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1심 판결과 같음)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이 사건 동업계약 에 따라 조합이 성립된 이후에 체결되어, 채권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양도행위는 조합채권인 의료비 등 채권에는 영향을 미치 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나208079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
원 고 |
중소 AAA |
|
피 고 |
대 AAA |
|
변 론 종 결 |
2017. 05. 26. |
|
판 결 선 고 |
2017. 06. 0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AAAA이 2014. 8. 25. AAA법원 2014년 금 제18875호로 공탁한 AAAA원 중 AAAA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심 판결과 같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0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