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없으면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 완성으로 소멸되므로, 그에 기한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6215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건설 주식회사 2.염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7. 23. |
주 문
1.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3. 7. 접수 제11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염AA은 위 1.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
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없으면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 완성으로 소멸되므로, 그에 기한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6215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건설 주식회사 2.염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7. 23. |
주 문
1.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3. 7. 접수 제11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염AA은 위 1.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
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