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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수임무 수행자 사망 통지의무 불이행 관련 국가 손해배상 인정 여부

2023다249456
판결 요약
국가가 군 특수임무 수행 중 숨진 민간인의 사망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신의칙상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소 제기일로부터 5년 이전 발생 손해와 사망한 부모의 권리는 장기소멸시효로 소멸하며, 전사확인서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 사망사실 #통지의무 #국가배상청구 #유족 위자료 #정신적 손해
질의 응답
1. 군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한 민간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신의칙상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9456 판결은 국가의 통지의무 위반 불법행위에 따른 유족의 정신적 손해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국가가 군 사망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 제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손해 및 사망한 부모의 권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9456 판결은 장기소멸시효(5년)가 지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을 명시하였습니다.
3. 유족이 전사확인서를 받은 후 얼마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권리행사의 장애가 해소된 전사확인서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9456 판결은 전사확인서 수령 후 6개월 효과를 민법상 시효정지 사유에 준한다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49456 판결]

【판시사항】

민간인 甲이 군에 채용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는데도 乙 등 유족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사확인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국가가 乙 등에게 甲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甲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의칙상 인정되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으므로 乙 등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장기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발생한 부분과 그 전에 이미 사망한 부모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데, 乙 등이 전사확인서를 수령하여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179조, 제751조, 제766조,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정혁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24. 선고 2022나20249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고, 유족들인 원고들은 2017. 2. 23.에서야 피고 측으로부터 전사확인서를 수령하였다. 그전까지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의칙상 인정되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장기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되는 날인 2014. 3. 4. 이전에 발생한 부분 및 그 전에 이미 사망한 부모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원고들이 2017. 2. 23. 전사확인서를 수령함으로써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할 특별할 사정이 없음에도, 원고들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9. 3.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2023다2494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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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수임무 수행자 사망 통지의무 불이행 관련 국가 손해배상 인정 여부

2023다249456
판결 요약
국가가 군 특수임무 수행 중 숨진 민간인의 사망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신의칙상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소 제기일로부터 5년 이전 발생 손해와 사망한 부모의 권리는 장기소멸시효로 소멸하며, 전사확인서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 사망사실 #통지의무 #국가배상청구 #유족 위자료 #정신적 손해
질의 응답
1. 군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한 민간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신의칙상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9456 판결은 국가의 통지의무 위반 불법행위에 따른 유족의 정신적 손해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국가가 군 사망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 제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손해 및 사망한 부모의 권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9456 판결은 장기소멸시효(5년)가 지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을 명시하였습니다.
3. 유족이 전사확인서를 받은 후 얼마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권리행사의 장애가 해소된 전사확인서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9456 판결은 전사확인서 수령 후 6개월 효과를 민법상 시효정지 사유에 준한다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49456 판결]

【판시사항】

민간인 甲이 군에 채용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는데도 乙 등 유족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사확인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국가가 乙 등에게 甲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甲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의칙상 인정되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으므로 乙 등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장기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발생한 부분과 그 전에 이미 사망한 부모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데, 乙 등이 전사확인서를 수령하여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179조, 제751조, 제766조,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정혁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24. 선고 2022나20249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고, 유족들인 원고들은 2017. 2. 23.에서야 피고 측으로부터 전사확인서를 수령하였다. 그전까지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의칙상 인정되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장기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되는 날인 2014. 3. 4. 이전에 발생한 부분 및 그 전에 이미 사망한 부모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원고들이 2017. 2. 23. 전사확인서를 수령함으로써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할 특별할 사정이 없음에도, 원고들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9. 3.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2023다2494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