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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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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인정 기준과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1286
판결 요약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 금전 증여가 인정되는 경우,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수증자에게 부과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인의 주장 중 가산금 부과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증여세 취소 #증여자 납세자 #수증자 납세자
질의 응답
1.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금전 증여가 명확히 인정되면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연대납세의무자가 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1286 판결은 원고 김BB와 김AA 간 증여 사실을 기초로 연대납세의무자로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 처분받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답변
증여 사실이 부인되거나 절차적 흠결이 없는 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부과는 적법하므로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1286 판결은 증여 사실을 인정하고, 증여자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3. 증여세 처분에 포함된 가산금·중가산금 부과 취소를 청구할 때 각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 부적법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1286 판결은 가산금·중가산금 부과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부적법해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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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에게 0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원고 김BB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2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김AA 2. 김BB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10. 선고 2013구합188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19.

판 결 선 고

2014. 9. 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4.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피고가 2011. 6. 8.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① 증여자 원고 김BB, 수증자 원고 김AA, 증여일 2007. 3. 19.의 증여세 OOOO원의, ② 증여자 원고 김BB, 수증자 원고 김AA, 증여일 2007. 5. 23.의 증여세 OOOO원의 각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AA의 소 및 원고 김BB의 소 중 2007. 3. 19.자 증여분에 대한 가산금 · 중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07. 5. 23.자 증여분에 대한 가산금 · 중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김BB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1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