위 돈에서 단속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4,038,000원을 공제한 506,428,834원을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일부는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0735 판결 등 참조).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1) 범행기간은 830일(2018. 3. 21.부터 2020. 6. 27.까지), 일일 평균 손님은 40명, 평균 성매매대금은 20만 원,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되는 돈은 13만 원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업소에서 위 범행기간 동안 취득한 총 성매매대금(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제외)은 23억 2,400만 원{= 40명 × 7만 원(= 평균 성매매대금 20만 원 - 성매매 여성 지급액 13만 원) × 830일}으로 산정하였다.
2) 단속 시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4,038,000원과 피고인 1, 피고인 3(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2)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총 급여액 2억 8,140만 원(모두 수익분배로 판단하였음)을 공제한 2,038,562,000원을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 각 1,019,281,000원(= 2,038,562,000원 ÷2), 피고인 2(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1)에 대하여 8,100만 원, 피고인 4(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3)에 대하여 4,760만 원, 피고인 5(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4)에 대하여 2,000만 원, 피고인 6(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5)에 대하여 1,800만 원, 피고인 7(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6)에 대하여 4,800만 원, 피고인 8(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7)에 대하여 1,000만 원, 피고인 9(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8)에 대하여 800만 원, 피고인 10(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9)에 대하여 880만 원, 피고인 11(대법원 판결문의 피고인 10)에 대하여 4,000만 원의 각 추징을 명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범행기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2020. 6. 27. 18:35경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사전) 영장을 집행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21.까지 2020. 6. 27.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단속 당일 압수된 2020. 6. 27. 주간 영업장부 상 2020. 6. 27. 오전 9:58경부터 단속시까지의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총 매출액은 577만 원(손님 27명)이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할 돈은 365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위 영업장부 외에 단속 당일 00:00시부터 09:58경 전까지의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매출에 관한 자료나 진술이 없는 점을 더하여보면, 범행기간은 830일(2018. 3. 21.부터 2020. 6. 27.까지)이지만, 범행기간의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829일(2018. 3. 21.부터 2020. 6. 26.까지) 동안의 평균 수익에다가 2020. 6. 27.의 실제 수익인 212만 원(= 577만 원-365만 원)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일일 평균 손님 수
피고인 8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5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11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의 일일 주간 평균 손님 수는 20명 정도이고, 일일 야간 평균 손님 수는 20명 내지 30명 또는 32명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8, 피고인 5의 역할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나 당심에서 제출된 성매매여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등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업소의 일일 평균 손님 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산정한 40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대가
원심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법정진술 및 2020. 6. 27.자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부의 기재 등에 의하면, 성매매대금은 코스에 따라 1시간에 20만 원 내지 23만 원이고,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되는 돈은 성매매 여성별 또는 손님이 성매매 여성을 지명하는 등의 사유 등에 따라 12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인 사실(1시간 코스에 성관계를 2번 하는 경우에는 15만 원이 지급되기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업소의 2020. 6. 27.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기간 동안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구체적 액수를 특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위 829일의 영업기간 동안 성매매대금은 20만 원,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돈은 15만 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4) 안마비 공제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속 당일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은 5층 카운터에서 예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층에 있는 사우나에서 샤워를 한 후 대기하다가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성매매를 하는 객실이 있는 6층 내지 7층으로 이동하여 객실로 입실하였고, 이후 이미 객실에 있는 성매매 여성과 함께 있으면서 예약한 시간 동안 성교행위 등을 하고 나와 이 사건 업소에서 나간 사실, ② 위 손님들이 사우나에서 샤워를 하고 대기하는 동안 또는 성매매를 한 후 맹인 안마사로부터 안마를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손님 중 일부는 예약한 시간보다 일찍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4층의 객실에서 대기하다가 6층 내지 7층으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한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에도 대기 중 맹인 안마사로부터 안마를 받았다는 손님의 진술은 없다), ③ 이 사건 단속 당일의 영업장부에 맹인 안마사들이 있는 이 사건 건물 4층 객실에서 맹인 안마사로부터 안마만을 받은 경우는 별도로 작성되어 있고 가격은 10만 원이며, 이 사건 단속 당일에도 총 6명의 손님이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건물의 4층에 맹인 안마사들이 머물고 4층에는 맹인 안마사들이 안마를 하는 객실이 있고, 5층부터 9층은 성매매 영업을 하는 장소로 사용된 점(구분되어 있었음), ⑤ 이 사건 단속 당일의 영업장부에는 위와 같이 성매매영업으로 인한 장부와 맹인 안마사들이 하는 안마와 관련한 장부가 따로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맹인 안마사들이 성매매영업과 관련하여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고 그 대가인 안마비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손님이 지급한 대금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할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음), ⑥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성매매영업의 경우 맹인 안마사가 손님에게 안마를 해 주고 1회당 26,500원을 받았다는 점과 관련된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원심에서 피고인들은 성매매영업과 관련하여 안마사에게 지급된 안마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당심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안마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1, 피고인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급여액
위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 사건 건물의 건물주 및 이 사건 업소의 소방공사를 담당한 사람과 피고인 1의 각 통화내역, 피고인 8, 피고인 6의 휴대전화 문자내역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 1, 피고인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소에 고용되어 원심 판시 근무기간 동안 급여를 받았고 그들이 받은 총 급여액은 합계 2억 8,140만 원인 사실, ② 위 나머지 피고인들이 월 급여가 아니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건수에 비례한 돈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어떠한 정황이나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이 사건 업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 1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실 업주는 피고인 1인 사실(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분이 70-80% 정도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2가 구체적 지분까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각각 개별적으로 얻은 구체적인 이득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내용에 기초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위 비율대로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을 종합하면, 위 나머지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는 피고인 1, 피고인 3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범인 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추징액에서 위 총 급여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6)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각 추징금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에서 취득한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은 1,660,120,000원[= 1,658,000,000원{= 일일 평균 손님 40명 × 5만 원(= 평균 성매매대금 20만 원 - 성매매 여성 지급액 15만 원) × 829일} + 212만 원]이고, 단속 시 현장에서 압수된 금원의 합계액 4,038,000원을 공제하면, 1,656,082,000원이다. 결국 피고인 1과 피고인 3에 대한 각 추징액은 828,041,000원(= 1,656,082,000원 / 2) 이다.
7) 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급여액 추징 관련 ⁠(직권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총 급여 상당액의 추징을 구하였다.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같은 법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행을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과는 별개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위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460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나머지 피고인들은 판시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여 보수로 피고인 2는 8,100만 원, 피고인 4는 4,760만 원, 피고인 5는 2,000만 원, 피고인 6은 1,800만 원, 피고인 7은 4,800만 원, 피고인 8은 1,000만 원, 피고인 9는 800만 원, 피고인 10은 880만 원, 피고인 11은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1, 피고인 3으로부터 비용지출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위 각 급여를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하여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하여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3은 시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은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하지만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업소는 여러 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는바, 영업 방식,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1은 유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 업주로서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피고인 3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2, 피고인 3은 그 지위와 역할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5, 피고인 9는 종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추징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으로부터 각 828,041,000원을 추징하고,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2로부터 8,100만 원, 피고인 4로부터 4,760만 원, 피고인 5로부터 2,000만 원, 피고인 6으로부터 1,800만 원, 피고인 7로부터 4,800만 원, 피고인 8로부터 1,000만 원, 피고인 9로부터 800만 원, 피고인 10으로부터 880만 원, 피고인 11로부터 4,000만 원을 각 추징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명한다.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희길(재판장) 조정래 이영광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23. 선고 2023노34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