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66727 (2018.05.02) |
|
원 고 |
정☆남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3. 28. |
|
판 결 선 고 |
2018. 5.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691,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아래에서 8행부터 4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
○ 4쪽 6~12행의 “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① 원고를 사업자 명의로 한, 중국집 ‘홍○석’은 1986년경 개업하여 1994년경 폐업시까지 운영되었고, 중국집 ‘동●성’은 1992년경 개업하여 1994년경 폐업시까지 운영되었으며, 1993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까지 원고에게 교보생명 주식회사와 관련된 상당한 금액의 사업소득이 있었던 사실(1992년 이전의 사업소득 및 소득내역에 관하여는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움)이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로 확인되는 반면, 원고의 남편인 김◎두에 관하여는 김◎두 명의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일반음식점 ‘다◇’이 운영되었고, 1993년 ◆◆개발에서 일용근로소득 5,250,000원, 2010년 □□강업 주식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 1,200,000원이 신고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김◎두가 위 중국집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중식업 요리사로 일하면서 소득을 얻어 오다가 그 소득으로 이 사건 농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남편인 김◎두가 위 중국집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김◎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아가 취득자금의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을 위해 이 사건 농지의 취득자금을 김◎두가 모두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6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66727 (2018.05.02) |
|
원 고 |
정☆남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3. 28. |
|
판 결 선 고 |
2018. 5.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691,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아래에서 8행부터 4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
○ 4쪽 6~12행의 “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① 원고를 사업자 명의로 한, 중국집 ‘홍○석’은 1986년경 개업하여 1994년경 폐업시까지 운영되었고, 중국집 ‘동●성’은 1992년경 개업하여 1994년경 폐업시까지 운영되었으며, 1993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까지 원고에게 교보생명 주식회사와 관련된 상당한 금액의 사업소득이 있었던 사실(1992년 이전의 사업소득 및 소득내역에 관하여는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움)이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로 확인되는 반면, 원고의 남편인 김◎두에 관하여는 김◎두 명의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일반음식점 ‘다◇’이 운영되었고, 1993년 ◆◆개발에서 일용근로소득 5,250,000원, 2010년 □□강업 주식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 1,200,000원이 신고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김◎두가 위 중국집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중식업 요리사로 일하면서 소득을 얻어 오다가 그 소득으로 이 사건 농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남편인 김◎두가 위 중국집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김◎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아가 취득자금의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을 위해 이 사건 농지의 취득자금을 김◎두가 모두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6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