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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청구 시 피담보채무 변제 입증 불충분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2670
판결 요약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일부 피고에 대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당사자 회사에 대해서는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됐으나, 사실확인서 등 자료만으로는 변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관련 제3자 상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변제 입증 #담보채권 소멸 #채권상계 #대물변제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시 피담보채무 변제 사실만 주장하면 소송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주장이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승소가 어렵고, 실제 변제 행위 및 그 입증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2670 판결은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청구와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무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말소청구와 제3자 승낙 청구는 소송상 동시에 제기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2670 판결은 위 두 가지 청구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자체 등 제3자가 근저당권 말소절차 승낙 의무를 부담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소멸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제3자의 승낙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2670 판결은 채무 변제 입증이 부족하면 제3자(지자체 등)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상계나 대물변제로 소멸됐다는 주장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계나 대물변제의 이행 및 효과를 명백히 증명하는 서류·사실관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2670 판결은 트럭 소유권 이전 등 사실만으로는 변제 인정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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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4267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원 고

권OO

피 고

대한민국외 6

변 론 종 결

2017.04.26

판 결 선 고

2017.06.1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천OOOO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8. 7. 22. 접수 제756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 6. 14.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천OO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나머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천OOOO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주식

회사 천OOOO(‘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 2008. 7.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

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OO광역시는 2010. 4. 5., 피고 OO광역시 남구는 2012. 10. 25., 대한민국 은 2016. 8. 11. 각각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회사가 삼OOOOO 주식회사(‘삼OOOOO

경’)에 대하여 가지는 토사운반비 채권 72,000,000원이었다. 이후 삼OOOOO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토사운반비 37,000,000원으로 같은 금액 상당을 상계처리하였고, 2008. 11. 7. 삼OOOOO 소유의 덤프트럭(35,000,000원 상당)을 피고 회사에 넘겨 줌으로써 위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나머지 피고들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 OO광역시 남구는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채권채무관계 종료 여부 에 관한 소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를 구하는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반드시 선후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소송과 같이 위 두 가지 청구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무렵인 2008년경 원고의 배우자인 박OO가 삼OOOOO의 대표이사였고, 원고는 이사였던 사실, 삼OOOOO은 그 소유였던 인천06마**** 덤프트럭에 관한 소유권을 2008. 11. 7. 피고 회사 앞으로 이전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피고 회사 대표청산인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삼OOOOO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6.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2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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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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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변제 입증 #담보채권 소멸 #채권상계 #대물변제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시 피담보채무 변제 사실만 주장하면 소송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주장이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승소가 어렵고, 실제 변제 행위 및 그 입증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2670 판결은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청구와 제3자에 대한 승낙의 의무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말소청구와 제3자 승낙 청구는 소송상 동시에 제기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2670 판결은 위 두 가지 청구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자체 등 제3자가 근저당권 말소절차 승낙 의무를 부담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소멸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제3자의 승낙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2670 판결은 채무 변제 입증이 부족하면 제3자(지자체 등)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상계나 대물변제로 소멸됐다는 주장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계나 대물변제의 이행 및 효과를 명백히 증명하는 서류·사실관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2670 판결은 트럭 소유권 이전 등 사실만으로는 변제 인정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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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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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4267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원 고

권OO

피 고

대한민국외 6

변 론 종 결

2017.04.26

판 결 선 고

2017.06.1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천OOOO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8. 7. 22. 접수 제756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 6. 14.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천OO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나머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천OOOO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주식

회사 천OOOO(‘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 2008. 7.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

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OO광역시는 2010. 4. 5., 피고 OO광역시 남구는 2012. 10. 25., 대한민국 은 2016. 8. 11. 각각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회사가 삼OOOOO 주식회사(‘삼OOOOO

경’)에 대하여 가지는 토사운반비 채권 72,000,000원이었다. 이후 삼OOOOO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토사운반비 37,000,000원으로 같은 금액 상당을 상계처리하였고, 2008. 11. 7. 삼OOOOO 소유의 덤프트럭(35,000,000원 상당)을 피고 회사에 넘겨 줌으로써 위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나머지 피고들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 OO광역시 남구는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채권채무관계 종료 여부 에 관한 소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를 구하는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반드시 선후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소송과 같이 위 두 가지 청구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무렵인 2008년경 원고의 배우자인 박OO가 삼OOOOO의 대표이사였고, 원고는 이사였던 사실, 삼OOOOO은 그 소유였던 인천06마**** 덤프트럭에 관한 소유권을 2008. 11. 7. 피고 회사 앞으로 이전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피고 회사 대표청산인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삼OOOOO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6.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2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