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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 사례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02785
판결 요약
울산지방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해 피고의 무변론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 말소 #무변론 판결 #소송비용 부담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를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소를 표시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02785 판결은 원고가 특정 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자 주문에서 그 절차 이행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일 경우,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0278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지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02785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말소청구 소송에서 붙임별지의 내용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붙임별지는 말소를 구하는 부동산의 특정과 청구원인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하여 청구범위를 확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02785 판결에서는 별지 목록으로 등기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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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0278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8. 18.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8. 1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02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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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등기 말소 #무변론 판결 #소송비용 부담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를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소를 표시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02785 판결은 원고가 특정 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자 주문에서 그 절차 이행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일 경우,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0278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지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02785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말소청구 소송에서 붙임별지의 내용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붙임별지는 말소를 구하는 부동산의 특정과 청구원인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하여 청구범위를 확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02785 판결에서는 별지 목록으로 등기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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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0278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8. 18.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8. 1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02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