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누5681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배성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채민재)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성훈)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2구합77019 판결
2024. 6. 2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7.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22-185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대학교(◇◇교정, □□교정, ☆☆교정으로 나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07. 3. 1. ○○○대학교□□교정△△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9. 4. 1. △△과 전임 조교수로 승진 재임용되었고, 2015. 4. 1. 부교수로 승진 재임용되었다. 원고의 부교수 재임용기간 만료일은 2022. 2. 28.이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1) 참가인은 2021. 10. 12.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신청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원고는 2021. 11. 22. 참가인에게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를 신청하였다.
2) 참가인은 ○○○대학교 총장이 제청한 □□교정△△과 교수 3인으로 하여금 2021. 11. 25., 같은 달 27. 및 같은 달 29. 원고의 재임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건강상 사유 등으로 논문 게재가 늦어졌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참가인은 2021. 12. 8. ○○○대학교□□교정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정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일반전임교수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등재지) 이상 7편’ 중 6편이 부족하여 원고의 연구업적이 재임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심의하였다.
4) 교정인사위원회는 2021. 12. 9. 원고에 대하여 필수연구업적 미충족으로 재임용이 거부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대학교 총장은 2021. 12. 17.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안을 제청하였으며, 참가인은 2021. 12.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재임용 거부 사유서의 기재 내용은 별지1 참조).
다. 재임용 거부에 따른 행정처리 안내 등
1) ○○○대학교□□교정 교무처장(이하 ‘교무처장’이라 한다. 이하 ○○○대학교에 설치된 각 교정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교정을 지칭한다)은 2021. 12.경 △△과 학과장을 통해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일(2022. 2. 28.)까지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임용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1. 12. 23. ‘2022학년도 1학기 수업계획서를 2022. 1. 7.까지 전산에 입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받기도 하였다.
2) 원고는 2021. 12.경 2편의 논문(①논문: (논문명 1 생략), ②논문: (논문명 2 생략))을 국내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고, 2022. 1.경 교무처에 위 2편의 논문 별쇄본을 제출하였다.
3) 교무처장은 2022. 2. 10. 원고에게 ‘재임용(계약) 거부에 따른 행정처리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16호증 참조).
○ 교수님께서는 현 부교수 직위 임용기간 중 필수연구업적 미충족 사유로 2022-1학기 재임용(계약)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본교 교원인사 규정 제35조 및 교수님과의 교원 임용 계약서(2015년) 제7조에 의거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교수님께서 상기 재임용(계약) 심의 당시 부족한 논문을 2022년 2월 28일까지 발표하실(논문 별쇄본 확인〈또는 DOI 논문고유번호와 출판날짜 등 온라인 확인〉 기준) 예정이시라면 2022년 2월 18일(금)까지 관련 증명 자료(게재예정증명서 등)을 반드시 교무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에 부족했던 6편의 논문 중 별쇄본으로 제출한 2편(①논문, ②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4편의 논문(③논문: (논문명 3 생략), ④논문: (논문명 4 생략), ⑤논문: (논문명 5 생략), ⑥논문: (논문명 6 생략))에 관하여, 2022. 2. 28. 게재예정증명서(논문 발간 예정일 모두 2022. 2. 28.자임)를 발급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였다.
위 4편의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되었는데, ③논문은 2022. 2. 28. 18:21:50경, ④논문은 2022. 3. 21. 09:39:26경, ⑤논문은 2022. 3. 12. 15:14:02경, ⑥논문은 2022. 3. 11. 14:16:24경 각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라 한다)에 최초로 등록되어 통합검색 등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5) 교무처장은 2022. 2. 28. △△과 학과장을 통해 원고에게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라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한편, 원고가 2022학년도 1학기에 담당할 예정이던 △△과 과목의 담당 교수 변경절차는 2022. 3. 2. 마쳐졌다.
6) 교무처장은 2022. 3. 3. 원고에 대하여, ‘2022. 2. 28.까지 위 4편의 논문에 관한 별쇄본이 제출되지 않았고, 2022. 3. 2.자로 KCI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논문이 1편(③논문)에 불과하다.’라는 이유로, 교원인사 규정 제38조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퇴직처리 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참조).
라.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피고의 결정
1) 원고는 2022.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라 한다).
2) 피고는 2022. 7. 6.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원고에게 문서로 통지된 것은 2021. 12. 20.이나 원고의 재임용 탈락이 최종 확인된 것은 2022. 2. 28.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는 그 청구기간(30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아래 글상자에서 청구인은 ‘원고’, 피청구인은 ‘참가인’을 각 지칭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위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 제3호를 보면, 피청구인이 비록 청구인의 재임용 여부에 대한 결정에 관해 2022. 2. 28.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2022. 2. 28.까지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논문의 게재 확정일이 임용기간 이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게재예정증명서와 더불어 임용기간 내에, 즉 2022. 2. 28.까지 청구인 논문의 ‘원본’을 제출하였어야만 해당 논문이 필수학술논문 업적으로 인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 2. 28.까지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게재 예정일 혹은 게재 확정일이 2022. 2. 28.로 기재된 논문 4편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임용기간 내에(2022. 2. 28.까지) 청구인 논문의 원본 혹은 원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22. 2. 28.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원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피청구인이 ‘원본’으로 별쇄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2. 2. 28.까지 학회로부터 정식으로 발간된 ‘별쇄본’을 받지 못하였다면 최소한 해당 학회지의 페이지 번호 등이 표기된 ‘편집본’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 논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2. 2. 28.까지 피청구인에게 4편의 논문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해당 논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른바 ‘원본’)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임용기간 내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1, 13, 14, 16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제1주장), 연구업적 심사에 관하여 상당성이 결여되고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음에도(제2주장), 피고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재임용 거부사유의 부존재 (제1주장)
원고는 교무처장의 통지 내용과 교무처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일(2022. 2. 28.)까지 필수연구업적 논문을 발표하고 게재예정증명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재임용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게재예정증명서 이외에 추가로 별쇄본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통지를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결정과 같이 별쇄본 이외에 편집본이 제출되지 않은 사정까지 고려하는 것은 별도의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이하 ‘교원인사규정’이라 한다. ○○○대학교에서 제정한 규정을 칭할 때에 두 번째부터는 ‘○○○대학교’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 제38조 제3호는 2016. 3. 12. 교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는데, 당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제2주장)
참가인은 원고의 연구업적이 재임용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이전에 별쇄본을 제출하도록 명확하게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교원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결과적으로 논문게재예정증명서에 따른 논문이 모두 발표되어 원고의 연구업적심사가 가능함에도 이를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평온하게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재임용 결정을 받아왔고, 임용기간 동안 학교에 대한 애정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학생들을 성심성의껏 지도하는 등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 17호증, 을가 제8, 9호증, 을나 제2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일에 4편의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임용 심사를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에 관한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제1호),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제2호),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제3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제4호)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교 학칙인 교원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29조 제4항은 재임용 대상 교원의 심사기준 중 하나인 ‘연구업적’의 요소로 ‘필수논문충족’을 명시하고 있고, □□교정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제2조 제1항, [별표 1-2-3]은 일반전임교수의 경우 직급별 승진에 따른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으로 ‘국내 A급 학술지에 7편의 단독 논문(1편에 한해 국내 B급 학술지 2편으로 대체 가능)’을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15. 3. 1. 참가인과 사이에 임용기간을 2022. 2. 28.까지로 정한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용계약에는 ‘임용기간 동안 정교수 승진을 위한 [별표 1-2-3] 필수학술논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직급별 최소승진평점 기준 등 교수업적평가규정, 교원인사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원고는 2021. 12. 8. 교정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국내 A급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1편의 연구실적만 인정받은 후, 2022. 1.경 추가로 국내 A급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2편의 별쇄본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학술지에 게재예정인 논문이 연구실적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논문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별쇄본을 제출해야 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는 심사 대상이 되는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에 관하여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의 논문 인정 기간은 임용기간 내 발표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경우는 게재 확정일이 임용기간 이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게재예정증명서를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기간 내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임용 심사 무렵부터 임용기간 만료일까지의 연구실적물이 재임용 심사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임용 심사 당시에는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2016. 3. 12.자로 개정된 것인데, 연구실적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원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여기서 원본이란, 참가인이 2021. 11. 5. ‘[2021-2 교수업적평가] 2022-1 교원임용심사 관련 교수업적평가 일정 안내’ 공문 등을 통해 고지한 바와 같이 논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별쇄본이나 그 복사본을 의미하며, 게재예정증명서의 제출만으로는 임용기간 내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게재예정증명서에는 ‘투고자, 투고일자, 게재논문명, 발간일’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게재예정인 논문의 내용, 출판날짜, 출판물 중 해당 논문이 수록된 페이지, 논문고유번호 등과 같이 논문으로서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어, 교원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과 그 내용이 일치하고 주요 결론이 유사하여 중복·표절된 연구업적에 해당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교수업적평가규정 제14조 제2항, 제3항). 교원인사규정 ‘〈별지서식 12-2〉 교원 재임용(계약) 심사조서’에도 연구업적 평가요소로 ‘최소승진평점 규정과 필수논문 규정 충족여부, 탁월한 연구업적물(저작물수상등), 연구실적물이 교원인사규정 별표4의 5항(논문의 전공부적합·중복·표절·조작 등 여부)에 해당여부, 기타 연구실적물의 중대한 하자 등’을 그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는 논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4) 원고는 2022. 2. 28. 교무처에 논문 4편의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하였을 뿐 별쇄본이나 그 복사본을 제출하지 않았고, 2022. 3.경 해당 학술지 출판 담당자와 사이에 논문 수정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이메일 교신을 하였다. 이후 위 4편의 논문은 순차적으로 KCI에 등록되어 한국연구재단 통합검색 등 사이트에 게재되었고, 2022. 3. 21.경에서야 4편 모두 온라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5)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 중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제2호)’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각 호에 규정된 근로조건 내지 복무규율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가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규정은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을 ‘재임용 심사 전’에서 ‘임용기간 말일’까지로 연장해준 것으로, 교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418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134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원고의 연구업적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사립학교법은 교원인사위원회가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도록 하였고(제53조의2 제7항 제2호),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제53조의2 제8항).
이에 따라 ○○○대학교는 교원인사규정에서 ‘교원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 및 인정 범위’는 교육 관계법과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하도록 하면서, ‘연구실적물의 구분, 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수업적평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제37조), 교수업적평가규정에서는 연구업적은 논문, 저서, 학술발표, 외부수탁연구, 수상, 특허, 창작 및 발표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하되, 그 세부 평가항목과 기준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기 발표한 업적과 연구방법 또는 내용이 일치하며 주요 결론이 유사한 중복 또는 표절된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않고, 중복 연구업적 여부의 판단을 위해 과거 업적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피평가자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다(제14조). □□교정 교수업적평가시행세칙은 연구업적의 각 유형별로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논문의 경우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8가지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제6조, 제7조).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교원의 재임용 심사대상이 되는 연구실적물을 구성하는 논문의 요소에는 논문의 제목, 형식, 게재된 학술지 등과 같은 형식적 사항들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논문의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임용기간 동안 해당 교원이 작성한 논문의 내용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학술적 가치 내지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 교원의 연구실적, 나아가 사립학교법이 재임용의 심사기준 중 하나로 정한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임용기간 만료일에 논문게재예정증서를 제출한 4편의 논문에 대하여는 학술적 가치 등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정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제2조 제1항, [별표 1-2-3]에 의하면, 필수 학술논문 발표기준인 ‘국내 A급 학술지에 7편의 단독 논문’을 충족시키는 교원에 한하여 승진 또는 재임용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 ‘발표기준’과 같은 정량적(定量的) 심사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이로써 논문의 내용 등에 관한 심사 없이 당연히 재임용 처분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정량적 심사기준은 국내 A급 학술지에서 논문의 학술적 가치 등을 심사하여 출판·게재를 허가한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 임용권자 내지 교원인사위원회가 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의 개수와 같은 형식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살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해당 논문의 내용을 심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3) 교원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29조 제6항에 의하면, 재임용 대상 교원의 연구실적물 심사는 교수업적평가 심사기준에 따르게 되는데, 총장 또는 교정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인사규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교원 재임용 심사조서(별지 제12호서식)’의 부적합 판정이 1/4을 넘을 경우 총장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보완 등 정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 원고가 2021. 12.경 교정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재임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후 교무처를 통해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되었을 뿐, 그에 따른 별쇄본이나 복사본이 제출되지 않아 논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게재예정증명서의 기재에 따른 논문 발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기준 등을 통해 재임용 심사대상자로서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①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및 퇴직 처리 과정에서, 게재예정증명서가 제출된 4편의 논문에 대하여는 별쇄본이나 그 복사본의 제출 여부만 고려되었을 뿐, 게재예정일 이후 논문이 실제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출판·게재되기 전 논문 초안의 내용이 재임용 심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점, ②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일인 2022. 2. 28.자로 학술지에 게재가 예정되거나 확정된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해당 논문의 작성을 위해 연구업무를 수행해 왔음이 분명한 바, 이는 임용기간 내 학문연구에 관한 실적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③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에 의하면, 학술지가 발행되면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KCI에 21일 이내 등록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게재예정일로부터 3주 내에 온라인에서도 논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게재예정증명서가 제출된 위 4편의 논문도 2022. 2. 28.부터 2022. 3. 21.까지 사이에 모두 KCI 등록이 마쳐져 한국연구재단 통합검색 등 온라인에서 논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④ 참가인이 2022. 3. 3. 원고에 대한 퇴직 처리 당시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 규정은 2021. 12. 20. 재임용 거부통지 당시 첨부된 재임용 거부 사유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데도, 피고가 재임용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이러한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는 이를 전제로 다시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 참가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소송의 진행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5조에 따라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재임용 거부 사유서 생략]
[별지2 △△과원고 부교수 퇴직 처리 보고 생략]
[별지3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정준영(재판장) 김형진 박영욱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누56813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배성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채민재)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성훈)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2구합77019 판결
2024. 6. 2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7.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22-185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대학교(◇◇교정, □□교정, ☆☆교정으로 나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07. 3. 1. ○○○대학교□□교정△△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9. 4. 1. △△과 전임 조교수로 승진 재임용되었고, 2015. 4. 1. 부교수로 승진 재임용되었다. 원고의 부교수 재임용기간 만료일은 2022. 2. 28.이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1) 참가인은 2021. 10. 12.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신청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원고는 2021. 11. 22. 참가인에게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를 신청하였다.
2) 참가인은 ○○○대학교 총장이 제청한 □□교정△△과 교수 3인으로 하여금 2021. 11. 25., 같은 달 27. 및 같은 달 29. 원고의 재임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건강상 사유 등으로 논문 게재가 늦어졌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참가인은 2021. 12. 8. ○○○대학교□□교정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정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일반전임교수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등재지) 이상 7편’ 중 6편이 부족하여 원고의 연구업적이 재임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심의하였다.
4) 교정인사위원회는 2021. 12. 9. 원고에 대하여 필수연구업적 미충족으로 재임용이 거부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대학교 총장은 2021. 12. 17.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안을 제청하였으며, 참가인은 2021. 12.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재임용 거부 사유서의 기재 내용은 별지1 참조).
다. 재임용 거부에 따른 행정처리 안내 등
1) ○○○대학교□□교정 교무처장(이하 ‘교무처장’이라 한다. 이하 ○○○대학교에 설치된 각 교정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교정을 지칭한다)은 2021. 12.경 △△과 학과장을 통해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일(2022. 2. 28.)까지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임용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1. 12. 23. ‘2022학년도 1학기 수업계획서를 2022. 1. 7.까지 전산에 입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받기도 하였다.
2) 원고는 2021. 12.경 2편의 논문(①논문: (논문명 1 생략), ②논문: (논문명 2 생략))을 국내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고, 2022. 1.경 교무처에 위 2편의 논문 별쇄본을 제출하였다.
3) 교무처장은 2022. 2. 10. 원고에게 ‘재임용(계약) 거부에 따른 행정처리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16호증 참조).
○ 교수님께서는 현 부교수 직위 임용기간 중 필수연구업적 미충족 사유로 2022-1학기 재임용(계약)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본교 교원인사 규정 제35조 및 교수님과의 교원 임용 계약서(2015년) 제7조에 의거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교수님께서 상기 재임용(계약) 심의 당시 부족한 논문을 2022년 2월 28일까지 발표하실(논문 별쇄본 확인〈또는 DOI 논문고유번호와 출판날짜 등 온라인 확인〉 기준) 예정이시라면 2022년 2월 18일(금)까지 관련 증명 자료(게재예정증명서 등)을 반드시 교무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에 부족했던 6편의 논문 중 별쇄본으로 제출한 2편(①논문, ②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4편의 논문(③논문: (논문명 3 생략), ④논문: (논문명 4 생략), ⑤논문: (논문명 5 생략), ⑥논문: (논문명 6 생략))에 관하여, 2022. 2. 28. 게재예정증명서(논문 발간 예정일 모두 2022. 2. 28.자임)를 발급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였다.
위 4편의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되었는데, ③논문은 2022. 2. 28. 18:21:50경, ④논문은 2022. 3. 21. 09:39:26경, ⑤논문은 2022. 3. 12. 15:14:02경, ⑥논문은 2022. 3. 11. 14:16:24경 각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라 한다)에 최초로 등록되어 통합검색 등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5) 교무처장은 2022. 2. 28. △△과 학과장을 통해 원고에게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라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한편, 원고가 2022학년도 1학기에 담당할 예정이던 △△과 과목의 담당 교수 변경절차는 2022. 3. 2. 마쳐졌다.
6) 교무처장은 2022. 3. 3. 원고에 대하여, ‘2022. 2. 28.까지 위 4편의 논문에 관한 별쇄본이 제출되지 않았고, 2022. 3. 2.자로 KCI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논문이 1편(③논문)에 불과하다.’라는 이유로, 교원인사 규정 제38조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퇴직처리 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참조).
라.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피고의 결정
1) 원고는 2022.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라 한다).
2) 피고는 2022. 7. 6.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원고에게 문서로 통지된 것은 2021. 12. 20.이나 원고의 재임용 탈락이 최종 확인된 것은 2022. 2. 28.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는 그 청구기간(30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아래 글상자에서 청구인은 ‘원고’, 피청구인은 ‘참가인’을 각 지칭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위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 제3호를 보면, 피청구인이 비록 청구인의 재임용 여부에 대한 결정에 관해 2022. 2. 28.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2022. 2. 28.까지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논문의 게재 확정일이 임용기간 이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게재예정증명서와 더불어 임용기간 내에, 즉 2022. 2. 28.까지 청구인 논문의 ‘원본’을 제출하였어야만 해당 논문이 필수학술논문 업적으로 인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 2. 28.까지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게재 예정일 혹은 게재 확정일이 2022. 2. 28.로 기재된 논문 4편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임용기간 내에(2022. 2. 28.까지) 청구인 논문의 원본 혹은 원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22. 2. 28.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원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피청구인이 ‘원본’으로 별쇄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2. 2. 28.까지 학회로부터 정식으로 발간된 ‘별쇄본’을 받지 못하였다면 최소한 해당 학회지의 페이지 번호 등이 표기된 ‘편집본’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 논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2. 2. 28.까지 피청구인에게 4편의 논문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해당 논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른바 ‘원본’)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임용기간 내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1, 13, 14, 16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제1주장), 연구업적 심사에 관하여 상당성이 결여되고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음에도(제2주장), 피고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재임용 거부사유의 부존재 (제1주장)
원고는 교무처장의 통지 내용과 교무처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일(2022. 2. 28.)까지 필수연구업적 논문을 발표하고 게재예정증명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재임용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게재예정증명서 이외에 추가로 별쇄본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통지를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결정과 같이 별쇄본 이외에 편집본이 제출되지 않은 사정까지 고려하는 것은 별도의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이하 ‘교원인사규정’이라 한다. ○○○대학교에서 제정한 규정을 칭할 때에 두 번째부터는 ‘○○○대학교’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 제38조 제3호는 2016. 3. 12. 교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는데, 당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제2주장)
참가인은 원고의 연구업적이 재임용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이전에 별쇄본을 제출하도록 명확하게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교원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결과적으로 논문게재예정증명서에 따른 논문이 모두 발표되어 원고의 연구업적심사가 가능함에도 이를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평온하게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재임용 결정을 받아왔고, 임용기간 동안 학교에 대한 애정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학생들을 성심성의껏 지도하는 등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 17호증, 을가 제8, 9호증, 을나 제2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일에 4편의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임용 심사를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에 관한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제1호),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제2호),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제3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제4호)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교 학칙인 교원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29조 제4항은 재임용 대상 교원의 심사기준 중 하나인 ‘연구업적’의 요소로 ‘필수논문충족’을 명시하고 있고, □□교정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제2조 제1항, [별표 1-2-3]은 일반전임교수의 경우 직급별 승진에 따른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으로 ‘국내 A급 학술지에 7편의 단독 논문(1편에 한해 국내 B급 학술지 2편으로 대체 가능)’을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15. 3. 1. 참가인과 사이에 임용기간을 2022. 2. 28.까지로 정한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용계약에는 ‘임용기간 동안 정교수 승진을 위한 [별표 1-2-3] 필수학술논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직급별 최소승진평점 기준 등 교수업적평가규정, 교원인사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원고는 2021. 12. 8. 교정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국내 A급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1편의 연구실적만 인정받은 후, 2022. 1.경 추가로 국내 A급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2편의 별쇄본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학술지에 게재예정인 논문이 연구실적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논문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별쇄본을 제출해야 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는 심사 대상이 되는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에 관하여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의 논문 인정 기간은 임용기간 내 발표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경우는 게재 확정일이 임용기간 이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게재예정증명서를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기간 내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임용 심사 무렵부터 임용기간 만료일까지의 연구실적물이 재임용 심사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임용 심사 당시에는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2016. 3. 12.자로 개정된 것인데, 연구실적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원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여기서 원본이란, 참가인이 2021. 11. 5. ‘[2021-2 교수업적평가] 2022-1 교원임용심사 관련 교수업적평가 일정 안내’ 공문 등을 통해 고지한 바와 같이 논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별쇄본이나 그 복사본을 의미하며, 게재예정증명서의 제출만으로는 임용기간 내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게재예정증명서에는 ‘투고자, 투고일자, 게재논문명, 발간일’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게재예정인 논문의 내용, 출판날짜, 출판물 중 해당 논문이 수록된 페이지, 논문고유번호 등과 같이 논문으로서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어, 교원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과 그 내용이 일치하고 주요 결론이 유사하여 중복·표절된 연구업적에 해당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교수업적평가규정 제14조 제2항, 제3항). 교원인사규정 ‘〈별지서식 12-2〉 교원 재임용(계약) 심사조서’에도 연구업적 평가요소로 ‘최소승진평점 규정과 필수논문 규정 충족여부, 탁월한 연구업적물(저작물수상등), 연구실적물이 교원인사규정 별표4의 5항(논문의 전공부적합·중복·표절·조작 등 여부)에 해당여부, 기타 연구실적물의 중대한 하자 등’을 그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는 논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4) 원고는 2022. 2. 28. 교무처에 논문 4편의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하였을 뿐 별쇄본이나 그 복사본을 제출하지 않았고, 2022. 3.경 해당 학술지 출판 담당자와 사이에 논문 수정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이메일 교신을 하였다. 이후 위 4편의 논문은 순차적으로 KCI에 등록되어 한국연구재단 통합검색 등 사이트에 게재되었고, 2022. 3. 21.경에서야 4편 모두 온라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5)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 중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제2호)’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각 호에 규정된 근로조건 내지 복무규율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가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규정은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을 ‘재임용 심사 전’에서 ‘임용기간 말일’까지로 연장해준 것으로, 교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418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134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원고의 연구업적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사립학교법은 교원인사위원회가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도록 하였고(제53조의2 제7항 제2호),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제53조의2 제8항).
이에 따라 ○○○대학교는 교원인사규정에서 ‘교원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 및 인정 범위’는 교육 관계법과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하도록 하면서, ‘연구실적물의 구분, 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수업적평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제37조), 교수업적평가규정에서는 연구업적은 논문, 저서, 학술발표, 외부수탁연구, 수상, 특허, 창작 및 발표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하되, 그 세부 평가항목과 기준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기 발표한 업적과 연구방법 또는 내용이 일치하며 주요 결론이 유사한 중복 또는 표절된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않고, 중복 연구업적 여부의 판단을 위해 과거 업적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피평가자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다(제14조). □□교정 교수업적평가시행세칙은 연구업적의 각 유형별로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논문의 경우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8가지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제6조, 제7조).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교원의 재임용 심사대상이 되는 연구실적물을 구성하는 논문의 요소에는 논문의 제목, 형식, 게재된 학술지 등과 같은 형식적 사항들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논문의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임용기간 동안 해당 교원이 작성한 논문의 내용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학술적 가치 내지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 교원의 연구실적, 나아가 사립학교법이 재임용의 심사기준 중 하나로 정한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임용기간 만료일에 논문게재예정증서를 제출한 4편의 논문에 대하여는 학술적 가치 등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정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제2조 제1항, [별표 1-2-3]에 의하면, 필수 학술논문 발표기준인 ‘국내 A급 학술지에 7편의 단독 논문’을 충족시키는 교원에 한하여 승진 또는 재임용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 ‘발표기준’과 같은 정량적(定量的) 심사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이로써 논문의 내용 등에 관한 심사 없이 당연히 재임용 처분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정량적 심사기준은 국내 A급 학술지에서 논문의 학술적 가치 등을 심사하여 출판·게재를 허가한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 임용권자 내지 교원인사위원회가 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의 개수와 같은 형식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살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해당 논문의 내용을 심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3) 교원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29조 제6항에 의하면, 재임용 대상 교원의 연구실적물 심사는 교수업적평가 심사기준에 따르게 되는데, 총장 또는 교정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인사규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교원 재임용 심사조서(별지 제12호서식)’의 부적합 판정이 1/4을 넘을 경우 총장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보완 등 정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 원고가 2021. 12.경 교정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재임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후 교무처를 통해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되었을 뿐, 그에 따른 별쇄본이나 복사본이 제출되지 않아 논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게재예정증명서의 기재에 따른 논문 발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기준 등을 통해 재임용 심사대상자로서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①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및 퇴직 처리 과정에서, 게재예정증명서가 제출된 4편의 논문에 대하여는 별쇄본이나 그 복사본의 제출 여부만 고려되었을 뿐, 게재예정일 이후 논문이 실제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출판·게재되기 전 논문 초안의 내용이 재임용 심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점, ②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일인 2022. 2. 28.자로 학술지에 게재가 예정되거나 확정된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해당 논문의 작성을 위해 연구업무를 수행해 왔음이 분명한 바, 이는 임용기간 내 학문연구에 관한 실적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③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에 의하면, 학술지가 발행되면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KCI에 21일 이내 등록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게재예정일로부터 3주 내에 온라인에서도 논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게재예정증명서가 제출된 위 4편의 논문도 2022. 2. 28.부터 2022. 3. 21.까지 사이에 모두 KCI 등록이 마쳐져 한국연구재단 통합검색 등 온라인에서 논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④ 참가인이 2022. 3. 3. 원고에 대한 퇴직 처리 당시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 규정은 2021. 12. 20. 재임용 거부통지 당시 첨부된 재임용 거부 사유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데도, 피고가 재임용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이러한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는 이를 전제로 다시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 참가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소송의 진행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5조에 따라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재임용 거부 사유서 생략]
[별지2 △△과원고 부교수 퇴직 처리 보고 생략]
[별지3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정준영(재판장) 김형진 박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