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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 기준은?

2018다302957
판결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 행위 자체를 직접 주장·증명해야 하며, 당사자가 증명을 방해하더라도 증명책임이 전환되지는 않음을 판시함.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만 개인정보처리자로 전환되고, 위반행위 자체의 입증 책임은 정보주체에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손해배상 #입증책임 #증명책임 #개인정보 유출
질의 응답
1. 상대방이 증명 방해 행위를 했을 때 내 주장 사실이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증명 방해 행위를 했더라도 법원은 이에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302957 판결은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해도 증명책임은 전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각자가 입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의 존재는 정보주체가 입증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의 부존재 입증 책임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302957 판결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 행위 자체는 정보주체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피고의 증명방해가 있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되나요?
답변
법원은 피고의 증명방해를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자동 승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302957 판결에 따르면 증명방해가 있어도 증명책임의 전환이나 주장사실의 간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에서 사전 필터링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과는?
답변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302957 판결은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으면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302957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증명책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공2010하, 1533)


【전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세 담당변호사 김성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28. 선고 2017나20003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증명책임을 전환·면제·완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증명책임과 사실상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5. 17. 선고 2018다3029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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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 기준은?

2018다302957
판결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 행위 자체를 직접 주장·증명해야 하며, 당사자가 증명을 방해하더라도 증명책임이 전환되지는 않음을 판시함.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만 개인정보처리자로 전환되고, 위반행위 자체의 입증 책임은 정보주체에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손해배상 #입증책임 #증명책임 #개인정보 유출
질의 응답
1. 상대방이 증명 방해 행위를 했을 때 내 주장 사실이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증명 방해 행위를 했더라도 법원은 이에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302957 판결은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해도 증명책임은 전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각자가 입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의 존재는 정보주체가 입증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의 부존재 입증 책임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302957 판결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 행위 자체는 정보주체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피고의 증명방해가 있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되나요?
답변
법원은 피고의 증명방해를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자동 승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302957 판결에 따르면 증명방해가 있어도 증명책임의 전환이나 주장사실의 간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에서 사전 필터링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과는?
답변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302957 판결은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으면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302957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증명책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공2010하, 1533)


【전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세 담당변호사 김성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28. 선고 2017나20003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증명책임을 전환·면제·완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증명책임과 사실상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5. 17. 선고 2018다3029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