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이 사건 유흥주점 매출누락액을 결정하였고, 원고가 유흥접객원 봉사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추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할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6.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부터 부산 0구 00로 10, 3층(00동)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부터 2015. 10. 28.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유흥주점의 공동사업자인 김00과 그 배우자 이00, 영업사장인 김00, 문00의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13. 1.부터 2014. 12.까지 입금된 금액 합계 8,979,284,131원 중 개인거래 금액 2,624,172,878원과 기 신고금액 2,230,837,044원을 차감한 4,124,274,209원을 위 유흥주점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2016. 1. 6.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각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11. 2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 매출누락액으로 적발한 약 41억 원의 62% 상당이 밴드비, 유흥접객원 봉사료, 화대, 숙박비 대납분 등 제3자 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고객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입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았고, 위 밴드비 등 제3자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 유흥주점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다. 설령 제3자 소득 비율이 62% 상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3년, 2014년 신고한 종업원 봉사료 등이 전체 수입금액의 37.2%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위37.2% 상당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유흥주점 사업자인 원고와 김00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피고에게 신고한 금액은 2,230,837,04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원고도 이 사건 계좌로 위 유흥주점 주대가 입금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좌에 위 유흥주점 종업원이나 관계자들이 많게는 수백만 원에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에 이르기까지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되는 현금을 지속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위 유흥주점의 영업수익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보이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경험칙상 이 사건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추정되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가 위 유흥주점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주장처럼 밴드비, 유흥접객원 봉사료, 화대, 숙박비 대납분 등을 지급하기 전의 금액, 즉 총 수입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원고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밴드비, 유흥접객원 봉사료, 화대, 숙박비 대납분 등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봉사료 지급대장이나 영수증, 금융거래정보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관계 규정에 의하면과세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 봉사료를 자신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에 기재하면서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세금계산서, 수증에 종업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종업원 봉사료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독립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는 것임이 명백한데, 원고가 유흥접객원 봉사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고, 그 금액을 자신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유흥접객원 봉사료를 유흥접객원의 독립된 사업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출누락액으로 적발된 약 41억 원의 62% 상당을 밴드비, 유흥접객원 봉사료, 화대, 숙박비 대납분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이 사건 유흥주점 수입금액인 매출누락액을 결정하였는바, 이와 달리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봉사료 등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위 유흥주점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주장이 밴드비, 유흥접객원 봉사료, 화대, 숙박비대납분 등이 제3자 소득이자 동시에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밴드비, 유흥접객원 봉사료, 화대, 숙박비 대납분 등과는 별개의 경비가 존재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의 주장을 별개의 경비가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라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인데다가 원고가 특별히 추가 수입에 대응하는 경비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추가로 경비를 공제할 이유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1.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이 사건 유흥주점 매출누락액을 결정하였고, 원고가 유흥접객원 봉사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추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할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6.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부터 부산 0구 00로 10, 3층(00동)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부터 2015. 10. 28.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유흥주점의 공동사업자인 김00과 그 배우자 이00, 영업사장인 김00, 문00의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13. 1.부터 2014. 12.까지 입금된 금액 합계 8,979,284,131원 중 개인거래 금액 2,624,172,878원과 기 신고금액 2,230,837,044원을 차감한 4,124,274,209원을 위 유흥주점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2016. 1. 6.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각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11. 2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 매출누락액으로 적발한 약 41억 원의 62% 상당이 밴드비, 유흥접객원 봉사료, 화대, 숙박비 대납분 등 제3자 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고객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입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았고, 위 밴드비 등 제3자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 유흥주점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다. 설령 제3자 소득 비율이 62% 상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3년, 2014년 신고한 종업원 봉사료 등이 전체 수입금액의 37.2%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위37.2% 상당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유흥주점 사업자인 원고와 김00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피고에게 신고한 금액은 2,230,837,04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원고도 이 사건 계좌로 위 유흥주점 주대가 입금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좌에 위 유흥주점 종업원이나 관계자들이 많게는 수백만 원에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에 이르기까지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되는 현금을 지속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위 유흥주점의 영업수익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보이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경험칙상 이 사건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추정되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가 위 유흥주점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주장처럼 밴드비, 유흥접객원 봉사료, 화대, 숙박비 대납분 등을 지급하기 전의 금액, 즉 총 수입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원고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밴드비, 유흥접객원 봉사료, 화대, 숙박비 대납분 등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봉사료 지급대장이나 영수증, 금융거래정보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관계 규정에 의하면과세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 봉사료를 자신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에 기재하면서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세금계산서, 수증에 종업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종업원 봉사료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독립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는 것임이 명백한데, 원고가 유흥접객원 봉사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고, 그 금액을 자신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유흥접객원 봉사료를 유흥접객원의 독립된 사업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출누락액으로 적발된 약 41억 원의 62% 상당을 밴드비, 유흥접객원 봉사료, 화대, 숙박비 대납분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이 사건 유흥주점 수입금액인 매출누락액을 결정하였는바, 이와 달리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봉사료 등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위 유흥주점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주장이 밴드비, 유흥접객원 봉사료, 화대, 숙박비대납분 등이 제3자 소득이자 동시에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밴드비, 유흥접객원 봉사료, 화대, 숙박비 대납분 등과는 별개의 경비가 존재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의 주장을 별개의 경비가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라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인데다가 원고가 특별히 추가 수입에 대응하는 경비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추가로 경비를 공제할 이유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1.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