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14297 판결]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판단의 시기(=대리행위 시)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72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경희 외 1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소연 외 1인)
서울고법 2024. 1. 12. 선고 2023나2016418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등은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 등 12필지에서 △△마을 영농단지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0. 21. 주식회사 □□□신탁(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 ◇◇◇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모든 분양수입금은 소외 1 회사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로만 수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나. 영농조합법인 ☆☆☆(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은 2017. 1. 3. 분양대행사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가분할도 상의 ▽▽호[건축면적 99.0㎡, 전용토지면적 364㎡, 도로면적 118㎡(총 토지 계약면적 482㎡)]에 관하여 분양대금 185,000,000원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마을 대표 원고, ‘시행위탁자’ 소외 2 회사, ‘시공사’ 소외 3 회사(대표자 소외 4), ‘분양대행사’ 영농조합법인, ‘매수인’ 피고로 각 기재되어 있고, 각 해당 란에 날인이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계좌’란에는 당초 소외 1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계좌의 기재는 삭선으로 지워져 있다. 한편 그 하단에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분양수입금으로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분양자금관리 소외 1 회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옆에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가 수기로 부기되어 있고, 그 위에 피고와 영농조합법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인 2017. 1. 3.부터 2018. 4. 30.까지 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합계 202,750,000원을 입금하였다.
2. 분양대금 수령권한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은 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영농조합법인이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의 수령권한을 수여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시행대행사인 소외 2 회사 역시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분양대금을 수령하도록 허락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달리 원고가 소외 2 회사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대금을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바, 영농조합법인이 분양대금의 수령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2017. 1. 3. 자 70,000,000원 및 2017. 3. 2. 자 50,000,000원의 분양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분양대행사로서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영농조합법인에 분양대금 수령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이후 지급한 분양대금 82,750,000원(= 202,750,000원 -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영농조합법인에 분양대금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참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7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에게 2017. 1. 3. 자 및 2017. 3. 2. 자 분양대금 지급 당시 영농조합법인에 그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로 ‘△△마을 대표 원고’가, ‘시행위탁자’로 ‘소외 2 회사’가, ‘분양대행사’로 영농조합법인이 각 기재되어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핵심적 내용은 모두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건축면적’란의 경우 ‘분양대금 납부계좌’란 기재와 마찬가지로 부동문자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기재되어 있고, ‘분양대금 납부 일정’란에는 부동문자와 다른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 입장에서 영농조합법인이 분양대금 납부계좌를 변경할 권한에 대하여서만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분양대금 전액을 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나 소외 1 회사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없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계좌’란에 기재되어 있던 기존 계좌번호는 소외 1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이고, 매도인인 원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아니다. 이 사건 분양대금에는 토지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건물 신축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피고가 토지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날인한 다수 당사자 중 하나인 원고에게 굳이 전체 분양대금의 납부 방법에 관한 문의를 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영농조합법인이 분양대금 수령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가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14297 판결]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판단의 시기(=대리행위 시)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72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경희 외 1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소연 외 1인)
서울고법 2024. 1. 12. 선고 2023나2016418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등은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 등 12필지에서 △△마을 영농단지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0. 21. 주식회사 □□□신탁(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 ◇◇◇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모든 분양수입금은 소외 1 회사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로만 수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나. 영농조합법인 ☆☆☆(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은 2017. 1. 3. 분양대행사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가분할도 상의 ▽▽호[건축면적 99.0㎡, 전용토지면적 364㎡, 도로면적 118㎡(총 토지 계약면적 482㎡)]에 관하여 분양대금 185,000,000원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마을 대표 원고, ‘시행위탁자’ 소외 2 회사, ‘시공사’ 소외 3 회사(대표자 소외 4), ‘분양대행사’ 영농조합법인, ‘매수인’ 피고로 각 기재되어 있고, 각 해당 란에 날인이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계좌’란에는 당초 소외 1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계좌의 기재는 삭선으로 지워져 있다. 한편 그 하단에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분양수입금으로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분양자금관리 소외 1 회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옆에 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가 수기로 부기되어 있고, 그 위에 피고와 영농조합법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인 2017. 1. 3.부터 2018. 4. 30.까지 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합계 202,750,000원을 입금하였다.
2. 분양대금 수령권한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은 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영농조합법인이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의 수령권한을 수여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시행대행사인 소외 2 회사 역시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분양대금을 수령하도록 허락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달리 원고가 소외 2 회사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대금을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바, 영농조합법인이 분양대금의 수령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2017. 1. 3. 자 70,000,000원 및 2017. 3. 2. 자 50,000,000원의 분양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분양대행사로서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영농조합법인에 분양대금 수령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이후 지급한 분양대금 82,750,000원(= 202,750,000원 -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영농조합법인에 분양대금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참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7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에게 2017. 1. 3. 자 및 2017. 3. 2. 자 분양대금 지급 당시 영농조합법인에 그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로 ‘△△마을 대표 원고’가, ‘시행위탁자’로 ‘소외 2 회사’가, ‘분양대행사’로 영농조합법인이 각 기재되어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핵심적 내용은 모두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건축면적’란의 경우 ‘분양대금 납부계좌’란 기재와 마찬가지로 부동문자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기재되어 있고, ‘분양대금 납부 일정’란에는 부동문자와 다른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 입장에서 영농조합법인이 분양대금 납부계좌를 변경할 권한에 대하여서만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분양대금 전액을 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나 소외 1 회사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없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계좌’란에 기재되어 있던 기존 계좌번호는 소외 1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이고, 매도인인 원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아니다. 이 사건 분양대금에는 토지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건물 신축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피고가 토지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날인한 다수 당사자 중 하나인 원고에게 굳이 전체 분양대금의 납부 방법에 관한 문의를 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영농조합법인이 분양대금 수령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가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