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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고적격 부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7203
판결 요약
세무사가 단순 세무대리로서 납세자를 대리한 경우, 본인 명의로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명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세무사 #경정거부처분 #원고적격 #무효확인 #소 각하
질의 응답
1. 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만 수행한 경우 세무사 본인 명의로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세무대리 업무만 수행한 세무사는 본인 명의로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7203 판결은 세무사가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없다며,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세무사 본인이 아닌 납세자만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납세자만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 청구가 가능하며, 세무사 본인은 법률상 직접 이익이 없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7203 판결에 따르면, 세무사는 단지 세무대리 업무만으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세무사가 자신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할 때,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가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직업수행의 자유만으로는 세무사 본인의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행정법원-2024-구단-57203)은 해당 주장은 사안이 달라 적절하지 않다며, 원고적격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단5720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31. 김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김BB은 2021. 3. 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29,390,251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3. 5. 31.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을 청구한 사실, 원고는 김BB을 대리하여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한 세무사로서, 위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가 나오지 않았다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가 이루어진 2023. 5. 31.로부터 2개월이 되는 2023. 7. 31. 경정청구 거부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내세워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세무사로서 단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자신에게 원고적격이 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전원재판부 결정은 본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7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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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고적격 부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7203
판결 요약
세무사가 단순 세무대리로서 납세자를 대리한 경우, 본인 명의로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명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세무사 #경정거부처분 #원고적격 #무효확인 #소 각하
질의 응답
1. 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만 수행한 경우 세무사 본인 명의로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세무대리 업무만 수행한 세무사는 본인 명의로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7203 판결은 세무사가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없다며,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세무사 본인이 아닌 납세자만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납세자만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 청구가 가능하며, 세무사 본인은 법률상 직접 이익이 없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7203 판결에 따르면, 세무사는 단지 세무대리 업무만으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세무사가 자신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할 때,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가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직업수행의 자유만으로는 세무사 본인의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행정법원-2024-구단-57203)은 해당 주장은 사안이 달라 적절하지 않다며, 원고적격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단5720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31. 김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김BB은 2021. 3. 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29,390,251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3. 5. 31.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을 청구한 사실, 원고는 김BB을 대리하여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한 세무사로서, 위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가 나오지 않았다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가 이루어진 2023. 5. 31.로부터 2개월이 되는 2023. 7. 31. 경정청구 거부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내세워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세무사로서 단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자신에게 원고적격이 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전원재판부 결정은 본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7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