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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무조사 예외사유 인정 기준과 탈루혐의 자료 필요성

부산고등법원 2016누24007
판결 요약
중복세무조사는 원칙적 제한이 있지만, 조세탈루 혐의 인정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허용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명의자 진술과 가공거래 일부 확인 등으로 그 필요성과 충분성이 인정되어, 중복조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복세무조사 #탈루혐의 자료 #예외사유 #세무조사통지 #계열사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4007 판결은 명백한 탈루혐의 자료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중복세무조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같은 계열사의 세무조사가 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별개의 법인격으로 존재하면 계열사 조사만으로 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4007 판결은 상호, 사업자등록, 사업장이 다르면 독립 과세주체로 계열사 세무조사가 곧 내 회사 세무조사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탈루 혐의 ‘명백한 자료’는 어느 정도 자료를 의미하나요?
답변
타 회사 대표가 실질 운영 주체가 다른 회사임을 인정하거나, 가공거래 등 거래 조작이 일부 확인된 경우 등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4007 판결은 대표자 진술 및 가공거래 일부 확인이 탈루혐의의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미 같은 과세기간·세목에 대해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중복세무조사로 위법한가요?
답변
예외사유가 인정되면 같은 기간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도 허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4007 판결은 명백한 탈루자료가 있으면 중복세무조사 예외가 인정돼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중복세무조사 처분에 불복할 때 중요한 판단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할세무서가 탈루 혐의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고, 조사 필요성과 충분성을 갖추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4007 판결은 필요성과 충분성이 명확하면 중복세무조사도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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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원고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할 필요성과 충분성도 있으므로 중복조사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6누24007 세무조사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야00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22750

변 론 종 결

2017. 2. 24.

판 결 선 고

2017. 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통지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거듭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00건설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차명기업으로서 00건설에 대한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바, 피고가 00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과세자료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로서 중복조사의 예외 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볼 수 없고, 위 자료 이외에 다른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2013년과 2014년에 원고와 00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00건설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00건설은 상호, 사업자등록, 사업장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독립하여 과세의 주체가 되는바 00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00건설 사이의 거래 중 가공거래가 일부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래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00건설의 대표 서00이 ⁠‘자신은 원고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00건설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00건설의 실질적 운영, 매입·매출과 관련된 신고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모두 원고가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에 따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추가 탈루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00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는 조세의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원고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할 필요성과 충분성도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3. 3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4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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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누24007
판결 요약
중복세무조사는 원칙적 제한이 있지만, 조세탈루 혐의 인정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허용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명의자 진술과 가공거래 일부 확인 등으로 그 필요성과 충분성이 인정되어, 중복조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복세무조사 #탈루혐의 자료 #예외사유 #세무조사통지 #계열사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4007 판결은 명백한 탈루혐의 자료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중복세무조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같은 계열사의 세무조사가 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별개의 법인격으로 존재하면 계열사 조사만으로 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4007 판결은 상호, 사업자등록, 사업장이 다르면 독립 과세주체로 계열사 세무조사가 곧 내 회사 세무조사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탈루 혐의 ‘명백한 자료’는 어느 정도 자료를 의미하나요?
답변
타 회사 대표가 실질 운영 주체가 다른 회사임을 인정하거나, 가공거래 등 거래 조작이 일부 확인된 경우 등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4007 판결은 대표자 진술 및 가공거래 일부 확인이 탈루혐의의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미 같은 과세기간·세목에 대해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중복세무조사로 위법한가요?
답변
예외사유가 인정되면 같은 기간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도 허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4007 판결은 명백한 탈루자료가 있으면 중복세무조사 예외가 인정돼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중복세무조사 처분에 불복할 때 중요한 판단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할세무서가 탈루 혐의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고, 조사 필요성과 충분성을 갖추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4007 판결은 필요성과 충분성이 명확하면 중복세무조사도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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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원고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할 필요성과 충분성도 있으므로 중복조사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6누24007 세무조사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야00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22750

변 론 종 결

2017. 2. 24.

판 결 선 고

2017. 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통지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거듭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00건설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차명기업으로서 00건설에 대한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바, 피고가 00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과세자료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로서 중복조사의 예외 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볼 수 없고, 위 자료 이외에 다른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2013년과 2014년에 원고와 00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00건설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00건설은 상호, 사업자등록, 사업장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독립하여 과세의 주체가 되는바 00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00건설 사이의 거래 중 가공거래가 일부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래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00건설의 대표 서00이 ⁠‘자신은 원고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00건설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00건설의 실질적 운영, 매입·매출과 관련된 신고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모두 원고가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에 따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추가 탈루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00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는 조세의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원고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할 필요성과 충분성도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3. 3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4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