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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조합 성립 후 채권양도 동의 없는 경우 양도효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0794
판결 요약
동업계약으로 조합이 성립한 뒤, 조합채권에 대해 특정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채권양도 계약은 조합이나 타 조합원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의 채권양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동업계약 #조합채권 #채권양도 #조합동의 #공탁금청구권
질의 응답
1. 조합 성립 이후 조합원 단독으로 조합채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이 성립된 이후에는 조합원 단독의 채권양도행위는 조합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80794 판결은 조합이 성립된 후 별도의 조합원 동의 없이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조합채권에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동업)에서 발생한 특수한 채권에 대한 양도가 조합에 영향을 주려면 필요한 조건은?
답변
조합의 동의 등 조합 내 합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조합원 의사만으로는 조합채권에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위 판결에서는 조합원 간 합의 없는 채권양도는 조합채권(예: 의료비)에 영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 동의가 없을 경우 기존 조합채권의 권리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양도 동의가 없다면 기존 조합이 권리주체로 남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채권양도행위가 조합에 효력을 미치지 못하므로, 조합채권의 권리주체가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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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이 사건 동업계약 에 따라 조합이 성립된 이후에 체결되어, 채권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양도행위는 조합채권인 의료비 등 채권에는 영향을 미치 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208079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중소 AAA

피 고

대 AAA

변 론 종 결

2017. 05. 26.

판 결 선 고

2017. 06. 0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AAAA이 2014. 8. 25. AAA법원 2014년 금 제18875호로 공탁한 AAAA원 중 AAAA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심 판결과 같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0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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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조합 성립 후 채권양도 동의 없는 경우 양도효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0794
판결 요약
동업계약으로 조합이 성립한 뒤, 조합채권에 대해 특정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채권양도 계약은 조합이나 타 조합원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의 채권양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동업계약 #조합채권 #채권양도 #조합동의 #공탁금청구권
질의 응답
1. 조합 성립 이후 조합원 단독으로 조합채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이 성립된 이후에는 조합원 단독의 채권양도행위는 조합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80794 판결은 조합이 성립된 후 별도의 조합원 동의 없이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조합채권에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동업)에서 발생한 특수한 채권에 대한 양도가 조합에 영향을 주려면 필요한 조건은?
답변
조합의 동의 등 조합 내 합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조합원 의사만으로는 조합채권에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위 판결에서는 조합원 간 합의 없는 채권양도는 조합채권(예: 의료비)에 영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 동의가 없을 경우 기존 조합채권의 권리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양도 동의가 없다면 기존 조합이 권리주체로 남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채권양도행위가 조합에 효력을 미치지 못하므로, 조합채권의 권리주체가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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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이 사건 동업계약 에 따라 조합이 성립된 이후에 체결되어, 채권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양도행위는 조합채권인 의료비 등 채권에는 영향을 미치 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208079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중소 AAA

피 고

대 AAA

변 론 종 결

2017. 05. 26.

판 결 선 고

2017. 06. 0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AAAA이 2014. 8. 25. AAA법원 2014년 금 제18875호로 공탁한 AAAA원 중 AAAA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심 판결과 같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0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