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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경주지원 2023가단16215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한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되어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피고 회사와 개인에게 가등기 말소 및 승낙을 명령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이 지나면 가등기도 소멸되나요?
답변
약정이 없는 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고, 그에 기한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6215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도 소멸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경과했을 때 매수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6215 판결은 제척기간 완성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된 때에는 가등기의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가등기말소소송에서 제척기간과 관계된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쟁점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10년) 내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6215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시 권리 소멸과 이에 따른 등기말소를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없으면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 완성으로 소멸되므로, 그에 기한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621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건설 주식회사

2.염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3. 7. 접수 제11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염AA은 위 1.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

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4. 07. 23. 선고 경주지원 2023가단16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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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경주지원 2023가단16215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한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되어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피고 회사와 개인에게 가등기 말소 및 승낙을 명령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이 지나면 가등기도 소멸되나요?
답변
약정이 없는 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고, 그에 기한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6215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도 소멸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경과했을 때 매수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6215 판결은 제척기간 완성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된 때에는 가등기의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가등기말소소송에서 제척기간과 관계된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쟁점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10년) 내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6215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시 권리 소멸과 이에 따른 등기말소를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없으면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 완성으로 소멸되므로, 그에 기한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621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건설 주식회사

2.염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3. 7. 접수 제11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염AA은 위 1.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

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4. 07. 23. 선고 경주지원 2023가단16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