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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에는 세법 적용‧해석에 위법함이 있어 그 부분을 취소하는 것 이외는 원심판결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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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459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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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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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가가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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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754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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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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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2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 가가세무서장이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36,789,137원의 부과처분 중 33,444,6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99,317,802원의 부과처분 중 90,288,91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24,061,750원의 부과처분 중 21,874,3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 가가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나나세무서장, 다다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나나세무서장, 다다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가가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0%는 피고 가가세무서장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나나세무서장이 2015. 12.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 가가세무서장이 2017. 6. 9.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나나세무서장의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3쪽 제3행부터 제4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제3쪽 제15행과 제16행의 “피고들”을 “피고 나나세무서장과 피고 다다세무서장” 으로 각 고친다.
○ 제3쪽 제20~21행의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를 삭제한다.
○ 제4쪽 제2행의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가가세무서장은 2017. 6. 9. 별지 부과처분 내역 중 피고 가가세무서장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 나나세무서장의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f원으로 각 증액하는 내용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제4쪽 제5~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부과”를 삭제하고, 제4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4쪽 제9행부터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섯째, 피고 가가세무서장이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계육을 공급한 자는 BB이므로 원고가 지출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공급가액 외에도 부가가치세액을 포함시킨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16쪽 제1행부터 제17쪽 마지막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5쪽 제2행부터 제8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쪽 제3행의 “들 수 있다.”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 제8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7) 원고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을 불문하고 사법상 유효한 계
약을 맺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법상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하는 것은 불투명한 거래로 인해 세제 전반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와 BB 사이의 계약이 사법상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없다(원고가 들고있는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해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는 이익과 비용이 귀속되는 자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것으로서, 신탁관계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가공매입금액의 손금 불산입에 대한 근거 유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8쪽
제18행부터 제9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9쪽 제14행부터 제13쪽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2쪽 표 아래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 제13쪽 제4행의 “지급하고” 다음에 “BB로부터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를 추가한다.
제13쪽 제6행의 “또한” 다음에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으로서 원고의 신고에 대 하여”를 추가한다.
제13쪽 제8, 9행의 “시행령 … 경우에”를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로 고친다.
바.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과 입법목적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제1호), ‘현금영수증’(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제3호),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는 데에 그 초점이 모아져 있다 할 것인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 제고라는 목적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7 결정 참조).
2)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각 규정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이하 ‘법정증명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는 BB가 아닌 계육가공업체로부터 가공계 육을 공급받았음에도 BB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니,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기준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산정에 부가가치세액이 고려되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 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5호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인세법 제21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그런데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문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9항 은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예외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인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의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 한 금액으로 하고, 이 때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같은 법 시행령 73조 제7항에 의하면 영수증에는 공급대가를 기재하여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므로,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적용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액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부가가치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 즉 공급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 가가세무서장의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마목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의 경우 명문으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②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과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취지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액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정한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을 들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는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는 규정일 뿐 가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무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은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할 경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규정이므로 위 조항들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해석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액을 계산하면, 2009사업연도 **,***,***원, 2010사업연도 **,***,***원, 2011사업연도 **,***,***원이 된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의 4 내지 6의 각 기재 참조). 따라서 피고 가가세무서장의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 가가세무서장의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이 부분에 해당하는 구소인 피고 나나세무서장의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피고 나나세무서장, 다다세무서장의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나나세무서장, 다다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5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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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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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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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가가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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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754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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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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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2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 가가세무서장이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36,789,137원의 부과처분 중 33,444,6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99,317,802원의 부과처분 중 90,288,91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24,061,750원의 부과처분 중 21,874,3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 가가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나나세무서장, 다다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나나세무서장, 다다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가가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0%는 피고 가가세무서장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나나세무서장이 2015. 12.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 가가세무서장이 2017. 6. 9.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나나세무서장의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3쪽 제3행부터 제4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제3쪽 제15행과 제16행의 “피고들”을 “피고 나나세무서장과 피고 다다세무서장” 으로 각 고친다.
○ 제3쪽 제20~21행의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를 삭제한다.
○ 제4쪽 제2행의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가가세무서장은 2017. 6. 9. 별지 부과처분 내역 중 피고 가가세무서장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 나나세무서장의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f원으로 각 증액하는 내용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제4쪽 제5~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부과”를 삭제하고, 제4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4쪽 제9행부터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섯째, 피고 가가세무서장이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계육을 공급한 자는 BB이므로 원고가 지출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공급가액 외에도 부가가치세액을 포함시킨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16쪽 제1행부터 제17쪽 마지막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5쪽 제2행부터 제8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쪽 제3행의 “들 수 있다.”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 제8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7) 원고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을 불문하고 사법상 유효한 계
약을 맺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법상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하는 것은 불투명한 거래로 인해 세제 전반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와 BB 사이의 계약이 사법상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없다(원고가 들고있는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해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는 이익과 비용이 귀속되는 자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것으로서, 신탁관계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가공매입금액의 손금 불산입에 대한 근거 유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8쪽
제18행부터 제9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9쪽 제14행부터 제13쪽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2쪽 표 아래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 제13쪽 제4행의 “지급하고” 다음에 “BB로부터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를 추가한다.
제13쪽 제6행의 “또한” 다음에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으로서 원고의 신고에 대 하여”를 추가한다.
제13쪽 제8, 9행의 “시행령 … 경우에”를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로 고친다.
바.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과 입법목적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제1호), ‘현금영수증’(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제3호),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는 데에 그 초점이 모아져 있다 할 것인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 제고라는 목적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7 결정 참조).
2)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각 규정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이하 ‘법정증명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는 BB가 아닌 계육가공업체로부터 가공계 육을 공급받았음에도 BB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니,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기준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산정에 부가가치세액이 고려되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 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5호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인세법 제21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그런데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문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9항 은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예외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인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의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 한 금액으로 하고, 이 때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같은 법 시행령 73조 제7항에 의하면 영수증에는 공급대가를 기재하여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므로,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적용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액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부가가치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 즉 공급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 가가세무서장의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마목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의 경우 명문으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②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과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취지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액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정한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을 들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는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는 규정일 뿐 가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무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은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할 경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규정이므로 위 조항들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해석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액을 계산하면, 2009사업연도 **,***,***원, 2010사업연도 **,***,***원, 2011사업연도 **,***,***원이 된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의 4 내지 6의 각 기재 참조). 따라서 피고 가가세무서장의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 가가세무서장의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이 부분에 해당하는 구소인 피고 나나세무서장의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피고 나나세무서장, 다다세무서장의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나나세무서장, 다다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5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