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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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단5720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
|
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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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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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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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31. 김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김BB은 2021. 3. 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29,390,251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3. 5. 31.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을 청구한 사실, 원고는 김BB을 대리하여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한 세무사로서, 위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가 나오지 않았다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가 이루어진 2023. 5. 31.로부터 2개월이 되는 2023. 7. 31. 경정청구 거부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내세워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세무사로서 단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자신에게 원고적격이 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전원재판부 결정은 본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7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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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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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단5720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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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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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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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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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31. 김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김BB은 2021. 3. 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29,390,251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3. 5. 31.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을 청구한 사실, 원고는 김BB을 대리하여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한 세무사로서, 위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가 나오지 않았다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가 이루어진 2023. 5. 31.로부터 2개월이 되는 2023. 7. 31. 경정청구 거부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내세워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세무사로서 단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자신에게 원고적격이 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전원재판부 결정은 본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7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