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원고가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의해 실질거래가액 및 취득시기가 확인되므로 양도실가 및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9-두-36889 |
|
원고, 상고인 |
OOO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907 |
|
판 결 선 고 |
2019.02.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