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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 및 형식적 주주의 책임

대법원 2017두56483
판결 요약
AA건설의 체납세액 발생 당시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 등 체납에 관해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지분 보유 기준이 없으면 책임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형식상 주주 #실질 지배력 #법인세 체납
질의 응답
1. 법인세 체납시 형식상 주주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483 판결은 법인세 등 납세의무 성립 당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실제 지배력이 없는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가 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지배력이 없고 명의만 빌려준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483 판결 취지는 체납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실질적 지배력이 없는 형식상 주주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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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원고는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648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자웅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6누67532

판 결 선 고

2017.10.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대법원 2017두56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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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 및 형식적 주주의 책임

대법원 2017두56483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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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형식상 주주 #실질 지배력 #법인세 체납
질의 응답
1. 법인세 체납시 형식상 주주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483 판결은 법인세 등 납세의무 성립 당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실제 지배력이 없는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가 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지배력이 없고 명의만 빌려준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6483 판결 취지는 체납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실질적 지배력이 없는 형식상 주주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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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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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5648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자웅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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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6누67532

판 결 선 고

2017.10.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대법원 2017두56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