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의해 실질거래가액 및 취득시기가 확인되므로 양도실가 및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9-두-36889 |
|
원고, 상고인 |
OOO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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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907 |
|
판 결 선 고 |
2019.02.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의해 실질거래가액 및 취득시기가 확인되므로 양도실가 및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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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9-두-36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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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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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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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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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2.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