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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대비 매입누락 거래 부가세 취소 청구 판단

대법원 2017두44527
판결 요약
고액의 매출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경우, 현장사진 등 제출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누락 #자료상 #세금부과 #거래실재
질의 응답
1.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는 경우 부가세 취소 요청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매입 실적이 부족하고, 완전자료상 거래라는 점이 확인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4527 판결은 고액 매출에 반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 거래로 고발된 점 등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현장사진만으로 정상 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현장사진 등만으로 거래의 실재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452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자료상 거래로 고발된 경우 세금 절차상 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료상 거래로 고발된 경우, 매출·매입의 부정이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4527 판결은 완전자료상 거래로 고발된 점을 중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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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44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17두44534(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00금속 주식회사 외 1

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4.18.선고 2016누75625,75731(병합)판결

판 결 선 고

2017.08.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23. 선고 대법원 2017두44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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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대비 매입누락 거래 부가세 취소 청구 판단

대법원 2017두44527
판결 요약
고액의 매출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경우, 현장사진 등 제출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누락 #자료상 #세금부과 #거래실재
질의 응답
1.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는 경우 부가세 취소 요청이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매입 실적이 부족하고, 완전자료상 거래라는 점이 확인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4527 판결은 고액 매출에 반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 거래로 고발된 점 등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현장사진만으로 정상 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현장사진 등만으로 거래의 실재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452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자료상 거래로 고발된 경우 세금 절차상 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료상 거래로 고발된 경우, 매출·매입의 부정이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4527 판결은 완전자료상 거래로 고발된 점을 중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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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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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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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7두44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17두44534(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00금속 주식회사 외 1

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4.18.선고 2016누75625,75731(병합)판결

판 결 선 고

2017.08.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23. 선고 대법원 2017두44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