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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하자의 명백성·무효 사유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29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 후에만 밝혀질 경우,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성 요건 미충족으로 무효라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만으로도 가공거래 미확정, 세금계산서 진정성 불인정 등 사실인정에는 제한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세금부과 무효 #과세처분 하자 #사실관계 조사 #중대한 하자 #외관상 명백
질의 응답
1. 세금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닌가요?
답변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 후에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29 판결은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만 드러나는 경우,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의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있으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검찰의 무혐의 결정만으로 세무조사 결과에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을 무효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과세관청의 사실인정 판단은 증거가치에 차이가 있어, 무혐의결정만으로 조세 처분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34829).
3.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인정 근거가 되나요?
답변
수사에서 제출된 자료가 납득할 만한 사정 없이 이전엔 제출되지 않았고, 자료 성립이나 진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진정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수사 도중 새로이 제출된 자료가 특별한 사정 없이 앞서 제출되지 않았고, 진정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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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48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구합63249 판결

변 론 종 결

2017.06.14.

판 결 선 고

2017.07.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9. 1.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2014. 3. 12.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2015. 2. 16.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12행의 ⁠“734,200,000원” 다음에 ⁠“(2008년 1기분 포함)”을 추가한다.

 ○ 제7쪽 제12행의 ⁠“그러나” 다음에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7쪽 제15, 16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CC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이CC이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에야 제출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자료들의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CC이 혐의를 부인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PP디자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님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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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 후에만 밝혀질 경우,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성 요건 미충족으로 무효라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만으로도 가공거래 미확정, 세금계산서 진정성 불인정 등 사실인정에는 제한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세금부과 무효 #과세처분 하자 #사실관계 조사 #중대한 하자 #외관상 명백
질의 응답
1. 세금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닌가요?
답변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 후에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29 판결은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만 드러나는 경우,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의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있으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검찰의 무혐의 결정만으로 세무조사 결과에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을 무효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과세관청의 사실인정 판단은 증거가치에 차이가 있어, 무혐의결정만으로 조세 처분의 무효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34829).
3.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인정 근거가 되나요?
답변
수사에서 제출된 자료가 납득할 만한 사정 없이 이전엔 제출되지 않았고, 자료 성립이나 진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진정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수사 도중 새로이 제출된 자료가 특별한 사정 없이 앞서 제출되지 않았고, 진정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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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48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구합63249 판결

변 론 종 결

2017.06.14.

판 결 선 고

2017.07.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9. 1.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2014. 3. 12.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2015. 2. 16.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12행의 ⁠“734,200,000원” 다음에 ⁠“(2008년 1기분 포함)”을 추가한다.

 ○ 제7쪽 제12행의 ⁠“그러나” 다음에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7쪽 제15, 16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CC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이CC이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에야 제출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자료들의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CC이 혐의를 부인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PP디자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님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