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판결]
[1]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경우,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개호’의 의미 /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 판단하는 방법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1]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 / [2]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공2000하, 1937),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공2001하, 2219) / [3]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공2011상, 32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추연식 외 2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서울중앙지법 2021. 4. 29. 선고 2018나17753 판결
원심판결 중 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두부·뇌·척수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법원에서의 신경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원심법원에서의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중복된다고 보아 그중 무겁게 평가된 신경외과 노동능력상실률 56%만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경험칙과 논리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일실수입 손해 산정에서 월 가동일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일실수입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18일 이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 한 적이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 산정에서 기왕증 기여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가 원고의 체질적, 기질적 요인이 후유장해에 영향을 미쳤고 그 기여도가 25%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실제 입원기간 중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함으로써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여도를 참작하였어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치료비와 개호비 산정에 기왕증 기여도를 전혀 참작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개호의 필요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참조),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중환자실 입원기간을 제외한 2015. 3. 2.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2시간 도시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개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라. 과실상계 비율 관련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경우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판결]
[1]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경우,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개호’의 의미 /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 판단하는 방법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1]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 / [2]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공2000하, 1937),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공2001하, 2219) / [3]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공2011상, 32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추연식 외 2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서울중앙지법 2021. 4. 29. 선고 2018나17753 판결
원심판결 중 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두부·뇌·척수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법원에서의 신경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원심법원에서의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중복된다고 보아 그중 무겁게 평가된 신경외과 노동능력상실률 56%만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경험칙과 논리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일실수입 손해 산정에서 월 가동일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일실수입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18일 이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 한 적이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 산정에서 기왕증 기여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가 원고의 체질적, 기질적 요인이 후유장해에 영향을 미쳤고 그 기여도가 25%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실제 입원기간 중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함으로써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여도를 참작하였어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치료비와 개호비 산정에 기왕증 기여도를 전혀 참작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개호의 필요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참조),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중환자실 입원기간을 제외한 2015. 3. 2.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2시간 도시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개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라. 과실상계 비율 관련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경우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