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302957 판결]
[1]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증명책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1]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공2010하, 1533)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세 담당변호사 김성철 외 3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외 1인)
서울고법 2018. 11. 28. 선고 2017나200033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증명책임을 전환·면제·완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증명책임과 사실상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302957 판결]
[1]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증명책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1]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공2010하, 1533)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세 담당변호사 김성철 외 3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외 1인)
서울고법 2018. 11. 28. 선고 2017나200033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증명책임을 전환·면제·완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증명책임과 사실상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