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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요건 불비·선행 판결 기판력 관련 소송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47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기간 도과후발 경정사유 없음으로 적법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이에 대한 세무서의 거부통지는 항고소송 대상 제외라 각하. 동일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도 기판력에 따라 기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경정청구기간 #후발경정사유 #거부통지
질의 응답
1.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 거부에 대해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을 지난 경우 세무서장의 경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 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73 판결은 경정청구요건 불비시 거부통지는 단순 회신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 취소판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취소소송이 기각·확정된 경우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기판력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73 판결은 취소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서의 거부통지는 행정처분인가요?
답변
경정청구권이 없는 경우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는 행정처분(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73 판결은 신청권 없는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아님을 대법원 판례 인용해 판시하였습니다.
4. 후발적 경정사유가 없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73 판결은 후발적 경정사유 불인정시 경정청구권이 없고, 거부회신도 소송 대상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고, 무효확인소송은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473 양도소득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RR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2.28.

판 결 선 고

2023.04.0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여 양도소득세 837,173,952원의 부과처분을 양도소득세 800,00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경정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8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8. BBB과 주식회사 CCCCC의 주식 4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BBB에게 3,6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3,695,084,281원(=계약서상 금액 3,680,000,000원 + 주임종단기대여금 15,084,281원), 취득가액을 2,307,500,000원으로 하고, 누진세율 36%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37,173,95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3. 7. 1.자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6. 기각되었고, 2014.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4. 9. 25. 이 법원에 2013. 7. 1.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5.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067 판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10.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누48121 판결).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2. 18.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15두55417 판결, 확정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067 판결을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2. 17. 피고에게 2013. 7. 1.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3. 2. 원고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2022. 3. 2.자 거부통지’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3.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1. 원고는 정당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22. 3. 2.자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기를 당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매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2013. 7. 1.자 부과처분) 및 이에 따른 공매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2022. 3. 2.자 거부통지는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3. 2.자 거부통지의 일부 취소를, 예비적으로 2013. 7. 1.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2022. 3. 2.자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하는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참조),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또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3. 7. 1.자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경정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2022. 3. 2.자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아울러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과세처분의 위법성(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일반이고 기판력은 소송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개개의 위법사유 주장은 단지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신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 판결의 내용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2013. 7. 1.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선행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은 2013. 7. 1.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미치는 것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2013. 7. 1.자 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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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요건 불비·선행 판결 기판력 관련 소송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47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기간 도과후발 경정사유 없음으로 적법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이에 대한 세무서의 거부통지는 항고소송 대상 제외라 각하. 동일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도 기판력에 따라 기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경정청구기간 #후발경정사유 #거부통지
질의 응답
1.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 거부에 대해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을 지난 경우 세무서장의 경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 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73 판결은 경정청구요건 불비시 거부통지는 단순 회신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 취소판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취소소송이 기각·확정된 경우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기판력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73 판결은 취소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서의 거부통지는 행정처분인가요?
답변
경정청구권이 없는 경우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는 행정처분(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73 판결은 신청권 없는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아님을 대법원 판례 인용해 판시하였습니다.
4. 후발적 경정사유가 없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73 판결은 후발적 경정사유 불인정시 경정청구권이 없고, 거부회신도 소송 대상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고, 무효확인소송은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473 양도소득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RR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2.28.

판 결 선 고

2023.04.0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여 양도소득세 837,173,952원의 부과처분을 양도소득세 800,00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경정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8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8. BBB과 주식회사 CCCCC의 주식 4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BBB에게 3,6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3,695,084,281원(=계약서상 금액 3,680,000,000원 + 주임종단기대여금 15,084,281원), 취득가액을 2,307,500,000원으로 하고, 누진세율 36%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37,173,95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3. 7. 1.자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6. 기각되었고, 2014.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4. 9. 25. 이 법원에 2013. 7. 1.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5.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067 판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10.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누48121 판결).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2. 18.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15두55417 판결, 확정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067 판결을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2. 17. 피고에게 2013. 7. 1.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3. 2. 원고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2022. 3. 2.자 거부통지’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3.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1. 원고는 정당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22. 3. 2.자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기를 당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매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2013. 7. 1.자 부과처분) 및 이에 따른 공매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2022. 3. 2.자 거부통지는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3. 2.자 거부통지의 일부 취소를, 예비적으로 2013. 7. 1.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2022. 3. 2.자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하는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참조),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또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3. 7. 1.자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경정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2022. 3. 2.자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아울러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과세처분의 위법성(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 일반이고 기판력은 소송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개개의 위법사유 주장은 단지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신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 판결의 내용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2013. 7. 1.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선행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은 2013. 7. 1.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미치는 것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2013. 7. 1.자 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4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