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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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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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실사업자로서 주택건설 및 분양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으로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513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양OO |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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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구합513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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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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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6.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9,309,062원 및 가산세 325,029,93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8 내지 11호증, 갑 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강OO의 증언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고, ② 원고 명의로 납부된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실사업주인 최OO이 납부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주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세에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 공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 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4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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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13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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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양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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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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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구합513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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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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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6.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9,309,062원 및 가산세 325,029,93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8 내지 11호증, 갑 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강OO의 증언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고, ② 원고 명의로 납부된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실사업주인 최OO이 납부한 것인 이상,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주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세에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 공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 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4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