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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아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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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7-구합-22(2018.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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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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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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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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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5.24 |
주 문
1. 피고가 2015. 12. 21. 원고 최@에게 한 2014. 5. 26. 증여분 증여세 1,113,536,880원, 2015. 12. 3. 원고 현◎◎에게 한 2012. 12. 28. 증여분 증여세 261,844,200원,2015. 12. 3. 원고 장◎◎에게 한 2012. 12. 28. 증여분 증여세 201,935,250원의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주택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문○○이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원고 최@은 위 문○○의 둘째 며느리이며, 원고 현◎◎은
문○○의 첫째 며느리이고, 원고 정◎◎은 ◇◇의 직원으로 명의상 대표이사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는 문○○의 차남이자 원고 최@의 남편인 문◎◎이다.
나. ◇◇은 2012년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00시 00읍 00리 831 외 14필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권을 5,300,000,000원에 양도하고, △△건설로부터 그 대금의 일부인 1,902,40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00시 00읍 00리 1822 소재 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6세대를 대물변제로 받으면서, 그 중 이 사건 아파트 6세대는 원고 현◎◎에게 이 사건 아파트 5세대는 원고 장◎◎에게 2012.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은 그 무렵 □□에 이 사건 아파트 2세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은 △△건설과 위 주택건설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송 등을 거쳐 2014. 4. 24. △△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30세대를 이익금정산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중 27세대에 대하여 2014. 5. 26. 원고 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은 2015. 8. 27.부터 2015. 10. 5.까지 ◇◇과 원고들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이 ◇◇으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2. 3. 2012. 12. 28. 증여분 증여세로 원고 현◎◎에게 261,844,200원, 원고 장◎◎에게 201,935,250원을, 2015. 12. 21. 원고 최@에게 2014. 5. 26. 증여분 증여세 1,113,536,88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6. 3. 2.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내지 3, 19, 20,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로 의제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00의 증언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으로부터 명의신
탁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으로부터 원고 최@에게 이전된 이 사건 아파트 27세대, 원고 현◎◎에게
이전된 이 사건 아파트 6세대와 원고 장◎◎에게 이전된 이 사건 아파트 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들’이라 한다)는 ◇◇이 위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양도대금 또는 이익분
배금 명목으로 △△건설로부터 이전받은 아파트들 중의 일부로서 그 취득과정에 있
어 소요된 모든 비용과 노력은 ◇◇의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의 자금이 투입되거나 원
고들이 관여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아파트들 취득 당시 ◇◇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들 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
었음에 반하여, 원고 최@(1989년 1월생)은 26세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원고 현◎◎(1981년 10월생)은 34세로 초등학교 교사였으며, 원고 장◎◎은 ◇◇의 직원으로 ◇◇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들을 증여하여 이를 소유하게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의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신탁해두었다는 원고들의 설명이 충분히 수긍되는 반면, ◇◇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들을 증여하여 소유하게 할 만한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4) 이 사건 아파트들의 취득과정, 대출과정, 이전과정 등에서 소요된 비용이나 노력은 모두 ◇◇이 부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한 등기권리증 역시 ◇◇이 보관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한 관리 역시 ◇◇이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한 금원의 대부분은 ◇◇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
이고, 원고들이 이를 사용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5)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한 금원 중의 일부가 원고들 에게 이전된 정황이 보이나, 이는 ◇◇이 신용상의 문제로 원고들 명의의 계좌를 사업
용 계좌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처럼 실제로 위 금원 중의
일부가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 자체가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은 별
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들이 증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의 주장처럼 □□은 ◇◇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
세를 납부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이 사건 아파트에 진행 중이었던 공매절차를 취
소시키기 위하여 이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
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들의 등기부상 이전을 증여 라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는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① ◇◇은
사실상 형해화되어 문○○ 개인의 사업체처럼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는 이 사건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이나 문○○으 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의 채무를 면탈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 ③ 원고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문○○을 위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토지 와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을 증여의제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이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려는 것인 점 등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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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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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7-구합-22(2018.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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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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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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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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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5.24 |
주 문
1. 피고가 2015. 12. 21. 원고 최@에게 한 2014. 5. 26. 증여분 증여세 1,113,536,880원, 2015. 12. 3. 원고 현◎◎에게 한 2012. 12. 28. 증여분 증여세 261,844,200원,2015. 12. 3. 원고 장◎◎에게 한 2012. 12. 28. 증여분 증여세 201,935,250원의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주택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문○○이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원고 최@은 위 문○○의 둘째 며느리이며, 원고 현◎◎은
문○○의 첫째 며느리이고, 원고 정◎◎은 ◇◇의 직원으로 명의상 대표이사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는 문○○의 차남이자 원고 최@의 남편인 문◎◎이다.
나. ◇◇은 2012년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00시 00읍 00리 831 외 14필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권을 5,300,000,000원에 양도하고, △△건설로부터 그 대금의 일부인 1,902,40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00시 00읍 00리 1822 소재 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6세대를 대물변제로 받으면서, 그 중 이 사건 아파트 6세대는 원고 현◎◎에게 이 사건 아파트 5세대는 원고 장◎◎에게 2012.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은 그 무렵 □□에 이 사건 아파트 2세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은 △△건설과 위 주택건설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송 등을 거쳐 2014. 4. 24. △△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30세대를 이익금정산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중 27세대에 대하여 2014. 5. 26. 원고 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은 2015. 8. 27.부터 2015. 10. 5.까지 ◇◇과 원고들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이 ◇◇으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2. 3. 2012. 12. 28. 증여분 증여세로 원고 현◎◎에게 261,844,200원, 원고 장◎◎에게 201,935,250원을, 2015. 12. 21. 원고 최@에게 2014. 5. 26. 증여분 증여세 1,113,536,88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6. 3. 2.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내지 3, 19, 20,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로 의제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00의 증언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으로부터 명의신
탁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으로부터 원고 최@에게 이전된 이 사건 아파트 27세대, 원고 현◎◎에게
이전된 이 사건 아파트 6세대와 원고 장◎◎에게 이전된 이 사건 아파트 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들’이라 한다)는 ◇◇이 위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양도대금 또는 이익분
배금 명목으로 △△건설로부터 이전받은 아파트들 중의 일부로서 그 취득과정에 있
어 소요된 모든 비용과 노력은 ◇◇의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의 자금이 투입되거나 원
고들이 관여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아파트들 취득 당시 ◇◇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들 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
었음에 반하여, 원고 최@(1989년 1월생)은 26세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원고 현◎◎(1981년 10월생)은 34세로 초등학교 교사였으며, 원고 장◎◎은 ◇◇의 직원으로 ◇◇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들을 증여하여 이를 소유하게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의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신탁해두었다는 원고들의 설명이 충분히 수긍되는 반면, ◇◇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들을 증여하여 소유하게 할 만한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4) 이 사건 아파트들의 취득과정, 대출과정, 이전과정 등에서 소요된 비용이나 노력은 모두 ◇◇이 부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한 등기권리증 역시 ◇◇이 보관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한 관리 역시 ◇◇이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한 금원의 대부분은 ◇◇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
이고, 원고들이 이를 사용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5)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한 금원 중의 일부가 원고들 에게 이전된 정황이 보이나, 이는 ◇◇이 신용상의 문제로 원고들 명의의 계좌를 사업
용 계좌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처럼 실제로 위 금원 중의
일부가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 자체가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은 별
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들이 증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의 주장처럼 □□은 ◇◇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
세를 납부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이 사건 아파트에 진행 중이었던 공매절차를 취
소시키기 위하여 이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
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들의 등기부상 이전을 증여 라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는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① ◇◇은
사실상 형해화되어 문○○ 개인의 사업체처럼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는 이 사건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이나 문○○으 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의 채무를 면탈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 ③ 원고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문○○을 위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토지 와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을 증여의제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이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려는 것인 점 등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