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점주주 요건과 50% 지분 과세처분 무효 판단

대법원 2012다990
판결 요약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주들은 합계 50%만을 보유했음에도 과점주주로 보아 지방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과점주주 요건에 미달하는 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는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중요한 법규 위반이면서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도 재확인하였습니다.
#과점주주 기준 #지방세 과점주주 #51% 이상 지분 #50% 지분 과점주주 여부 #과세처분 당연무효
질의 응답
1. 지방세법상 과점주주가 되려면 주식 지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나요?
답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따르면, 주주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이어야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2-다-990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가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하였습니다.
2. 발행주식 50%만 가진 경우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발행주식총수의 50%만 보유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요건(51%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과점주주로 보고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2-다-990 판결은 서울시가 발행주식 40%와 10%를 소유해 합계 50%를 가진 자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가 51% 이상만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50% 보유자들을 과점주주로 본 판단은 잘못이라고 전제하고, 그와 같은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3. 과점주주 요건을 잘못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과세처분은 취소가 아니라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점주주 요건을 잘못 적용하여, 실제로는 과세대상이 될 법률관계·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과세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2-다-990 판결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중요한 법규 위반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과세요건사실을 단순 오인한 경우는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이 사건처럼 과점주주 요건(51% 이상)에 미달하는 자에게 과세한 것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을 넘어서 중요한 법규에 위반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특히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한 과세처분과 같이 중대·명백한 경우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2-다-990 판결은 선행 판례를 인용하여, 과세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경우는 설령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명시하였습니다.
5. 과점주주가 아닌데 지방세 과점주주로 세금이 나왔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1% 미만이라면, 자신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전제로 과세처분의 위법 또는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과세대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무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2-다-990 판결에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51% 기준에 미달함에도 과점주주로 보아 이뤄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며 당연무효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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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는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발행주식총수의 50%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당연 무효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다990 배당이의

원 고

AAAAAAAA

피 고

대한미국

변 론 종 결

서울고등법원2011나35052 판결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 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 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지방세법(2007.4.11. 법률 제834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 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특별시가 QQ스포츠레저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40%와 10% 를 소유하고 있어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SS에너지와 조RR이 QQ스포츠레저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3. 29. 선고 대법원 2012다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