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3131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외 2 |
변 론 종 결 |
2024. 5. 2. |
판 결 선 고 |
2024. 5. 23. |
주 문
1.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8. 1. 9. 접수 제4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과 피고 C○○은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그 기입등기를 마친 피고 C○○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에 관하여 채무자 E○○의 채권자로서 채무자 E○○을 대위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고 있고, 피고 C○○의 승계참가인 D○○(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C○○로부터 피보전채권인 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피고 C○○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 계속 중”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자 2006마1171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2023. 8. 21. 제기되어 그 소장 부본이 같은 달 28. 피고 C○○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데,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이전인 2022. 11. 30. 피고 C○○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 따라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상대방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이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에 부기등기된 압류등기의 명의인은 피고 C○○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승계참가인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증거가 없어서, 승계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청구의 피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3131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외 2 |
변 론 종 결 |
2024. 5. 2. |
판 결 선 고 |
2024. 5. 23. |
주 문
1.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8. 1. 9. 접수 제4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과 피고 C○○은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그 기입등기를 마친 피고 C○○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에 관하여 채무자 E○○의 채권자로서 채무자 E○○을 대위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고 있고, 피고 C○○의 승계참가인 D○○(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C○○로부터 피보전채권인 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피고 C○○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 계속 중”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자 2006마1171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2023. 8. 21. 제기되어 그 소장 부본이 같은 달 28. 피고 C○○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데,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이전인 2022. 11. 30. 피고 C○○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 따라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상대방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이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에 부기등기된 압류등기의 명의인은 피고 C○○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승계참가인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증거가 없어서, 승계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청구의 피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